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눈 내리고, 고양이는 제 흔적을 남기고

밤새 눈이 내렸네요. 눈 내린 곳에 고양이가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 추운 날, 잘 지내고 있다는 신호로 이해하려고요. 혹은 썰매 끄는 고양이일까요? 하악하악..

대충 찍은…이라고 쓰고 사실 나름 열심히 찍은(난 안 될 거야..ㅠㅠ) 사진 몇 장 투척해요. 🙂
*사진을 좀 더 편하게 보려면 http://goo.gl/R8JE6

이웃집 옥상에 남아 있는 고양이 발자국, 두 줄. 다른 고양이가 지나간 흔적일 거예요.

오른쪽 옥상에선 고양이가 일광욕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어요. 🙂
사진은 사는 집 옥상에서 찍은 것이 아니라, 제가 사는 집이 지대가 높아 이웃집 옥상이 보이는 것 뿐.. 흐.
왼쪽 발자국을 확대한 모습. 근데 지나간 흔적만 있고 돌아간 흔적은 없으니 트릭 혹은 알리바이는 확실하네요.. 응? ;;
제가 사는 집 바로 앞의 계단. 이층이라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그 위로 고양이 발자국이 여럿 있네요.
하지만 사료가 별로 안 줄어 한 두 아이만 찾아온 듯해요. 이렇게 추운 날 밥을 더 잘 먹어야 할텐데요.
오른쪽 확대 사진. 고양이 발자국과 함께 새의 발자국도 있는듯.
아주 가끔 까치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까치가 왔다 간 것일까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제계단에 남아 있는 발자국. 옥상에서 내려온 흔적이겠죠.
융 뿐만 아니라 몇 고양이가 옥상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봤으니 밥 먹으러 내려온 거겠죠. 🙂
그리고…
이것은 보너스 샷.
따뜻한 이불 위에서 뒹굴거리는 바람의 모습입니다. 크.

잡담: 연말 여유, 지인의 알바, [고양이]

