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트랜스젠더와 교정시설

트랜스젠더와 교정시설(구금시설) 관련해서 간단한 글이 있어 일부만 옮깁니다. 이 글은 트랜스젠더와 구금시설이란 주제를 잘 다룬 글이라기보다는 대체로 무난하게 다룬 글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만 괜찮달까요. 어떤 부분은 생략했는데, 관점이 별로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를 설명할 때는 성전환수술을 당연시 하는 뉘앙스라 좀 짜증났다는. 하지만 블로그에 옮기기엔 무난한 정보를 담고 있고, 관련 정보를 처음 접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내용이 가벼워서 좋달까요. 앞으로 또 무얼 옮겨서 이곳에 올릴까요?
*내용과 무관한 뒷담화를 하면, 다른 이의 글을 인용할 때 저자 이름을 잘못 쓰는 등, 좀 허술한 부분도 있네요. 내용보다 이런 부분에 집착하는 1人. 달이 아니라 손가락에 집착하는 1人 ;;;

저는 소심하니까 번역 상의 오류, 오역 등을 대놓고 지적해주시면 환영합니다. 공개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소심한 인간답게 두어 시간 속앓이 한 다음에 은근슬쩍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크크크. ;;;
블로그에 올려서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의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좋은 옮긴이는 아니라는…ㅠ_ㅠ

당연히 저작권 따위 무시한, 무단 번역입니다. 문제가 되면 그때 저자에게 메일로 양해를 구할까 하지만… 제가 영작이 안 되는 관계로 항의 메일이 오면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크크. ;;; 설마 판매용도 아니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한글로 옮겼는데 문제가 될까요? … 문제를 걸려면 충분히 가능하네요. ;; 흐흐.

http://www.homorazzi.com/article/transgenders-correctional-facility-rights-study-incarcerated-inmates-abuse-transsexuals-prison/

트랜스젠더와 교정시설

2010.04.03.
Filed under: Saturday Submissions
Author: Saturday Submissions
Submitted by: Christopher Reina
날림 옮긴이: 루인 2010.04.18.
옮긴 글 출처: https://www.runtoruin.com/1678
+법률 용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짐작해서 이해하시길… 날림 번역이라 오역 가능성 있습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면 감사!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독특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 행동의 많은 양상을 고려하는 건 중요하다. 발달, 제도, 그리고 논쟁적conflict 관점을 이용하여, 트랜스젠더 구금인, 특히 남자 시설에 머물고 있는 mtf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잘못된 조처는 종종 트랜스젠더의 일반적인 사회적 주변화와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을 반영함을 명확하게 한다. 감옥에서, 트랜스젠더 구금인은 일상적으로 고립, 괴롭힘 그리고 학대를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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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와 교정 시설
린다 톰슨Linda Thompson은 자신이 어린 소년일 때부터 항상 자신을 여자로 여겼다. 린다는 성장하며, 두 가지 정체성의 내적 모순과 투쟁했다: 직장동료와 가족은 그녀를 남성으로 보았고, 사적인 생활에선 여성이었다. 190Cm 정도의 키에 100kg이 넘는 몸무게로, 린다는 와이오밍 유전에서 그녀의 직업에 탁월했지만, 그녀가 젠더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고융주는 그녀를 해고했다. 누구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으면서, 린다는 홈리스가 되었고, 생계와 암시장에서 호르몬을 투여하기 위해 지불할 돈을 벌고자 성매매와 경범죄를 저질렀다. 린다가 알루미늄을 고물로 팔기 위해 훔쳐 체포되었고 아이오와 주립 교도소에 4년형을 선고 받은 건 바로 이 시기다. 린다가 여자로 자신을 정체화한다 해도, 그녀는 일반 남성과 함께 머물렀다. 그녀의 젠더 정체성을 스스로 통제하고 호르몬을 투여 받기 위한 교도소 관리자와의 싸움에서, 리다는 면도칼로 성기와 고환을 직접 절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교도소 관리자는 린다의 행동을 특별 조치를 받으려는 속임수로 보았고 그녀의 호르몬 투여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했다. 린다의 사례는 극단적인 것이라 해도, 그녀의 전반적인 상황은 미국 교정 시설에 갇혀 있는 트랜스젠더에게 특이한 게 아니다. 린다와 같은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삶이 어떤지를 이해하기 위해, 발달, 제도, 논쟁적 관점을 포함하여 인간 행위의 몇 가지 양상을 고려하는 건 중요하다.

