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아시아 지역의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은 건강에 곤란함을 겪는다.

#기사 출처: http://j.mp/bqdJy2
#보고서 다운로드: Neha Sood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Sexual Health and Rights” http://j.mp/bG6ZgI

제 목: 아시아 지역의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은 건강에 곤란함을 겪는다.
Transgender Men and Women Face Health Hurdles in Asia

by 로리 아델만 Lori Adelman on July 13, 2010 (옮김: 루인)

인도 델리에 바탕을 둔 페미니스트 활동가(아울러 IWHC Advocacy in Practice 졸업생) 네하 수드는 12개 아시아 국가에서 트랜스젠더의 성적 건강 서비스와 재생산 건강 서비스 접근권 관련 탁월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방대한 사실과 함께, 보고서는 공표된 정책 분석, 유용한 사례연구, 그리고 감동적인 1인칭 이야기를 제공한다. 그녀는 대륙을 가로지르며 모두를 위한 – 특히 트랜스젠더를 위해 – 건강권과 인권의 증진을 위한 강력한 사례를 작성한다.

The study was part of a monitoring project by IWHC colleague The Asian Pacific Resource and Research Center for Women (ARROW), which seeks to review and monitor progress towards the commitments made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 Program of Action (PoA).[번역 불가. 대충 ARROW의 프로젝트 일부란 소리;;] 아시아의 12개 국가 –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 – 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는 법과 정책이 건강 및 권리에 끼치는 영향 및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주변화 증가에 중요한 성찰을 제공한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트랜스젠더는 연구 지역 전체에 걸쳐, 폭력에 상당히 취약하다. “태국을 제외하면 연구에 포함된 국가의 어떤 법도 트랜스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지 않는다 … 그리하여 [폭력적] 범죄에 직면하여 어떤 보호나 법적 의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기술한다.

-연구한 국가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젠더 다양성과 성적 자유[sexual freedom, 성적지향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많은 트랜스젠더는 그들의 가족 그리고/혹은 공동체로부터 강압 그리고/혹은 폭력을 겪는다. 이것은 종종 부족한 지지 제도, 노숙, 그리고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 보고서는 “가족에게 섹슈얼리티와 젠더 다양성을 교육하고, 내부의 다향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지지적이고 힘기르는 역할을 수행할 개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또한 “트랜스젠더에게 부족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가난한 트랜스젠더에게 저렴하거나 무료 주택을 제공한다면, 그들이 기술을 숙련하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자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한다.

– 종종 LGBTQI 공동체 내에서도 트랜스젠더에 반대하는 차별이 일반적이다.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성적 소수자로 보이지만, LGBTQI 운동에서 그들은 종종 낮은 지위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것을 넘어, 차별은 사회계급, 직업, 그리고 여성성에 바탕을 둔 트랜스젠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트랜스젠더 성노동자가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상당한 방법으로 차별을 겪는다고 기술한다.

– 종종 트랜스여성과 트랜스남성의 처우treatment에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상술한다: “카트만두에서 온 Suman Tamang은 사람들이 트랜스여성[원문그대로]을 욕하고 경찰은 그들을 구타하고 길에서 그들을 연행하는 동안, 네팔에서 트랜스남성[원문그대로]은 같은 종류의 사회적 조롱과 경찰 폭력을 겪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복수성을 위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남성성과 여성성 담론을 더욱 발달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 보건 직원 사이에, 젠더, 섹슈얼리티, HIV를 포함한 건강 관련 이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HIV 감염인과 AIDS 감염인[트랜스젠더 포함]이 적합한 치료와 적절한 의료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정부는 을 법을 제정해야 한다.”

–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정책과 함께 태도도 변해야 한다. 보고서는 “교사 훈련 후 학교에서 개발하고 가르치기 위한 포괄적인 섹슈얼리티 교육 커리큘럼, 섹슈얼리티, 젠더 다양성 그리고 젠더 평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고서의 중요한 결론은 명확하다: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련 있는 진보적인 법과 정책이 주변부 공동체에 힘을 줄 수 있고, 낙인, 차별 그리고 폭력을 줄일 수 있고, 재생산 및 성 건강sexual health 서비스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적 사회 참여를 용이하게 한다. 이것과 보고서의 나머지 발견은 공공 건강 분야의 차별에 관한 정책 입안자와 법안 제정자의 각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지지그룹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발표자료] 불안과 명명의 정체성, 논쟁: 범주, 트랜스/젠더, 남성성

안 왔으면 하는 날은 매우 빨리 찾아오죠. 크흑.. ㅠ_ㅠ 발표문을 사장하려고 했지만… 미친 척 공개합니다. 흑흑.

첨엔 이 글을 이번 발표에만 쓰고 없애려고 했으나, 며칠 전 다시 읽다가 다른 고민과 연결해서 좀 더 제대로 쓰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글도 좀 더 정리해서요. 하지만 모든 글이 그러하듯 마감 없고 지면 없으면 안 쓴다는 거. 크크… ;

전에도 얘기했듯 이틀 만에 날림으로 쓴 거라 정말 정신없습니다. 하지만 주제는 간단합니다. 규범이라고 불리는 범주(정체성)은 불안과 폭력이란 행위를 통해 자신의 규범적 범주를 입증하려 한다는 것. 뭐,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란 제목으로 유통된 기사를 분석하고 있고요.

딴 소리인데, 재밌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제 발표의 지금 토론자를 섭외하기까지 열 명이 거절했다네요. 으하하하. 실제 열 명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동종업계에 있지 않은 사람을 섭외하려다 계속 거절해서 결국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을 섭외했는데요. 그 당시엔, 자세한 과정은 모르고 그냥 문자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무척 화를 내고 힘들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거절한 사람 중 한 명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거절해야 합니다. 저랑 공동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 제 발표의 토론자로 나오면 뭔가 더 이상하다는. 크. 그 외엔 왜 거절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악명이 높은 걸까요? 크크. 그렇다기엔 제가 무명이니 트랜스젠더란 주제로 거절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에서 트랜스젠더란 이슈와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고민거리입니다.

