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섹인 제2차 섹슈얼리티 워크샵 “십대여성구금시설에서의 인문학강좌, 그 성과와 한계”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유섹인)에서 재밌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유섹인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에서 인문강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고요.
인문강좌를 진행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고민이 생겼죠.
그래서 이 배움과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많은 참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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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여성구금시설에서의 인문학강좌, 그 성과와 한계

일시: 2010년 11월 29일 월요일 18시-21시
장소: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MA102호
주최: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후원: 한국연구재단

Workshop Program(진행: 디디)
Session1
인문학강좌의 시작에서 현재까지, 남은 과제들 by 변혜정(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 상담교수,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대표)
인문학강좌의 성과와 어려움 by 박종국(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인문학강좌 담당)

Session2
구금시설 10대 여성들을 만난 강사들의 소중한 경험 by 루인, 오매, 볼피드
멘토들의 더욱 특별한 경험 by 토리, 앨, 디디, 히로리
십대 여성에 대한 다른 이야기 by 손희정, 우완, 소윤, 보짱
꼭 짚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 by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 누구나

*참가비용 없습니다. 원활한 워크샵 진행을 위해 아래의 연락처로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 추첨하여 선물도 드려요!

문의 0505-991-8075
이메일 sexuality@sexuality.or.kr
트위터 @SexualityCenter

[번역] 트랜스젠더와 교정시설

트랜스젠더와 교정시설(구금시설) 관련해서 간단한 글이 있어 일부만 옮깁니다. 이 글은 트랜스젠더와 구금시설이란 주제를 잘 다룬 글이라기보다는 대체로 무난하게 다룬 글입니다. 기본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만 괜찮달까요. 어떤 부분은 생략했는데, 관점이 별로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를 설명할 때는 성전환수술을 당연시 하는 뉘앙스라 좀 짜증났다는. 하지만 블로그에 옮기기엔 무난한 정보를 담고 있고, 관련 정보를 처음 접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내용이 가벼워서 좋달까요. 앞으로 또 무얼 옮겨서 이곳에 올릴까요?
*내용과 무관한 뒷담화를 하면, 다른 이의 글을 인용할 때 저자 이름을 잘못 쓰는 등, 좀 허술한 부분도 있네요. 내용보다 이런 부분에 집착하는 1人. 달이 아니라 손가락에 집착하는 1人 ;;;

저는 소심하니까 번역 상의 오류, 오역 등을 대놓고 지적해주시면 환영합니다. 공개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소심한 인간답게 두어 시간 속앓이 한 다음에 은근슬쩍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크크크. ;;;
블로그에 올려서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의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좋은 옮긴이는 아니라는…ㅠ_ㅠ

당연히 저작권 따위 무시한, 무단 번역입니다. 문제가 되면 그때 저자에게 메일로 양해를 구할까 하지만… 제가 영작이 안 되는 관계로 항의 메일이 오면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크크. ;;; 설마 판매용도 아니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한글로 옮겼는데 문제가 될까요? … 문제를 걸려면 충분히 가능하네요. ;; 흐흐.

http://www.homorazzi.com/article/transgenders-correctional-facility-rights-study-incarcerated-inmates-abuse-transsexuals-prison/

