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폭력, 혐오 범죄가 구성하는 사회적인 몸

LGBT/퀴어 혐오와 관련한 한국어 문헌을 찾으면 크게 두 학제의 논문이 나온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법학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심리상담이다. 나머지는 기독교/종교학, 문화학, 철학 등이 소소하게 있다.

법학은 여러 의미에서 흥미로운 분과인데 트랜스젠더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동성애 관련해서도 그렇고 적잖은 논문이 출판되는 분과다. 법학의 어떤 특징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지는 내가 법학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판례부석, 외국법 분석 등을 주로 논한다. 그리고 대부분 딱 여기서 그친다. 법 인식론의 전환을 모색한다거나 법적 주체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는 글을 찾기가 어렵다. 한 선생님은 한국에서 헌법을 법철학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 다음은 사회복지/심리상담 분과다. 특정 상황이 혐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주로 다룬다. 중요한 건 심리상담 논문이라 측정할 수 있거나 통계로 계산할 수 있는 ‘심리’는 논하지만 개인의 감정, 정동은 다루지 않는다. 감정이 어떻게 개인의 몸을 형성하는지, 정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같은 논의는 거의 없는 듯하다. 가장 논의가 많은 두 학제지만 가장 아쉽다.

혐오 폭력, 혐오 범죄는 나의 오랜 관심사기도 하고 올 한 해 나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기도 하다. 물론 가장 큰 프로젝트는 논문 준비! 아무려나 혐오/폭력/범죄는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관심은 혐오/폭력/범죄가 피해자를 어떤 몸으로 구성하는지, 그리고 가해자의 어떤 욕망을 반영하는지, 이 사건을 이해하는 사회는 또 어떤 피부를 구축하는지에 있다. 즉 폭력이 어떤 법적 주체를 만들며, 어떤 사회적 몸, 감정적 몸을 만드는가, 이것이 내가 주로 탐문하고 싶은 영역이다. 물론 언제나 나의 욕심은 그저 욕심에 그치지만… ㅠㅠ

아무려나 뭔가 좀 신난다. 아프겠지만.

법의 주체가 된다는 것: 트랜스젠더 구금시설 기사와 연결해서

블로그가 해커에 납치되어 영문이 나옵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3 Years of Torture Is Enough”: A Transgender Inmate Sues Georgia Prisons
Summary:
Early this year, 36-year-old Ashley Diamond, a transgender woman locked up at a men’s state prison in Georgia, initiated a lawsuit on the Georgia Department of Corrections(GDC). She had been taking estrogen treatments etc for 17 years. But she had been denied hormone therapy since entering the prison system in 2012. Federal prisons are required to provide inmates with individualized medical care, including hormone therapy, but at the state level it’s a different story. In Georgia’s case, if prison medical staff do not diagnose someone with gender dysphoria and recommend hormone therapy immediately upon incarceration, the inmate cannot later begin treatment. During Diamond intake processing, prison medical staff did not comply with her requirement. So prison officials did and could not initiate hormone therapy. As a result, she detained in men’s facilities, was sexually assaulted at least seven cases, and has tried to kill herself at least three times and castrate herself four times. And she frequently faced harassment from prison officials. She sued for the GDC’s refusal to provide hormone therapy and protect Diamond from harm violated the Eighth Amendment’s ban on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Diamond said that her lawsuit is more than just about hormone care and it is about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Opinion:
I’m really so sad. This news is placed an intersection between transgender issues, such as gender bipolar system, gender expression, gendered recognition, and gendered detention facilities and inmate’s treatment issues in prison. I want to know that laws and policies really help social minorities when the judicial laws are at odds with cultural understandings(as cultural norms). Of course, they sometimes help social marginals, so Diamond sued for the GDC’s officials. But they only help subjects within/of law. And the gaps between judicial laws and cultural norms always exist. So I don’t know why 법과 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되는지…
요즘 영어 수업을 듣고 있어서 숙제로 작성했습니다.
전자는 기사 요약.
요약을 다시 요약하며 정리하면… 미국 mtf/트랜스여성 다이아몬드가 자신을 구금한 조지아주의 조지아교정국을 고소하였다. 다이아몬드는 어릴 때 젠더경합 진단을 받았고 17년 간 호르몬 조치를 취했지만 2012년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호르몬 투여를 계속할 수 없었다. 미국 연방구금시설은 호르몬 조치를 포함해서 개별 의료적 조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지만 주립구금시설은 주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조지아주는 구금할 때부터 호르몬을 투여한다면 계속할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가 구금될 당시 구금시설 의료담당자에게 호르몬 투여를 요구했음에도 무시되었다. 그리하여 조지아주는 다이아몬드가 호르몬을 투여하도록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남성구금시설에 구금되고 다양한 폭력 피해를 여러 번 겪었고 여러 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다. 교도원의 지속적 괴롭힘도 있었다. 그리하여 다이아몬드는 고소를 했고, 다이아몬드는 이것을 단순히 호르몬 투여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은…
영어 작문 판본은 무시하고… ㅠㅠㅠ 의견을 쓸 수가 없어… ㅠㅠㅠ 쓰다가 후반부에 무너진 흔적이 있습니다. 냐하하 ㅠㅠ
일단 구금시설 직원과 정책을 마련한 이들을 실컷 욕하고, 다이아몬드의 고통에 괴로워하면서… 나의 질문은 간단한데 법과 정책이 정말로 사회적 소수자를 도울 수 있는가다. 법이나 정책은 사전 예방의 성격보다는 사후 약방문의 성격에 더 가깝기도 하다.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폭력 피해가 사라지지도 않고 무화되지도 않는다. 사법의 규범과 문화적 규범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며 사법의 규범과 문화적 규범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법은 법의 주체만을 보호한다. 법이 호명하는대로 반응하는 주체, 법에 포섭되길 선택한 주체만을 보호한다. 다른 말로 법이 보호하길 포기했거나, 고려하지 않는 주체, 법의 주체가 되길 거부한 존재는 사각지대에 남는다. 이럴 때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나는 법과 인권에 호소하는 언설이 무척 위험하고 규범적이라고 판단한다. 공익법 운동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분명 중요한 운동이지만, 이것이 운동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법으로 시민의 의미를 구성해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러기 전에 법의 주체가 된다는 것, 법에 호명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밀하게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법철학을 공부해야 하나… ㅠㅠㅠ
(한국의 LGBT 활동가나 비활동가 중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그들 중 한두 명만이라도 법철학을 논해주길 바라지만 내가 인지하는 수준에서는 아직 없는 듯하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혹시나 있다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열렬하게 응원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 따위의 응원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