아, 불필요한 말이 길었네요;;;

그럼 본론으로.. 흐흐.

제목: 불안과 명명의 정체성, 논쟁: 범주, 트랜스/젠더, 남성성
글쓴이: 루인
출처: https://www.runtoruin.com/1695
PDF 다운로드: http://goo.gl/gMjeK http://j.mp/aoGNzw
*내일 학회장에서 자료집을 판매하는데, 자료집에 실린 버전과 이곳에 올린 버전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봐야 오탈자 몇 개 고친 거지만요. 암튼 이곳에 올리는 버전이 최신 버전입니다.
또 다른 웹페이지: http://goo.gl/h0jT (정식주소는 http://docs.google.com/View?id=ddrhgq3t_18hpd65tgx ) – 이곳에 올리지만, 혹시나 싶어 별도의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M_전문 읽기|길어서 포기하기.. 크.|
2010.06.12.토.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숙명여자대학교

불안과 명명의 정체성, 논쟁: 범주, 트랜스/젠더, 남성성(주1)
-루인(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runtoruin@gmail.com)

경북 경산경찰서는 28일 연애를 하던 상대가 트랜스젠더인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격분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일 오후 대구시 남구의 한 여관에서 연애 상대방인 김모씨(24)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차례 폭행한 뒤 경산시에 있는 한 하천의 둑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4년여전 아르바이트를 하다 여성같은 외모를 가진 김씨를 알게 된 뒤 가끔 만나왔으나 성별을 알 수 있는 접촉은 갖지 않아 상대방이 트랜스젠더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2010년 5월 28일 『한경닷컴』, 임도원 기자)

지난 5월 28일 아침, 트위터의 타임라인에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란 요약으로 위의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는 나를 비롯한 몇몇 이용자의 리트윗(RT)을 통해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로 유포되었다. 사건의 문맥을 묻지 않고 언론이 보도한 방식으로 이해하며 김모라는 이름으로만 남은 고인을 애도하고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에 분노했다.

하지만 기사를 다시 살피다가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 고인도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이해했을까? 가해자 박모씨에게 고인은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설명했을까? 죽는 순간에 가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설명하며 이해를 바랐던 것일까? 혹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 원인을 구성하기 위해 고인을 트랜스젠더로 명명한 것일까? 아님, ‘여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란 점에 주목하여, 경찰과 언론이 고인을 트랜스젠더로 명명한 것일까? 여성인 줄 알았는데 남자라서 트랜스젠더라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알고 보니’는 무엇을 알았다는 의미일까? 가해자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살해하고야 만 것일까?

기사를 다시 읽으며, 나는 이 사건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 사건’으로 명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를 소비하는 방식에 따라 이 사건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 사건으로 독해할 수도 있다. 이 독해에 따라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의 한 사례로 이 사건을 언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인을 트랜스젠더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2001년 3월, “새빨간 거짓말”이란 카피를 내세운 화장품 광고로 하리수 씨가 데뷔한 이후,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낯선 존재는 아니다. 하리수 씨는 비트랜스-이성애 여성으로 데뷔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을 (mtf)트랜스젠더로 소개했고, 이를 통해 ‘트랜스젠더’는 연일 ‘핫이슈’를 생산하며 유명세를 떨쳤다. 하지만 하리수 씨의 지명을 통한 트랜스젠더의 유명세와 트랜스젠더를 이해하는 수준은 비례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를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사람,’ ‘정신적인 성과 육체적인 성이 다른 사람,’ ‘진짜 여자보다 더 여성스러운 존재’ 정도로만 이해했다. 트랜스젠더 하리수란 지명도가 “새빨간 거짓말”인냥, 트랜스젠더는 지금까지도 피상적으로만 존재한다.

물론 학제의 논의는, 익히 알고 있듯, 섹스와 젠더 간의 관계를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는다. 1980년대 들어 젠더 논의는 섹스와 젠더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을 비판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으로서 섹스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으로서 젠더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논의는 꽤 오래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 구분을 통해 여성성은 본질이 아니며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인식은 젠더위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비판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섹스와 젠더 구분이, 버틀러의 지적처럼(Butler 1987; 1999), 여자란 섹스와 여성이란 젠더를 분리할 수 없음을 공리로 삼는데 있다. 여성 젠더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성을 표현할 수 있지만 여자 섹스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몇몇 페미니스트는 트랜스젠더가 여성을 인공물로 만들거나 여성을 억압한다는 혐오발화를 통해 자연-인공 이분법을 강조했고 젠더는 구성되지만 섹스에 고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란 2001; 스타이넘 2002[1977]; 이경 2001; Mary Daly in Stryker 1994; Jeffreys 1996; 2004; Raymond 1994[1979]). 여성이란 젠더 범주가 생물학적 성에 바탕을 둔다는 주장은 젠더야 말로 본질이며 불변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 사실상 섹스-젠더 구분은 의미가 없다.

젠더의 사회적 구성을 주장하기 위해 젠더를 본질로 만드는 아이러니는, 결과적으로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는데 의학적 바탕을 제공한 존 머니와 로버트 스톨러의 주장과 닮았다. 간성과 트랜스젠더의 경험과 주장을 전유하며 자신들의 이론으로 만든 머니와 스톨러는 젠더 정체성은 양육환경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했다(콜라핀토 2002; Docter 2004; Stoller 2006[1968]). 특히, 존 머니는 18개월 전후의 아이를 성전환수술하고 적절한 양육환경만 제공하면 원하는 젠더로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젠더는 바꿀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바뀐 젠더에 일치하는 섹스로 수술해야 한다. 젠더의 가변성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섹스와 젠더는 불가분이라는 머니의 주장은 여성성은 다양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인 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일부 페미니스트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섹스와 젠더는 불가분이란 주장은 또 다른 일군의 페미니스트와 생물학자, 심리학자 등에 의해 1980년대 중반 이후 상당히 비판받고 있다(Butler 1999; de Lauretis 1987; Fausto-Sterling 1993; Kessler 1990; Rubin 1992; Scott 1988; Wittig 1992). 아울러 생물학을 포함한 과학 자체가 이미 사회문화적 해석이란 주장은 (최소한 여성학의 토양에선)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상론(詳論)을 요하지 않는다.

