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가, 아니 표현이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나라

지난 주 시사인을 읽다가, 김수영의 미발표 시 한 편을 접했다. 아니, 미발표란 말은 부적절하다. 시인은 지면에 발표하려고 했지만 어느 매체도 그 시를 싣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발표할 수 없었다. 그 뿐이다. 그러니 발표하고 싶어도 발표할 수 없었던 시였다. 그게 올 해 여름, 한 잡지에 실렸다고 한다. 시 내용은 별 거 아니다. 전문을 올리면 다음과 같다.

‘金日成萬歲’
김수영

‘김일성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김일성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

이 시를 쓴 건 1960년 가을이라고 한다. 한창 반공이니 뭐니 하는 시기였다. 그랬다. 그 시절 한국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이라고 표현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있을까?

정선희씨가 결국 몇 개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접하며(여기), 씁쓸하고 입 안이 쓰다. 이쯤 되면 집단광기이다. 2002년 월드컵의 광기처럼. 그리고 지금 상황이 “민주주의”의 표현인지 “소비주의/자본주의”의 표현인지 더욱더 모호하다.

입맛이 고약하다.

[반차별포럼]입법 운동의 경험을 통해 보는 차별 금지법 입법 운동의 전망

반차별공동행동 6월 반차별 상상더하기

“입법 운동의 경험을 통해 보는 차별 금지법 입법 운동의 전망 “

반차별공동행동 반차별 상상더하기 팀에서는 지금까지 반차별공동행동에서 이야기되었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운동이 갖는 성과와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차별금지법 관련 운동에 대한 제안 및 질문을 통해 반차별운동과 입법운동의 연결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간 및 장소: 6월 11일 (수) 오후 7시 _ 노들야학(아래 오시는 길 참조)

사회: 먼지 (한국여성민우회)

발제
첫번째. 보경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중운동의 기획과 입법운동, 대중운동으로서의 법안 운동 경험

두번째. 루인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생김으로써 차별받는 대상의 정체성이 법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세번째.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보호 받을 주체’로 규정되는 법안운동과 그에 대한 비판 지점 및 대안

네번째. 은날 (한국여성민우회)
현실을 구제하는 법, 법을 좌지우지하는 현실

다섯번째. 지성 (장애여성공감)
차별의 지점이 다 다른 다양한 장애 범주를 하나의 법으로 해결하고자할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

여섯번째.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의 의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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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초콜릿

따뜻한 커피. 너무 뜨거워서 마시기 힘든 정도는 곤란하고, 따뜻하면서도 입안에서 굴리며 마시기에 부담 없는 정도의 따뜻한 커피.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 특유의 달콤 쌉쌀한 느낌의 초콜릿. 설탕이 많아도 안 되고 우유나 분유가 들어가도 안 되고. 묵직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초콜릿.

초콜릿을 혀 위에 올리고, 따뜻한 커피를 마신다. 따뜻한 커피의 온도에 초콜릿이 녹아내리고, 녹아내리는 초콜릿과 커피가 어우러지는 순간. 이 순간이 요즘 내가 누리는 사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