트랜스젠더와 교정시설

2010.04.03.
Filed under: Saturday Submissions
Author: Saturday Submissions
Submitted by: Christopher Reina
날림 옮긴이: 루인 2010.04.18.
옮긴 글 출처: https://www.runtoruin.com/1678
+법률 용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짐작해서 이해하시길… 날림 번역이라 오역 가능성 있습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면 감사!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독특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 행동의 많은 양상을 고려하는 건 중요하다. 발달, 제도, 그리고 논쟁적conflict 관점을 이용하여, 트랜스젠더 구금인, 특히 남자 시설에 머물고 있는 mtf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잘못된 조처는 종종 트랜스젠더의 일반적인 사회적 주변화와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을 반영함을 명확하게 한다. 감옥에서, 트랜스젠더 구금인은 일상적으로 고립, 괴롭힘 그리고 학대를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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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와 교정 시설
린다 톰슨Linda Thompson은 자신이 어린 소년일 때부터 항상 자신을 여자로 여겼다. 린다는 성장하며, 두 가지 정체성의 내적 모순과 투쟁했다: 직장동료와 가족은 그녀를 남성으로 보았고, 사적인 생활에선 여성이었다. 190Cm 정도의 키에 100kg이 넘는 몸무게로, 린다는 와이오밍 유전에서 그녀의 직업에 탁월했지만, 그녀가 젠더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고융주는 그녀를 해고했다. 누구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으면서, 린다는 홈리스가 되었고, 생계와 암시장에서 호르몬을 투여하기 위해 지불할 돈을 벌고자 성매매와 경범죄를 저질렀다. 린다가 알루미늄을 고물로 팔기 위해 훔쳐 체포되었고 아이오와 주립 교도소에 4년형을 선고 받은 건 바로 이 시기다. 린다가 여자로 자신을 정체화한다 해도, 그녀는 일반 남성과 함께 머물렀다. 그녀의 젠더 정체성을 스스로 통제하고 호르몬을 투여 받기 위한 교도소 관리자와의 싸움에서, 리다는 면도칼로 성기와 고환을 직접 절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교도소 관리자는 린다의 행동을 특별 조치를 받으려는 속임수로 보았고 그녀의 호르몬 투여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했다. 린다의 사례는 극단적인 것이라 해도, 그녀의 전반적인 상황은 미국 교정 시설에 갇혀 있는 트랜스젠더에게 특이한 게 아니다. 린다와 같은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삶이 어떤지를 이해하기 위해, 발달, 제도, 논쟁적 관점을 포함하여 인간 행위의 몇 가지 양상을 고려하는 건 중요하다.

배경: 트래스젠더리즘
/번역생략. 내용 별로/

배경: 구금된 트랜스젠더 통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체 트랜스젠더의 14~30% 정도가 구금 경험이 있다고 짐작/

발달 관점: 트랜스젠더리즘
/생략/

제도 관점: 사회와 트랜스젠더
/생략/

논쟁적 관점: 사회와 트랜스젠더 – 사회 모순에 대한 복수성 이론Pluralist Theory
/생략/

제도 관점: 사회와 교도소
/생략/

논쟁적 관점: 교도소와 트랜스젠더 구금인 – 장소 이슈
교정 시설 내 트랜스젠더의 환경을 논쟁적 관점으로 고려할 때 몇 가지 역학이 작동한다. 교도소 자체는 범죄를 범한 다른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 대중을 하나의 집단으로 허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통제는 그들의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구금인의 무권력 상태에서 명시된다. 교도소는 구금인이 언제 자고 일어나며, 언제 무엇을 먹고,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일을 하며, 무슨 치료와 운동을 하고, 누구와 협업하고, 몇몇 사람들에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는지도 결정한다. 트랜스젠더 구금인에게, 이 무권력 상태는 그들이 간수와 동료 구금인에게서 받는 차별 및 학대와 뒤섞인다.
많은 트랜스젠더 수감자는 교도소 시설에 의한 억압이 구금 순간부터 발생한다고 보고한다. 그것은 신입 구금인이 검사 받으려고 알몸 수색을 받고, “그들의 명확한 성기에 바탕을 두고”(Wilkinson, 2003, p. 14) 분리되는 장소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물론 구금시설 바깥에선 여성으로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에게, 그들의 젠더 정체성을 인식하길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건 그들이 남성만의 시설에 구금될 거란 걸 의미한다. 미국 교정 시설의 대다수에서, 남자 교정 시설 내에서 mtf 트랜스젠더 수감자에게 유일한 장소 선택권은 ‘보호 구금’으로도 알려진 독방처분(ad-seg)이나 일반 교도소 인구와 함께 머무는 것이다. 독방처분은 하루 중 23시간을 감방에 혼자 분리되어 구금된다는 뜻으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상당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여겨지는 구금인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그러나 트랜스젠더에게 자동으로 독방처분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런 정책이 단지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논한다. 덧붙여, 구금인은 종종 주변 자극 없이 고립되어 있는 기간 동안 ‘미쳐간다’는 느낌으로 불평하고, 실제, 1998년 미국 연방법원은 Davenport v. DeRobertis 사건에서 “일 년 이상, 혹은 여러 달에 걸친 다른 사람과의 고립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유발할 수 있다”(Baus & Hunt, 2006)고 판결했다. 독방처분으로 머물러 있는 구금인은 또한 교육, 휴가, 약물 치료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SRLP, 2007).