나는 이 글에서 서두에 인용한 사건을 분석하며 인간을 인식하는 장치로서 젠더란 범주가 명명과 불안을 통해 문화적으로 구성됨을 설명하고자 한다. 고인의 죽음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고인의 삶을 매우 단순하게 만든다. 아울러 사건 당시에 있었을 가해자의 불안과 불안을 폭력으로 표현하며 규범적 젠더 범주를 형성하는 과정을 얘기할 수 없게 한다.

명명과 범주 논쟁

모든 것은 서술될 수 있지만, 서술된 것은 더 이상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Daniel in Valentine, 30).

1993년 12월, 브랜든 티나, 티나 브랜든, 혹은 티나 르네 브랜든 등 정확하게 몇 개의 이름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이가 살해되었다. 영화 <소년은 울지 않는다>(Boys Don’t Cry)를 통해 널리 알려진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죽음은 흔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살해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그(he? she?)의 죽음을 둘러싼 해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은 라나와 표면적으로 ‘이성애’ 연애를 하는데, 라나에겐 라나에게 집착하는 존이 있었다. 존은 라나가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과 어울리고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에 늘 분노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이 일시 구금되고 이 과정에서 그가 법적으론 ‘여성’임을 ‘안’ 존은 이를 라나에게 알리며 헤어질 것을 강요한다. 하지만 라나는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과 헤어지지 않았고 이에 분노한 존은 그의 친구 톰과 함께 라나가 보는 앞에서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성기를 강제로 노출시키며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이 ‘여성’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을 외부로 끌고 가 성폭력 후 살해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두 살인범이 그를 살해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존은 라나에게 상당히 집착했고,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이 라나와 연애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살해할 가능성은 항상 있었다. 실제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란 점이 밝혀지기 전에도, 존은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해석하기에 따라 치정극일 수도 있다. 사건 이후의 회고, 증언 그리고 영화의 재현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자’란 점이 드러나면서 존과 톰의 분노가 증대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혐오살해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뒤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비록 미국에서 동성애혐오살해와 트랜스젠더혐오살해가 상당히 빈번하다 해도, 살해의 원인을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젠더로 단언하긴 쉽지 않다.

혐오살해로 해석하기에 석연찮은 점이 있음에도,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죽음은 미국에서 정체성 범주 논쟁과 혐오살해 해석 논쟁을 촉발했다. 한 TV 프로그램 진행자는 그를 “여자 크로스드레서”(Norm MacDonal in Hale, 311)로, 윌킨스는 트랜스젠더나 트랜스섹슈얼로(Winchins in Hale, 311; Wilchins, 23-24), 스트라이커는 이성애-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트랜스젠더로(Stryker 2006, 9), 프로서는 그를 남성으로 산 트랜스젠더로(Prosser, 316)로 분류했다. 핀들레이는 그의 외부성기 형태를 근거로 들며 “잘생긴 이웃이 … 실제로는 여성”이라고 주장했고(Findlay in Hale, 316; Hird, 438), 민코비츠는 그가 남성으로 산 여성으로서 레즈비언 혐오를 내면화한 부치 레즈비언이라고 주장했다(Minkowitz in Hale 313-316; Hird, 438; Prosser, 316). 몇몇 트랜스섹슈얼/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은 민코비츠의 글을 실은 잡지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며,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했다.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로, 레즈비언 혐오 살해로, 레즈비언 혐오를 내면화한 여성을 향한 혐오 살해로, 각자의 이해에 따라 달리 명명한 이 사건은 정체성 범주를 견고하게 만들려는 욕망이 유발한 논쟁이었다.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을 레즈비언 여성으로 명명한 이들은 그의 외부성기 형태를 근거로 들었고, 트랜스남성으로 명명한 이들은 그가 자신을 남성으로 설명했고 성전환수술을 설명한 팜플렛을 가지고 있었단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정작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일시 구금 상황에서 라나가 면회 왔을 때, 그는 자신이 간성이라고 말하긴 했다. 하지만 적잖은 트랜스젠더가 여러 이유로 자신을 간성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변 사람들의 회고와 회상 역시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힘들다. 모든 증언은 증언하는 이와 질문하는 이가 바라는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기억과 기록, 그리고 재현은 이미 범주 해석이란 여과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서두에 인용한 기사를 자세히 살피며 가장 먼저 떠오른 사건은 바로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 사건이었다. 신문기사의 제목을 “트랜스젠더”로 뽑았을 때, 그 근거는 단순하다. “여성같은 외모”인데 여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가해자 박모씨는 외모를 통해 고인을 여성으로 해석했고, 박모씨가 연애라고 주장하는 4년 동안 “성별을 알 수 있는 접촉”은 하지 않았는데 여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라는 점을 확인했고, 그래서 고인을 트랜스젠더로 명명했다.

“말다툼”이라는 가해자의 주장과 달리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여관에서, 가해자가 확인한 건 무엇이었을까? 고인이 남자라고 확인해주는 증거는 무엇일까? 추정하건데 그것은 고인의 외부성기형태일 것이다. 음경으로 추정하는 외부성기형태를 확인한 후 가해자 박모씨는 고인을 남자로 가정했고, 여성인 줄 알았는데 남자라서 트랜스젠더라고 해석했다(이 해석은 가해자의 해석이 아니라, 가해자를 취조한 경찰이나 언론사 기자의 해석일 수도 있다). 비록 외부성기형태로 개인의 젠더를 단정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의 음경이 그가 남자라는 증거일 수는 없다(Fausto-Sterling 1993; Hegarty with Chase 2000; Kessler 1990; 2002; Wilchins 2004). 외부성기형태를 통해 고인을 남자로 분류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지만 젠더의 표현 방식은 다양할 수도 있다’는 ‘본질주의’의 반복이다. 만약 외부성기형태를 통해 젠더를 확인할 수 있다면 혹은 ‘생물학적 기능’(예를 들어, 임신과 출산)을 통해 동질적인 젠더 범주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가정은 특정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준은, 예를 들어 여성이지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는 여성을 모두 배제하거나, 의심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이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여성을 침묵하도록 한다. 아울러 몇 해 전, 미국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ftm이 화제였던 점을 상기한다면(사실 이 경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특정 경험이 특정 범주의 우연한 공통점일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이 진부한 논의로 고인의 몸을 해석한다면, 고인의 외부성기형태를 통해(사실 고인의 외부성기형태가 정확하게 어떤지 아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고인의 젠더와 섹스는 알 수 없다. 가해자와 기자들이 ‘알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실은 고인의 범주가 아니라 외부성기와 젠더를 동일시하는 이 사회의 해석체계일 뿐이다.