01
지난 주부터 이어진 빠듯한 일정이 대충 마무리되었다. 이제 남은 일정은 세미나 하나(확정), 회의 하나(미정)가 전부다. 누가 날 만나자고 제안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연말까지 사람 만날 일 없다. 이제 집에서 좀 뒹굴거려야지. 더디게 읽은 책은 올해가 끝나기 전 다 읽기를 바라고, 이불 속에서 추리소설도 좀 읽어야지. 후훗.
02
내년이 오면 1월과 2월에 KSCRC 퀴어 아카데미 강좌 중 세 개를 들을 예정이다. 센터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며 뿌듯하게 한 해를 시작해야지. 크크. ;; 암튼 강좌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요. 🙂
03
지인이 겪은 일. 허락 받고 쓰는 것.
지하철 불광역 근처 양성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지인이 알바를 했다. 계약을 하기 전엔 한 달 정도 일하기로 했다. 하루에 8시간, 시간당 5,000원씩 40,000원을 받기로 했다. 업무는 어떤 프로젝트의 프로포절 작성, 예산안 작성, 프로젝트 사업 진행, 또 다른 알바 모집 및 관리 등. 하지만 기관의 업무 책임자가 일이 많다면서 좀 더 길게 일하자고 제안했고 실제 근무 기간은 얼추 두 달 가량이었다. 그렇다면 일한 기간만큼 알바비를 지급하면 간단한 일이다(알바비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논외로 하자). 하지만 사업 책임자는 한 달치 알바비만 지급하겠다며 그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하루 여덟 시간만 일했을까? 지인은 수시로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했다고 한다.
알바 기간 중, 타지역에서 일주일 가량 행사를 진행했다. 그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고용된 알바라 참석은 당연했다. 지인의 차비와 식대는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지인이 직접 예산을 작성했기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비와 식대 지급은 기본 상식이다. 그러니 당연히 차비와 식대가 지급될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책임자는 차비(식대였던가;;)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자비를 들였다고 한다. 아울러 행사 진행을 위해 알바를 추가로 고용했고 각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비용을 책정했다(업무와 조건에 비해 많은 비용은 아님). 그런데 책임자는 60만 원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이로 인해 지인과 책임자가 싸우기도 했단다.
여기까지만으로도 열받는데…
책임자는 어떻게든 지인에게 일을 더 시키려고 했지만, 지인은 간신히 일을 마무리하고 끝냈다. 그런데 그 며칠 후 갑자기 전화를 해선, 마무리 안 된 일이 있어서 나와줘야겠다고 지인에게 말했단다. 출근했더니, 마무리 안 된 일이 아니라,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하루 좀 도와달라며 일을 맡겼다고 한다. 그 일에 따른 비용 지급 관련해선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지인은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던 책임자는 혼자 점심을 먹으러 갔다고 한다.
이번 주까지는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은 했다지만 어떻게 될는지. 그리고 얼마를 지급할는지.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 기관에서 알바를 할 일이 생기면 조심하세요.
04
길고양이, 동네고양이에게 겨울은 추위만이 유일한 어려움인 줄 알았다. 추위 만큼이나 물도 문제다.
문 앞에 사료와 함께 물을 내놓고 있는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언다. 물을 내놓고 한 시간 정도만 지나도 얼음물. 물을 내놓은 직후에 고양이가 밥을 먹으러 왔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얼기 시작했을 때 왔다면 얼음물을 마셔야 한다. 이 추운 겨울 얼음물이라니. 24시간 따뜻한 물을 줄 수 없을까 고민하지만 불가능한 일. 그나마 아침 일찍 와서 미지근한 물이라도 마실 수 있길 바랄 뿐이다.
05
오늘 아침엔 밥을 주려고 나갔는데… 우선 물을 주고 잠시 방으로 들어왔더니 야아옹,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다. 누굴까 하고 나갔더니 융! 오랜 만이다. 🙂 이 추운 겨울 무사히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 서둘러 밥그릇을 채우고, 닭고기 간식을 더 줬다. 맛있게 잘 먹으렴.
06
크리스마스엔 고양이와 함께 골골거리세요.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통과 및 성별정체성 항목 포함을 환영하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저녁 6시 반 즈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주민발의안에서 몇 항목은 학교 교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쟁적이었던,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극렬히 반대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이 차별 금지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매우 환영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 간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즈음까지도 통과되지 않거나 논쟁 항목이 빠진 상태로 통과될 거란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많은 활동가가 노력하였고 그 결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12월 19일 아침, 교육위원회 재심의 회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별관에선 주민발의안으로 통과하길 요구하는 측과 보수진영 간의 농성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14일부터 성적소수자 활동가를 비롯하여 주민발의안을 지지하는 측이 점거농성을 하였고, 그곳에 보수진영이 온 것이죠.
그날 아침 상황을 대충 보려면 http://goo.gl/bl9Fp 를 참고하세요. 앉은 상태로 찍은 거라 좀 그래요..;;

대립 농성을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재심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었던 분위기는, 이제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시작되었고 학생인권조례는 52개 안건 중 51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들 모여 시의회 TV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며 어떤 사람은 회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하여 잠들기도 했습니다. 엿새 동안 농성을 하며 다들 너무 피곤했던 거죠. 얼추 5시 즈음 조례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회를 선언하였습니다. 논란이 많아 정회가 필요하다나… 얼추 한 시간 가량 정회한 후(이 시간 동안 각 당의 당론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개회하여 반대-찬성-반대-찬성-반대 토론을 하였습니다. 반대 토론은 다시 옮기기 부끄러운 수준이었고, 찬성 토론은 꽤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찬성토론을 한 두 의원은, 이를 테면 학생들이 잘못 되는 것은 학생이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경쟁 위주의 현재 교육제도가 문제라고 말한다거나, 자신은 안수집사인데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왔을 때 동성애자를 핍박하고 차별하라고 말씀하시겠느냐고 되묻는 식이었습니다. 반대토론을 한 세 의원은 백의민족에서 동성애가 운운, 사나이로서 말하는데 운운, 과거에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기분이 어떻겠느냐 운운. 그리고 투표를 했고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었습니다. 농성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함성을 질렀고 울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특히나 환영하는 이유는 차별금지항목에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는 성적지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성별정체성/젠더정체성이 아니라 성적지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나열하는 차별금지항목엔 성적지향은 있고 성별정체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관련 상담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성적지향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 논쟁이었던 차별금지법에도 차별금지사유에 성별정체성은 없었습니다. 정의(定義) 항목에서 성별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였고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 학생인권조례에도 성별정체성은 없습니다. 성적지향으로 트랜스젠더를 설명하는 것이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국내에 존재하는 법 중 거의 유일하게 성별정체성을 명시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성별정체성 항목을 명기하는 법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