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씨의 논문은 여기로라고 하고 싶지만 알아서 찾으세요. 자꾸 깨지네요. 힛.
5월 2일까지 네 편의 소논문을 써야하는 상황이라 좋으면서도 조급한 몸인 상태.
어제 즐긴 영화 리뷰는 내일로. 흑흑.
1. 이재경 <한국 가족은 ‘위기’인가?: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비판>
― ‘정상’가족이라는 배제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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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수업 시간에 “가족”에 대해 배우면서 독신은 가족이 아니라 가구란 얘길 듣고 당황했다. 비록 자취란 형식이긴 하지만 스스로를 가족으로 부르고 있었기에 독신 혹은 혼자 사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가구라고 표현한다는 말은 기존의 가족개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
이후, 이른바 “건강가족법”이란 것이 생긴다는 얘길 들었을 땐, 경악했다. ‘건강’가족이라고? 그렇다면 루인은 “병든” 가족이란 얘기야? 비록, 기존의 이성애혈연가족주의에서 겪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이 분위기를 겪으며 가족제도를 비판하고 독신‘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동시에 트랜스/이반(정체성)으로서 가족 구성권은 쟁취할 권리이기도 하다. 이런 루인의 경험에서 ‘건강가족(법)’이란 의미는 뭘까.
(학부 시절 수학을 전공하며) 모든 정의(定義, definition)는 승인과 배제 그리고 고착시키려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느꼈다. 정의한다는 건, 경계를 만들고 그리하여 사회에서 ‘승인’하려는 범주와 그렇지 않은 ‘비정상’적인 범주를 나누는 행위이며 법제화는 이런 욕망을 명문화 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 역시 이런 정의/법제화의 구조에서 그렇게 벗어나 있지 않다. ‘건강가정’/‘건강가족’이라는 표현 속에 이미 어떤 특정한 형태의 가족구성만을 ‘정상’적인 형태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구성은 ‘건강’하지 않은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때, 어떤 형태를 ‘건강’하다고 말할 것인가와 이렇게 정의(배제)할 수 있는 권력은 누가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누가 무슨 권력으로, 그리고 왜 무슨 이유로 특정 가족 형태만을 ‘건강’하다고 명명하고 이를 통해 그런 가족구성에겐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가족’ 형태를 배제하려는 이유는 뭘까. 이런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해서 지속하는 걸까.
‘현실’적으로 별로 존재하지 않지만 “당연”히 절대 다수라고 착각하는 이성애혈연가족 외에도 무수한 가족 구성이 존재한다.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언설들은 이렇게 이데올로기/판타지로서의 가족형태와는 다른 구성을 가족이 아니라 ‘결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결손가정문제”, “편부모 가정에서의 비행청소년 문제”등과 같은 인식들은, 한부모 가족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겐 문제가 있을 거란 주변의 시선-정상가족이데올로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임에도(즉, 이른바 “건강가족”이 문제의 원인임에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오류에서 생기는 “문제”며 인식이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고 살기 위해선 맞벌이가 필수이고 이로 인해 때로 “주말부부”나 “기러기 가족”이 생기는 건 ‘필연’이지만 “건강가족(법)”은 이런 경제적이고 계급적인 문제를 무시하는, 가족이 모여 살수 있는 특정 계층만을 감안하며 동시에 그 계층적 특성을 ‘보편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셈이다.
혼자 사는 독신가족은 가족이 아니라 가구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언설은, 잠깐 혼자 떨어져 살고 있을 뿐 결국 “돌아갈” ‘진짜’ 가족은 따로 있으며 혼자 사는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건강가족법”은 그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동성 간의 결혼은 인정할 수 없다”고 법으로 선언하고, 트랜스는 사실 상 결혼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장애인이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사람은 가족을 구성해야 한다는 건강가정 기본법의 법조항 제8조1항(주1)의 인식은 모든 사람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주2)할 뿐 아니라 이런 질문 자체를 은폐/배제하(려)는 논리다. ‘이성애’ 비‘장애’인의 경험만을 반영하며 현재의 “가족 문제”의 원인을 해결로 제시하려고 할 때, “가족 해체”는 더 심해질 뿐이다.
주1: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가 그 내용이다.
주2: “모든 국민은 가족을 구성해야 한다”는 모든 사람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고 느낀다.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