그렇다면 고인은 자신의 범주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고인 역시 자신을 트랜스젠더 혹은 mtf/트랜스여성으로 이해하고 상대에게 그렇게 설명했을까? 고인은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이해했을까? 이 사건과 관련한 다른 기사를 모두 종합해도, 이와 관련해선 무엇도 확인할 수 없다. 고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 고인이 일정 기간 호르몬 투여를 했지만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은 하지 않은 mtf/트랜스여성인지, 상당 기간의 호르몬 투여와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했지만 여성스럽게 보이는 외모가 남아 있는(가능성이 크진 않다) ftm/트랜스남성인지, 자신을 여성으로 해석하는 간성인지, 가끔 여장을 하고 외출하는 크로스드레서 남성인지, 그 어떤 점도 분명하지 않다. 가해자 박모씨가 고인과 애인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애인관계인지 의사애인관계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주2) 고인이 가끔 여장을 하고 외출할 때만 가해자가 고인을 알아 봤고, 고인이 여장을 하지 않았을 땐 길에서 마주쳐도 못 알아 봤을 수도 있다. 가해자가 4년 동안 가끔 고인을 만났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고인을 가끔 여장하는 비트랜스남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다양한 가능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지만 젠더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고인은 비트랜스남성이며 여성성을 표현하고 여장을 즐긴 이성애-남성이었을 수도 있다. 섹스는 변하지 않지만 젠더는 다양하다는 논의에 따르면 이런 해석 역시 가능하다. 이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그 자신의 토대인 성별이분법과 섹스-젠더 구분을 흔든다.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경우, 그는 여성일 수도 있다. 그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방편 중 하나로 고민한 여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김모씨라는 고인 역시 남성일 수도 있다. 그는 여성으로 통하는 외모나 표현을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발현했을 수도 있다. 이럴 때 범주로서 여성이나 남성은 그것의 견고한 이분법을 유지하지만 경계는 모호하다. 대중적으로 유명한 하리수 씨가 남성이라고 친다면, 소위 여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여성을 겉으로 드러난 표현 방식만으로 ‘여성’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젠더 표현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너무도 여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남성일 수도 있고, 남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여성일 수도 있다. 섹스와 젠더를 본질적이고 획일적인 관계로 구성하려는 노력은 역설적으로 두 범주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게 한다. 이럴 때, 여성처럼 보였다고 하는, 하지만 가해자가 남자였다고 주장하는 고인의 젠더는 무엇일까? 혹은 섹스는 무엇일까?

고인을 트랜스젠더로 분류하고 이 사건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로 구성하긴 쉽다. 하지만 이를 위해 고인의 삶은 트랜스젠더에게 적합하다는 어떤 삶으로 편집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부적당한 역사는 은폐되거나 ‘아직 정체성을 충분히 확립하지 않는 시기의 일’이란 수식어로 부연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고인의 삶은 트랜스젠더의 삶이라는 막연하고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규격에 맞춘 방식으로 변형된다.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범주 논쟁을 분석한 헤일은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범주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점은, 어쨌거나 그가 이성애 여성은 아니란 점이라고 지적했다(Hale, 317). 김모씨라고만 남은 고인 역시 마찬가지다. 고인의 범주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규범적인 이성애 남성은 아니란 점이다. 그 자신은 자신을 규범적이고 평범한 비트랜스-이성애-남성으로 여겼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사회의 지배규범에선 그렇다.


불안과 폭력으로 입증하는 젠더 범주
폭력은 단순히 가해 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 행위를 드러내는 자명한 경험이 아니라, 그것을 폭력으로 명명할 수 있고 그런 폭력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의 맥락을 동시에 드러낸다. 그래서 폭력은 단순한 사건이나 실천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실천의 서술과 재현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Feldman in Valentine, 31).
서두에서 인용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우선 가해자가 해석한 사건이며, 그 사건은 형사의 입장에서 편집되고, 기자의 맥락에서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사건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트랜스젠더를 살해한 사건으로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고인이 트랜스젠더라고 해도, 일방이건 쌍방이건, 좋아하는 상대가 여성인 줄 알았는데 트랜스젠더라서 죽였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평소 트랜스젠더를 혐오하고 있었고, 모든 혐오폭력이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서사는 사건의 원인을 고인에게 돌릴 뿐이다.

미국에서 학교 폭력, 왕따, 그리고 학교에서의 총기난사 사건을 연구한 논의에 따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의 경우, 특히 중산층 백인 남성이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일 때, 사건 발생 전에 ㄱ. 여자친구와 깨졌거나 ㄴ. 좋아하는 여성에게 고백했으나 차였거나 ㄷ. 평소 남자답지 못 하다는 말을 들으며 “호모”[fag]라는 비난과 함께 왕따 피해를 겪었다고 한다(Brown et al. 2007; Kimmel and Mahler 2003; Stein 2003). 근육질에 남성답다면 이런 비난과 욕설에 덜 시달리지만(Adams 2009), 그렇지 않을 경우 ‘사내답지 못 하다’ ‘사내자식이 여자같이’ ‘호모’와 같은 말을 통해 남성성을 부인당한다. 따라서 부인된 남성성을 입증하고 게이가 아님을 증명하는 한 방식으로 총기난사와 같은 가해행위를 일으킨다고 한다.