배경: 트래스젠더리즘
/번역생략. 내용 별로/

배경: 구금된 트랜스젠더 통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체 트랜스젠더의 14~30% 정도가 구금 경험이 있다고 짐작/

발달 관점: 트랜스젠더리즘
/생략/

제도 관점: 사회와 트랜스젠더
/생략/

논쟁적 관점: 사회와 트랜스젠더 – 사회 모순에 대한 복수성 이론Pluralist Theory
/생략/

제도 관점: 사회와 교도소
/생략/

논쟁적 관점: 교도소와 트랜스젠더 구금인 – 장소 이슈
교정 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환경을 논쟁적 관점으로 고려할 때 몇 가지 역학이 작동한다. 교도소 자체는 범죄를 범한 다른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 대중을 하나의 집단으로 허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통제는 그들의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구금인의 무권력 상태에서 명시된다. 교도소는 구금인이 언제 자고 일어나며, 언제 무엇을 먹고,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일을 하며, 무슨 치료와 운동을 하고, 누구와 협업하고, 몇몇 사람들에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는지도 결정한다. 트랜스젠더 구금인에게, 이 무권력 상태는 그들이 간수와 동료 구금인에게서 받는 차별 및 학대와 뒤섞인다.
많은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교도소 시설에 의한 억압이 구금 순간부터 발생한다고 보고한다. 그것은 신입 구금인이 검사 받으려고 알몸 수색을 받고, “그들의 명확한 성기에 바탕을 두고”(Wilkinson, 2003, p. 14) 분리되는 장소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물론 구금시설 바깥에선 여성으로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에게, 그들의 젠더 정체성을 인식하길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건 그들이 남성만의 시설에 구금될 거란 걸 의미한다. 미국 교정 시설의 대다수에서, 남자 교정 시설 내에서 mtf 트랜스젠더 수감자에게 유일한 장소 선택권은 ‘보호 구금’으로도 알려진 독방처분(ad-seg)이나 일반 교도소 인구와 함께 머무는 것이다. 독방처분은 하루 중 23시간을 감방에 혼자 분리되어 구금된다는 뜻으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상당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여겨지는 구금인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그러나 트랜스젠더에게 자동으로 독방처분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런 정책이 단지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논한다. 덧붙여, 구금인은 종종 주변 자극 없이 고립되어 있는 기간 동안 ‘미쳐간다’는 느낌으로 불평하고, 실제, 1998년 미국 연방법원은 Davenport v. DeRobertis 사건에서 “일 년 이상, 혹은 여러 달에 걸친 다른 사람과의 고립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유발할 수 있다”(Baus & Hunt, 2006)고 판결했다. 독방처분으로 머물러 있는 구금인은 또한 교육, 휴가,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SRLP, 2007).

논쟁적 관점: 교도소와 트랜스젠더 구금인 – 괴롭힘harassment, 공격, 그리고 협박
교도소 관리와 동료 구금인의 잘못된 조치, 괴롭힘, 그리고 학대는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주요 관심사며, 그들의 높은 가시성은 그들을 폭력과 성적 폭행의 빈번한 타겟이게끔 한다(ACLU, 2005). 뉴욕에서 the Sylvia Rivera Law Project(SRLP)가 인터뷰한 구금인에 따르면, 그들이 마주하는 대부분의 학대는 교정시설 직원의 손에서 일어나고, 불필요한 몸수색과 알몸검사, 위반에 대한 과장된 처벌, 그리고/혹은 신체적이고 성적인 공격을 포함한다. 독방처분에 따른 고립은 구금인이 교정시설 직원에 의한 학대에 상당히 높은 위험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 상황은 뒤섞이며, 교정시설 직원은 거의 징계받지 않고, 종종 이런 폭력이 보고되는 경우도 드물다. 또한 트랜스젠더 구금인이 불만을 제소한다면 보복의 위험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 교도소성폭력추방법the Prison Elimination Act을 경청하며 의회에서 증언하는 동안, 트랜스젠더 수감인을 위한 법적 지지자인 가브리엘 아클레스Gabriel Arkles는 보복을 설명했다:

나의 의뢰인은 나 혹은 내 동료에게 편지나 방문으로 혹은 불만을 제소하여, 주먹질 당하고, 목졸림을 당했으며, 벽으로 밀쳐지고, 살인 위협을 듣고, 부정한 짓을 했다고 여겨지고, 밀고자로 다른 구금인에게 말해지고, 이 모든 행동으로 협박받았다. 이해할 수 있게, 많은 트랜스젠더, 간성, 그리고 젠더 비순응 구금인은 이 법을 알면서도 그들의 불만을 소송하거나 제보하는 결정을 망설였다.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 교정시설 직원이 내 편지를 읽고, 변호사-의뢰인이 접견하는 동안 옆에서 청취하길 주장하는 것을 알 때 나의 의뢰인과 만나는 건 힘들다. 또한 그녀는 내가 뭔가를 한다면 살해당할 거라고 믿기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없어 나는 좌절한다. (SRLP, 2005)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은 공격과 성폭력이 감금에서 예측할 수 있는 처벌의 일부라는 사회적 관점에 따라 트랜스젠더와 같은 취약한 수감자의 곤경을 무시한다(Weisberg & Mills, 2003). 수감인 위계 – 싸움 능력과 ‘남성다움’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 에서 트랜스젠더의 낮은 위치는 또한 그들을 폭력과 협박에 불균등하게 취약하도록 만든다. 더욱더 지배적인 구금인은 트랜스젠더를 괴롭힘과 공격의 약하고 쉬운 타겟으로 보고, 많은 감옥과 구치소에서 트랜스젠더는 종종 소유되고 팔리는 성적 상품으로 다뤄진다. 성폭력 협박과 성폭력은 널리 퍼져있다고 믿어지지만, 강압적인 섹스는 더욱더 만연하다. 종종, 섹스는 보호를 위한 강제에서 혹은 채무 탕감에서 교환된다. 트랜스젠더 수감자 지지자들은 종종 교정시설 직원과 강제적 성매매를 통해 동료 트랜스젠더 구금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수감인의 결탁을 보고한다(SRLP, 2005 그리고 Daley, 2005). SRLP의 2005년도 보고서 “여기는 전쟁터다”에서, 일요일에, 그녀의 시설에서 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관련해서 한 트랜스젠더 수감인은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fucking하지 않는다면, 너는 모든 이들에게 fuck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의 결여와 교도소 관리자의 빈번한 무관심한 태도로, 샤워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건 교정시설에 있는 트랜스젠더의 일상적인 어려움이다.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위한 변호사이자 지지자인 딘 스페이드Dean Spade는 두 의뢰인의 경험을 논했다:

나는 같은 시설에서 두 의뢰인을 만났다. 트랜스여성에게선, 그녀는 혼자 샤워하는 걸 허락받지 않았고, 그녀는 가슴과 다른 여성적 특징이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적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라 단체샤워실에서 샤워하길 두려워했다. 그녀는 공격을 염려했다 … 그래서 그녀는 샤워를 아예 안 했다. 나의 다른 의뢰인인 간성은 혼자 샤워하는 걸 허락받았다. … 이 두 의뢰인이 단체샤워실에서 공격받는데 취약한 건 자명한 듯하다. 관리자는 내게 “우리의 정책은 임신예방이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엔 관심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했고, 간성 의뢰인이 임신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분명하게 했다(SRLP, 2005).

