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나중에’란 언설이나 인식론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이 사건과 성적소수자 운동의 법제화 운동 과정에서 의제를 선별하고 법조항에서 누군가를 나중으로 미루는 작업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문재인의 나중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성적소수자 운동 내부의 어떤 배제, 정책제정과 법제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제의 우선순위 선정 과정의 문제는 지워지는 것 아닌가? ‘문재인의 나중에’가 성적소수자 운동을 동질화시키는 알레고리로, 면피용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가? 마치 성적소수자 운동 자체에선 문제가 없다는 착오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성적소수자라는 집단은 혹은 LGBT/퀴어라는 집단은 그 자체로 연대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타 단위(?)와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