또한 과거의 왕따는 집단에서 싸움은 잘 하지만 공부는 못 하는 이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지금은 공부도 싸움도 잘 하고 부유층에 속하는 이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에 부적합한 인물, 소위 ‘물을 흐리는’ 인물을 추방하는 수단으로 왕따가 이루어진다(Meyer 2008; Stein 2003). 이런 추방을 통해 추후 집단의 ‘정체성’ 경계를 위반하거나 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속 집단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현재의 왕따는 특정 집단 정체성/범주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과 왕따 관련 연구는 박모씨의 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고인을 성/폭력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남자”라는 걸 발견했을 때, 가해자가 느낀 건 단순한 트랜스젠더 혐오는 아닐 것이다. 고인이 여성이 아니라는 해석에 직면하고 느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여성을 사랑했다고 믿었고, (추정하건데)자신을 이성애 남성으로 믿었을 텐데, 이 견고한 믿음이 상대방의 성기형태를 통해 일시에 무너졌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이 이성애-남성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는 불안으로 고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가해자 박모씨가 고인이 남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고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상대방이 규범적인 의미에서 여성은 아니라는 점보다는 그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젠더 범주의 위기였을 것이다. “여성 같은 외모”를 통해 여성을 사랑한다고 믿을 때, 그는 자신을 이성애-비트랜스남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을 자의적으로 규범적 이성애 (비트랜스)여성으로 해석-박제하고, 그 여성을 좋아하는 행위을 통해, 자신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규범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었다. 연애 행위가 자신이 원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인을 성폭력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규범적이지 않은 몸은 그 자신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위기를 초래한다. 여성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여성이 아닌 것 같은 몸인 상대방을 좋아했다면, 이런 그의 범주는 무엇인가? 동성으로 간주하는 이를 사랑했다는 점에서 가해자는 남자답지 않다고 여겨지는 게이인가? 게이가 아니라 견고한 이성애자라면 그 자신이 여성인가?

가해자는 자신이 남성답지 못한 남성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고인을 살해한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고인을 트랜스젠더로 명명하고, 자신의 불안은 은폐하는 대신 고인이 자신을 기만했고 속였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자신의 살해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즉, 그의 남성성과 젠더범주는 살해 행위를 통해, 자신이 속았다는 주장을 통해 규범성을 획득한다. 비록 살해 행위 자체가 정당할 순 없어도 젠더-섹슈얼리티 범주 자체는 위협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살해는 가해자 박모씨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두 살인범은 재판정에서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젠더와 성기가 일치하지 않아 부당하게 기만”당했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했다(Stryker 2006, 10). 비규범적인 존재를 향한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선 ‘치정극’보단 ‘혐오살해’가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행위’로 통한다. 따라서 혐오살해라는 두 살인범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긴 힘들다. 가해자 박모씨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한편, 나는 사건 당일 고인이 결코 무력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기에 가해자의 주장을 또 한 번 의심한다.

트랜스여성을 향한 혐오 발화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듯, mtf 트랜스젠더라면 여성성을 과잉재현하며 늘 여성스럽다고 가정한다. 한편으론 이것이 사실인데 관건은 어떤 관계에 있으냐다. 다른 모든 젠더 표현과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의 젠더 표현 역시 관계에서 의미가 발생한다. 일상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재현하길 바란다면, 가급적 여성성에 속하는 행위를 인용하고, 이를 통해 타인이 자신을 여성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인의 경우, 만약 고인이 가해자에게 자신이 여성으로 해석되길 바랐다면 트랜스젠더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여성성을 재현하고 여성으로서 가해자를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가해자의 불안과는 별도로, 이성애 관계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고인이 mtf 트랜스젠더라고 해도, 위기상황에서 여성성만을 재현했을까? 이태원에서 살아가며 클럽에서 일하는 mtf들의 경우, 호객행위를 하고 남자친구를 만날 땐 주로 여성성을 재현한다. 그리하여 트랜스젠더나 (트랜스)여성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이때 mtf에게 필요한 건 여성성이다. 하지만 호객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취객과 싸우게 될 때, 혹은 채팅으로 남성을 만나 성노동을 하는데 그 남성이 부당한 행위를 할 때, 그때도 mtf 트랜스젠더는 여성성만을 재현할까?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에게 바라듯, 그렇게 ‘천상여자’인 모습만을 재현할까? 그렇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mtf 트랜스젠더는 가발을 벗어던지고 목소리 톤을 남성형으로 바꾼다. 여성성을 전면적으로 재현할 필요가 없거나 남성성을 재현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선 그 상황에 적합한 젠더를 인용한다. 위기상황에서도 트랜스젠더는 여성성만을 재현할 것이란 인식은, 젠더를 고정된 것으로 이해한 것이거나 트랜스젠더를 박제해서 이해한 것일 뿐이다. 트랜스젠더는 “여자보다 더 여성스럽다”는 주장은, 트랜스젠더의 특성이 아니라 비트랜스가 트랜스에게 바라는 특성이거나 비트랜스가 트랜스에게서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한 특성일 뿐이다.

이런 실천을 감안할 때, 고인 역시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보단 적극 저항하고 싸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고인을 죽였다는 건, 고인이 “트랜스젠더”란 점을 알아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절박함이 있었다는 걸 암시한다. 애시당초 그들은 동성애/양성애 관계를 맺고 있었거나 적어도 규범적 이성애 관계를 맺고 있진 않았을 수도 있다. 혹은 가해자는 처음부터 고인이 크로스드레서인 걸 알고 만났으며, 여러 이유로 고인에게 성전환수술을 요청했지만 고인이 응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제는 알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가해자는 자신을 이성애 남성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 서술은 그 자신을 이성애-(비트랜스)남성이란 점을 의심할 수 없게 한다. 자신의 남성성이 기만당해서 (최근에 와선 지양한다는 남성성인)폭력을 가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은 폭력 행위가 그의 젠더 범주를 입증하는 행위다. 다른 말로, 폭력을 서술하는 과정은 정체성(젠더 범주)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가해자의 불안은 폭력이란 형식으로 은폐되고, 그의 폭력은 그의 젠더-섹슈얼리티가 규범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고인을 트랜스젠더로 부르는 것은 규범에 내재하는 불안을 은폐하는 방식이다.

