트랜스포비아 발언은 강의 중단 사유가 될까? – 01

여기 오는 분들은 알고 계시려나요?
관련 기사: 수업자료는 음란 동영상…강사는 음담패설 http://goo.gl/CHDIe
(모르신다면 꼭 읽어보세요.)
모 대학교 수업 시간을 다룬 기사입니다. 수업교재가 각종 혐오와 폭력으로 가득하고, 수업 내용 역시 혐오와 폭력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 이 수업을 다루었고, 현재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수업 교재에 실린 내용이 궁금하면 http://www.sexuality.or.kr/9718#1 를 참고하세요(바쁘시지 않으면 한 번 읽어보세요. 키보드워리어가 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
한 단체를 중심으로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은 듯하고요. 그리고 성명서에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트랜스여성은 “남자가 성적인 흥분과 쾌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여자의 옷을 입는 경우를 말한다.”)과 동성애 혐오발화, 에이즈감염인 혐오발화를 비판하는 내용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강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트랜스젠더 혐오 발화를 근거로 강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고민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위의 기사에 등장한 강의의 문제가 트랜스포비아만은 아니지만 트랜스포비아가 주요 문제 중 하나일 때, 트랜스포비아를 근거로 강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학 수업이 트랜스포비아 발언을, 호모포비아 발언을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리수는 임신을 할 수 없어 여자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은 여성학 수업의 강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런 발언이 트랜스포비아라고 해서, 그 강좌를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선 그렇습니다. 잘해야 강사 개인에게 사과를 요청할 뿐이며, 많은 경우 그냥 넘어가죠.(저라면, 저런 말을 하는 강사라면 아예 희망도 없다고 판단하고 강의실에선 무시하겠죠. 대신 나중에 글로 쓰고요. 크크 ;; )
트랜스젠더 혐오 발화를 근거로 강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정리하고 싶지만… 어떻게 정리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고민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유섹인 구성원의 의견과 미묘하게 결을 달리하면서 좀 더 복잡한 상태입니다. 몸이 떠다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