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하지도 않은 어떤 혐오발화

아는 분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해 들은 얘기라 공개를 고민하다가,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점에서 기록합니다.
휴먼 라이트s를 다루는 어느 기관(공공기관은 자신의 기관 이름으로 자동 검색 수집을 하고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표현입니다)의 직원이 중학생 대상 휴먼 라이트s 교육 자료 제작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성적소수자 이슈가 나오는 항목에도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항목은 대충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자료집엔 모든 사람을 당연히 이성애자로 가정하면 안 된다는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그 구절을 문제삼으며, 중학생 대상 자료에 레즈비언 운운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몰라도 될 나이의 학생들에게 자칫 성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며 해당 내용을 반드시 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했다고 말했다네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이 의견을 제출한 직원 혹은 그 기관의 인식과, 마포구청의 마레연 현수막 게재 거부 사건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휴먼 라이트s가 그저 직장 업무가 아니라면 LGBT 이슈를 공부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글 https://www.runtoruin.com/2109

트랜스포비아 발언은 강의 중단 사유가 될까? – 01

여기 오는 분들은 알고 계시려나요?
관련 기사: 수업자료는 음란 동영상…강사는 음담패설 http://goo.gl/CHDIe
(모르신다면 꼭 읽어보세요.)
모 대학교 수업 시간을 다룬 기사입니다. 수업교재가 각종 혐오와 폭력으로 가득하고, 수업 내용 역시 혐오와 폭력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 이 수업을 다루었고, 현재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수업 교재에 실린 내용이 궁금하면 http://www.sexuality.or.kr/9718#1 를 참고하세요(바쁘시지 않으면 한 번 읽어보세요. 키보드워리어가 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
한 단체를 중심으로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은 듯하고요. 그리고 성명서에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트랜스여성은 “남자가 성적인 흥분과 쾌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여자의 옷을 입는 경우를 말한다.”)과 동성애 혐오발화, 에이즈감염인 혐오발화를 비판하는 내용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강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트랜스젠더 혐오 발화를 근거로 강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고민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위의 기사에 등장한 강의의 문제가 트랜스포비아만은 아니지만 트랜스포비아가 주요 문제 중 하나일 때, 트랜스포비아를 근거로 강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학 수업이 트랜스포비아 발언을, 호모포비아 발언을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리수는 임신을 할 수 없어 여자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은 여성학 수업의 강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런 발언이 트랜스포비아라고 해서, 그 강좌를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선 그렇습니다. 잘해야 강사 개인에게 사과를 요청할 뿐이며, 많은 경우 그냥 넘어가죠.(저라면, 저런 말을 하는 강사라면 아예 희망도 없다고 판단하고 강의실에선 무시하겠죠. 대신 나중에 글로 쓰고요. 크크 ;; )
트랜스젠더 혐오 발화를 근거로 강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정리하고 싶지만… 어떻게 정리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고민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유섹인 구성원의 의견과 미묘하게 결을 달리하면서 좀 더 복잡한 상태입니다. 몸이 떠다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