앞에서도 설명했듯, 폭력과 명명은 단순하고 자명한 범주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재현, 담론, 그리고 서사의 응축으로서 복잡한 문화적 범주다(Valentine, 30). 따라서 이 사건을 유통한 기사는 단순히 트랜스젠더 살해사건을 유통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몸을 해석하고 특정 범주로 분류하는 방식을 유통하고 있다. 다른 말로, 이 사건에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냐 아니냐가 아니라, 고인이 트랜스젠더가 아닐 가능성을 은폐하고 서둘러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로 명명함으로써 이성애 관계를 순수하고 안정된 토대로 만들려는 욕망이다. 고인의 몸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젠더 가능성은 어쩌면 가해자, 형사, 기자들에게 상당한 불안을 유발했을 것이다. 이때 이 불안을 가장 빨리 은폐하는 방법은 고인을 트랜스젠더 범주로 수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은 매우 ‘정상적인’ 사건이 된다. 아울러 자신이 규범적이라고 믿는 이들은 자신의 불안과 금지된 욕망을 숨길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숨기는 과정은 규범적이라고 불리는 (젠더)범주가 불안과 폭력으로 구성됨을 역설한다.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범주는 없지만 그럼에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범주는 비규범적인 범주가 아니라 끈임없이 부정하며 부인을 체화하는 규범적 범주다.

::각주::
1 이 글의 초기 아이디어는 2010년 5월 연세대학교 제22대 총여학생회 주최 “탈!이성애중심주의” 특강에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며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마련하고 많은 의견을 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분들과 참가자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 가해자와 고인의 관계가 의사애인관계일 수도 있다는 점은 토리, 진홍과 이 사건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비록 가해자는 둘의 관계가 애인관계라고 주장하지만, 고인의 입장에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구애했거나 스토커일 뿐 애인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의사연애관계일 가능성을 지적한 두 분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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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트랜스젠더와 교정시설

트랜스젠더와 교정시설(구금시설) 관련해서 간단한 글이 있어 일부만 옮깁니다. 이 글은 트랜스젠더와 구금시설이란 주제를 잘 다룬 글이라기보다는 대체로 무난하게 다룬 글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만 괜찮달까요. 어떤 부분은 생략했는데, 관점이 별로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를 설명할 때는 성전환수술을 당연시 하는 뉘앙스라 좀 짜증났다는. 하지만 블로그에 옮기기엔 무난한 정보를 담고 있고, 관련 정보를 처음 접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내용이 가벼워서 좋달까요. 앞으로 또 무얼 옮겨서 이곳에 올릴까요?
*내용과 무관한 뒷담화를 하면, 다른 이의 글을 인용할 때 저자 이름을 잘못 쓰는 등, 좀 허술한 부분도 있네요. 내용보다 이런 부분에 집착하는 1人. 달이 아니라 손가락에 집착하는 1人 ;;;

저는 소심하니까 번역 상의 오류, 오역 등을 대놓고 지적해주시면 환영합니다. 공개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소심한 인간답게 두어 시간 속앓이 한 다음에 은근슬쩍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크크크. ;;;
블로그에 올려서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의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좋은 옮긴이는 아니라는…ㅠ_ㅠ

당연히 저작권 따위 무시한, 무단 번역입니다. 문제가 되면 그때 저자에게 메일로 양해를 구할까 하지만… 제가 영작이 안 되는 관계로 항의 메일이 오면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크크. ;;; 설마 판매용도 아니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한글로 옮겼는데 문제가 될까요? … 문제를 걸려면 충분히 가능하네요. ;; 흐흐.

http://www.homorazzi.com/article/transgenders-correctional-facility-rights-study-incarcerated-inmates-abuse-transsexuals-prison/

트랜스젠더와 교정시설

2010.04.03.
Filed under: Saturday Submissions
Author: Saturday Submissions
Submitted by: Christopher Reina
날림 옮긴이: 루인 2010.04.18.
옮긴 글 출처: https://www.runtoruin.com/1678
+법률 용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짐작해서 이해하시길… 날림 번역이라 오역 가능성 있습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면 감사!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독특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 행동의 많은 양상을 고려하는 건 중요하다. 발달, 제도, 그리고 논쟁적conflict 관점을 이용하여, 트랜스젠더 구금인, 특히 남자 시설에 머물고 있는 mtf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잘못된 조처는 종종 트랜스젠더의 일반적인 사회적 주변화와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을 반영함을 명확하게 한다. 감옥에서, 트랜스젠더 구금인은 일상적으로 고립, 괴롭힘 그리고 학대를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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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와 교정 시설
린다 톰슨Linda Thompson은 자신이 어린 소년일 때부터 항상 자신을 여자로 여겼다. 린다는 성장하며, 두 가지 정체성의 내적 모순과 투쟁했다: 직장동료와 가족은 그녀를 남성으로 보았고, 사적인 생활에선 여성이었다. 190Cm 정도의 키에 100kg이 넘는 몸무게로, 린다는 와이오밍 유전에서 그녀의 직업에 탁월했지만, 그녀가 젠더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고융주는 그녀를 해고했다. 누구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으면서, 린다는 홈리스가 되었고, 생계와 암시장에서 호르몬을 투여하기 위해 지불할 돈을 벌고자 성매매와 경범죄를 저질렀다. 린다가 알루미늄을 고물로 팔기 위해 훔쳐 체포되었고 아이오와 주립 교도소에 4년형을 선고 받은 건 바로 이 시기다. 린다가 여자로 자신을 정체화한다 해도, 그녀는 일반 남성과 함께 머물렀다. 그녀의 젠더 정체성을 스스로 통제하고 호르몬을 투여 받기 위한 교도소 관리자와의 싸움에서, 리다는 면도칼로 성기와 고환을 직접 절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교도소 관리자는 린다의 행동을 특별 조치를 받으려는 속임수로 보았고 그녀의 호르몬 투여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했다. 린다의 사례는 극단적인 것이라 해도, 그녀의 전반적인 상황은 미국 교정 시설에 갇혀 있는 트랜스젠더에게 특이한 게 아니다. 린다와 같은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삶이 어떤지를 이해하기 위해, 발달, 제도, 논쟁적 관점을 포함하여 인간 행위의 몇 가지 양상을 고려하는 건 중요하다.

