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일 대법원은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뉴스도 나왔으니 읽은 분도 있으려나요?
전 기사는 대충 읽고 대법원 결정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결론과 소수의 반대 이유를 읽으니 참 심란하네요.
기각한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ㄱ. 혼인 중에 있는 상황에서 성별정정을 하면 동성혼을 승인하는 격이니 허락할 수 없는데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
ㄴ.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성별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女)’로, 또는 ‘모(母)’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남(男)’으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고, 미성년자인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때마다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ㄴ의 사유는 5명의 반대 의견에서 비판 받습니다.
a. 미성년 자녀의 인권은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을 때 더 침해받는다.
b. 자녀는 어버이의 바뀐 성별로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왔기에 혼란을 겪지 않으며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
c.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다는데 그렇지 않다. 父나 母를 기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부 또는 모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그들 사이에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법관 양창수, 이인복의 반대의견)
읽다가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의 반대 의견에 상당히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 여기 옮깁니다.
“다수의견의 견해는, 성별정정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성전환자들에게,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인식에 비추어 관용하고 수용할 만한 경우에만 성별정정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성적 소수자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포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성전환자로 하여금 법률적으로 성전환 전의 다른 성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종 결정 의견에 “다수 의견” 운운하는 입장을 비판하는 구절입니다. 판결문에서 이런 인식론을 접할 수 있다니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암튼 총 13명 중 반대의견은 5명 뿐이라 기각되었습니다. 5명과 8명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기약하고요.. (다음이란 없지요..;; 크크. 하지만 꼭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 조만간 쓰겠지요. 흐흐.) 이 결정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사실은,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은 죽었다 깨어나도 동성애운동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운동은 결코 따로 갈 수 없습니다. 트랜스젠더 이슈는 곧 이성애주의 이슈입니다.
해당 판례 덕분에, 결혼력이 있는 mtf의 호적정정 여부가 좀더 희망적이게 되었어요.
현재 접수한 건수인데, 여러모로 희망적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슬프기도 해요.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듯 보이는 요즘이예요.
덩달아 활동에 대한 욕망이 조금씩 일렁이는데,
아직 나는 나를 정리하기에 바쁘네요. 🙁
그쵸. 결정문에서 자녀가 성인일 경우엔 호적정정을 허락하니 그것도 좋은 점이랄까요…
그나저나 책은 가져 갈 겁니까, 포기한 겁니다!!! *버럭*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끈!
핸드폰에 루인 번호가 날라갔어요.
(사실 다 날라갔지만요)
살짝 핸드폰번호 문자로 찍어주면
책님들 모시러 갈게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번호를 모르고 사는 것도 방법이지요… 으하하. ;;
곧 문자할 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