논쟁적 관점: 교도소와 트랜스젠더 구금인 – 의료 치료medical care의 거부
현재, 트랜스젠더는 DSM-Ⅳ(1994)에서 네 가지 특수한 특징이 있는 정신병인,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로 분류된다: A) 단순히 반대 섹스가 문화적 이득이라서가 아니라 강하고 지속적인 교차-젠더 동일시(반대 섹스이길 바라고 주장함), B) 자신의 지정받은 섹스나 젠더 역할에 지속적인 불편함, C) 간성의 특징을 함께 지니지 않음, D) 의료적으로 중요한 고민의 증거가 있거나 사회적, 직업적, 혹은 삶의 다른 중요한 양상에서 손상이 있음. 트랜스젠더 건강 이슈 전문가는 트랜스젠더의 건강에 중요하기에 트랜스젠더가 구하는 정신과치료 그리고/혹은 의료적 조치를 고려하며, 제8 수정법the Eighth Amendment은 구금인이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요구한다. Meriwether v. Faulkner 판례에서, 미국 제7 연방고등법원은, 트랜스젠더리즘은 다른 정신병처럼 다뤄야 하고 “심각한 의료적 필요”가 따른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교정시설은 트랜스젠더 구금인을 위한 조치 항목이 악명 높을 정도로 부족하다(Mann, 2006, pp.97-98). 종종 조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젠더에 적절한 옷이나 화장을 허락하는 것 – 대부분의 시설에서 거부된다(SRLP, 2007). 호르몬 투여는 또 다른 논쟁적인 이슈다. “납세자의 반대”를 인용하며, 시설의 대다수는 단순히 호르몬 투여를 거부하고, 구금 전부터 호르몬 투여를 한 구금인에게, 호르몬을 제공해야 하는 그 시설에서 “그런 치료는 부적절한 조제와 치료의 임의적인 중단을 특징으로 하며 종종 지속되지 않는다.” mtf 트랜스젠더가 에스트로겐을 허락 받은 경우, 그들은 종종 처방을 받기 위해 이전의 호르몬 치료 기록을 제공해야 하지만 암시장에서 호르몬을 구한 트랜스젠더에겐 거의 불가능하다(Richard, 2000 그리고 SRLP, 2007).
힘기르기를 통한 변화는 논쟁적 관점의 일부며, 소송을 통해 그리고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이익을 지지하는 것은 제도에 도전하는 시작이다.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이익에 대한 1994년 미 대법원 결정 이전에 있었던 Farmer v. Brennan 판례에서, 법원은 수감인 성폭력은 제8 수정법에 위반한다고 명령했다. 미국 헌법에 제8 수정법은 “잔혹하고 특이한 처벌의 고통”(aclu, 2005)에서 수감인을 보호한다. 또한 일반변호사협회the Attorney General가 “교도소 성폭력의 발견, 예방, 감소, 그리고 처벌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표준을 발달시키기 위한 추천으로 의회가 통과시킨 교도소성폭력추방법(2003)이 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도소는 그런 표준의 채용을 요구받는다. 또한, 올해 초 미국 지방법원은 구금인 제니퍼 스펜서Jenniffer Spencer가 소송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다호 교정부서가 그녀의 GID를 위해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 것에 그녀는 정신과치료와 에스트로겐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령했고, 2004년 버지니아 주는 소송에 패한 후 트랜스젠더 구금인에게 호르몬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Virginia Agrees’, 2004). 그러나 많은 법적 도전은 여전히 트랜스젠더에게 불친절한 결정을 내린다. 올초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한 캘리포니아 구금인은 그녀를 보호하는데 실패한 6명의 교도소 직원을 고소했지만 패소했다. 그녀의 소송은 또한 법정이 교도소 측에서 트랜스젠더 구금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청했다. 법정은 그녀가 다른 구금인을 위해 말할 수 없다고 기술하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Transgender Inmate’, 2007).

결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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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퀴어락 대포님.
쓸만 하다면 퀴어락에 문서B로 등록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도 좋지 않을까요? 흐흐.
대포님께서 판단하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후후후. (후다닥, 도망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