배경: 트래스젠더리즘
/번역생략. 내용 별로/

배경: 구금된 트랜스젠더 통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체 트랜스젠더의 14~30% 정도가 구금 경험이 있다고 짐작/

발달 관점: 트랜스젠더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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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관점: 사회와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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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적 관점: 사회와 트랜스젠더 – 사회 모순에 대한 복수성 이론Pluralis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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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관점: 사회와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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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적 관점: 교도소와 트랜스젠더 구금인 – 장소 이슈
교정 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환경을 논쟁적 관점으로 고려할 때 몇 가지 역학이 작동한다. 교도소 자체는 범죄를 범한 다른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 대중을 하나의 집단으로 허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통제는 그들의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구금인의 무권력 상태에서 명시된다. 교도소는 구금인이 언제 자고 일어나며, 언제 무엇을 먹고,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일을 하며, 무슨 치료와 운동을 하고, 누구와 협업하고, 몇몇 사람들에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는지도 결정한다. 트랜스젠더 구금인에게, 이 무권력 상태는 그들이 간수와 동료 구금인에게서 받는 차별 및 학대와 뒤섞인다.
많은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교도소 시설에 의한 억압이 구금 순간부터 발생한다고 보고한다. 그것은 신입 구금인이 검사 받으려고 알몸 수색을 받고, “그들의 명확한 성기에 바탕을 두고”(Wilkinson, 2003, p. 14) 분리되는 장소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물론 구금시설 바깥에선 여성으로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에게, 그들의 젠더 정체성을 인식하길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건 그들이 남성만의 시설에 구금될 거란 걸 의미한다. 미국 교정 시설의 대다수에서, 남자 교정 시설 내에서 mtf 트랜스젠더 수감자에게 유일한 장소 선택권은 ‘보호 구금’으로도 알려진 독방처분(ad-seg)이나 일반 교도소 인구와 함께 머무는 것이다. 독방처분은 하루 중 23시간을 감방에 혼자 분리되어 구금된다는 뜻으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상당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여겨지는 구금인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그러나 트랜스젠더에게 자동으로 독방처분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런 정책이 단지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논한다. 덧붙여, 구금인은 종종 주변 자극 없이 고립되어 있는 기간 동안 ‘미쳐간다’는 느낌으로 불평하고, 실제, 1998년 미국 연방법원은 Davenport v. DeRobertis 사건에서 “일 년 이상, 혹은 여러 달에 걸친 다른 사람과의 고립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유발할 수 있다”(Baus & Hunt, 2006)고 판결했다. 독방처분으로 머물러 있는 구금인은 또한 교육, 휴가,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SRLP, 2007).

논쟁적 관점: 교도소와 트랜스젠더 구금인 – 괴롭힘harassment, 공격, 그리고 협박
교도소 관리와 동료 구금인의 잘못된 조치, 괴롭힘, 그리고 학대는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주요 관심사며, 그들의 높은 가시성은 그들을 폭력과 성적 폭행의 빈번한 타겟이게끔 한다(ACLU, 2005). 뉴욕에서 the Sylvia Rivera Law Project(SRLP)가 인터뷰한 구금인에 따르면, 그들이 마주하는 대부분의 학대는 교정시설 직원의 손에서 일어나고, 불필요한 몸수색과 알몸검사, 위반에 대한 과장된 처벌, 그리고/혹은 신체적이고 성적인 공격을 포함한다. 독방처분에 따른 고립은 구금인이 교정시설 직원에 의한 학대에 상당히 높은 위험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 상황은 뒤섞이며, 교정시설 직원은 거의 징계받지 않고, 종종 이런 폭력이 보고되는 경우도 드물다. 또한 트랜스젠더 구금인이 불만을 제소한다면 보복의 위험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 교도소성폭력추방법the Prison Elimination Act을 경청하며 의회에서 증언하는 동안, 트랜스젠더 수감인을 위한 법적 지지자인 가브리엘 아클레스Gabriel Arkles는 보복을 설명했다:

나의 의뢰인은 나 혹은 내 동료에게 편지나 방문으로 혹은 불만을 제소하여, 주먹질 당하고, 목졸림을 당했으며, 벽으로 밀쳐지고, 살인 위협을 듣고, 부정한 짓을 했다고 여겨지고, 밀고자로 다른 구금인에게 말해지고, 이 모든 행동으로 협박받았다. 이해할 수 있게, 많은 트랜스젠더, 간성, 그리고 젠더 비순응 구금인은 이 법을 알면서도 그들의 불만을 소송하거나 제보하는 결정을 망설였다.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 교정시설 직원이 내 편지를 읽고, 변호사-의뢰인이 접견하는 동안 옆에서 청취하길 주장하는 것을 알 때 나의 의뢰인과 만나는 건 힘들다. 또한 그녀는 내가 뭔가를 한다면 살해당할 거라고 믿기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없어 나는 좌절한다. (SRLP, 2005)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은 공격과 성폭력이 감금에서 예측할 수 있는 처벌의 일부라는 사회적 관점에 따라 트랜스젠더와 같은 취약한 수감자의 곤경을 무시한다(Weisberg & Mills, 2003). 수감인 위계 – 싸움 능력과 ‘남성다움’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 에서 트랜스젠더의 낮은 위치는 또한 그들을 폭력과 협박에 불균등하게 취약하도록 만든다. 더욱더 지배적인 구금인은 트랜스젠더를 괴롭힘과 공격의 약하고 쉬운 타겟으로 보고, 많은 감옥과 구치소에서 트랜스젠더는 종종 소유되고 팔리는 성적 상품으로 다뤄진다. 성폭력 협박과 성폭력은 널리 퍼져있다고 믿어지지만, 강압적인 섹스는 더욱더 만연하다. 종종, 섹스는 보호를 위한 강제에서 혹은 채무 탕감에서 교환된다. 트랜스젠더 수감자 지지자들은 종종 교정시설 직원과 강제적 성매매를 통해 동료 트랜스젠더 구금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수감인의 결탁을 보고한다(SRLP, 2005 그리고 Daley, 2005). SRLP의 2005년도 보고서 “여기는 전쟁터다”에서, 일요일에, 그녀의 시설에서 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관련해서 한 트랜스젠더 수감인은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fucking하지 않는다면, 너는 모든 이들에게 fuck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의 결여와 교도소 관리자의 빈번한 무관심한 태도로, 샤워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건 교정시설에 있는 트랜스젠더의 일상적인 어려움이다.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위한 변호사이자 지지자인 딘 스페이드Dean Spade는 두 의뢰인의 경험을 논했다:

나는 같은 시설에서 두 의뢰인을 만났다. 트랜스여성에게선, 그녀는 혼자 샤워하는 걸 허락받지 않았고, 그녀는 가슴과 다른 여성적 특징이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적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라 단체샤워실에서 샤워하길 두려워했다. 그녀는 공격을 염려했다 … 그래서 그녀는 샤워를 아예 안 했다. 나의 다른 의뢰인인 간성은 혼자 샤워하는 걸 허락받았다. … 이 두 의뢰인이 단체샤워실에서 공격받는데 취약한 건 자명한 듯하다. 관리자는 내게 “우리의 정책은 임신예방이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엔 관심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했고, 간성 의뢰인이 임신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분명하게 했다(SRLP, 2005).

논쟁적 관점: 교도소와 트랜스젠더 구금인 – 의료 치료medical care의 거부
현재, 트랜스젠더는 DSM-Ⅳ(1994)에서 네 가지 특수한 특징이 있는 정신병인,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로 분류된다: A) 단순히 반대 섹스가 문화적 이득이라서가 아니라 강하고 지속적인 교차-젠더 동일시(반대 섹스이길 바라고 주장함), B) 자신의 지정받은 섹스나 젠더 역할에 지속적인 불편함, C) 간성의 특징을 함께 지니지 않음, D) 의료적으로 중요한 고민의 증거가 있거나 사회적, 직업적, 혹은 삶의 다른 중요한 양상에서 손상이 있음. 트랜스젠더 건강 이슈 전문가는 트랜스젠더의 건강에 중요하기에 트랜스젠더가 구하는 정신과치료 그리고/혹은 의료적 조치를 고려하며, 제8 수정법the Eighth Amendment은 구금인이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요구한다. Meriwether v. Faulkner 판례에서, 미국 제7 연방고등법원은, 트랜스젠더리즘은 다른 정신병처럼 다뤄야 하고 “심각한 의료적 필요”가 따른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교정시설은 트랜스젠더 구금인을 위한 조치 항목이 악명 높을 정도로 부족하다(Mann, 2006, pp.97-98). 종종 조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젠더에 적절한 옷이나 화장을 허락하는 것 – 대부분의 시설에서 거부된다(SRLP, 2007). 호르몬 투여는 또 다른 논쟁적인 이슈다. “납세자의 반대”를 인용하며, 시설의 대다수는 단순히 호르몬 투여를 거부하고, 구금 전부터 호르몬 투여를 한 구금인에게, 호르몬을 제공해야 하는 그 시설에서 “그런 치료는 부적절한 조제와 치료의 임의적인 중단을 특징으로 하며 종종 지속되지 않는다.” mtf 트랜스젠더가 에스트로겐을 허락 받은 경우, 그들은 종종 처방을 받기 위해 이전의 호르몬 치료 기록을 제공해야 하지만 암시장에서 호르몬을 구한 트랜스젠더에겐 거의 불가능하다(Richard, 2000 그리고 SRLP, 2007).
힘기르기를 통한 변화는 논쟁적 관점의 일부며, 소송을 통해 그리고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이익을 지지하는 것은 제도에 도전하는 시작이다.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이익에 대한 1994년 미 대법원 결정 이전에 있었던 Farmer v. Brennan 판례에서, 법원은 수감인 성폭력은 제8 수정법에 위반한다고 명령했다. 미국 헌법에 제8 수정법은 “잔혹하고 특이한 처벌의 고통”(aclu, 2005)에서 수감인을 보호한다. 또한 일반변호사협회the Attorney General가 “교도소 성폭력의 발견, 예방, 감소, 그리고 처벌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표준을 발달시키기 위한 추천으로 의회가 통과시킨 교도소성폭력추방법(2003)이 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도소는 그런 표준의 채용을 요구받는다. 또한, 올해 초 미국 지방법원은 구금인 제니퍼 스펜서Jenniffer Spencer가 소송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다호 교정부서가 그녀의 GID를 위해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 것에 그녀는 정신과치료와 에스트로겐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령했고, 2004년 버지니아 주는 소송에 패한 후 트랜스젠더 구금인에게 호르몬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Virginia Agrees’, 2004). 그러나 많은 법적 도전은 여전히 트랜스젠더에게 불친절한 결정을 내린다. 올초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한 캘리포니아 구금인은 그녀를 보호하는데 실패한 6명의 교도소 직원을 고소했지만 패소했다. 그녀의 소송은 또한 법정이 교도소 측에서 트랜스젠더 구금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청했다. 법정은 그녀가 다른 구금인을 위해 말할 수 없다고 기술하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Transgender Inmate’, 2007).

결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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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퀴어락 대포님.
쓸만 하다면 퀴어락에 문서B로 등록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도 좋지 않을까요? 흐흐.
대포님께서 판단하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후후후. (후다닥, 도망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