논쟁적 관점: 교도소와 트랜스젠더 구금인 – 괴롭힘harassment, 공격, 그리고 협박
교도소 관리와 동료 구금인의 잘못된 조치, 괴롭힘, 그리고 학대는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주요 관심사며, 그들의 높은 가시성은 그들을 폭력과 성적 폭행의 빈번한 타겟이게끔 한다(ACLU, 2005). 뉴욕에서 the Sylvia Rivera Law Project(SRLP)가 인터뷰한 구금인에 따르면, 그들이 마주하는 대부분의 학대는 교정시설 직원의 손에서 일어나고, 불필요한 몸수색과 알몸검사, 위반에 대한 과장된 처벌, 그리고/혹은 신체적이고 성적인 공격을 포함한다. 독방처분에 따른 고립은 구금인이 교정시설 직원에 의한 학대에 상당히 높은 위험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 상황은 뒤섞이며, 교정시설 직원은 거의 징계받지 않고, 종종 이런 폭력이 보고되는 경우도 드물다. 또한 트랜스젠더 구금인이 불만을 제소한다면 보복의 위험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 교도소성폭력추방법the Prison Elimination Act을 경청하며 의회에서 증언하는 동안, 트랜스젠더 수감인을 위한 법적 지지자인 가브리엘 아클레스Gabriel Arkles는 보복을 설명했다:

나의 의뢰인은 나 혹은 내 동료에게 편지나 방문으로 혹은 불만을 제소하여, 주먹질 당하고, 목졸림을 당했으며, 벽으로 밀쳐지고, 살인 위협을 듣고, 부정한 짓을 했다고 여겨지고, 밀고자로 다른 구금인에게 말해지고, 이 모든 행동으로 협박받았다. 이해할 수 있게, 많은 트랜스젠더, 간성, 그리고 젠더 비순응 구금인은 이 법을 알면서도 그들의 불만을 소송하거나 제보하는 결정을 망설였다.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 교정시설 직원이 내 편지를 읽고, 변호사-의뢰인이 접견하는 동안 옆에서 청취하길 주장하는 것을 알 때 나의 의뢰인과 만나는 건 힘들다. 또한 그녀는 내가 뭔가를 한다면 살해당할 거라고 믿기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없어 나는 좌절한다. (SRLP, 2005)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은 공격과 성폭력이 감금에서 예측할 수 있는 처벌의 일부라는 사회적 관점에 따라 트랜스젠더와 같은 취약한 수감자의 곤경을 무시한다(Weisberg & Mills, 2003). 수감인 위계 – 싸움 능력과 ‘남성다움’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 에서 트랜스젠더의 낮은 위치는 또한 그들을 폭력과 협박에 불균등하게 취약하도록 만든다. 더욱더 지배적인 구금인은 트랜스젠더를 괴롭힘과 공격의 약하고 쉬운 타겟으로 보고, 많은 감옥과 구치소에서 트랜스젠더는 종종 소유되고 팔리는 성적 상품으로 다뤄진다. 성폭력 협박과 성폭력은 널리 퍼져있다고 믿어지지만, 강압적인 섹스는 더욱더 만연하다. 종종, 섹스는 보호를 위한 강제에서 혹은 채무 탕감에서 교환된다. 트랜스젠더 수감자 지지자들은 종종 교정시설 직원과 강제적 성매매를 통해 동료 트랜스젠더 구금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수감인의 결탁을 보고한다(SRLP, 2005 그리고 Daley, 2005). SRLP의 2005년도 보고서 “여기는 전쟁터다”에서, 일요일에, 그녀의 시설에서 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관련해서 한 트랜스젠더 수감인은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fucking하지 않는다면, 너는 모든 이들에게 fuck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의 결여와 교도소 관리자의 빈번한 무관심한 태도로, 샤워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건 교정시설에 있는 트랜스젠더의 일상적인 어려움이다.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위한 변호사이자 지지자인 딘 스페이드Dean Spade는 두 의뢰인의 경험을 논했다:

나는 같은 시설에서 두 의뢰인을 만났다. 트랜스여성에게선, 그녀는 혼자 샤워하는 걸 허락받지 않았고, 그녀는 가슴과 다른 여성적 특징이 있으며 이미 상당한 성적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라 단체샤워실에서 샤워하길 두려워했다. 그녀는 공격을 염려했다 … 그래서 그녀는 샤워를 아예 안 했다. 나의 다른 의뢰인인 간성은 혼자 샤워하는 걸 허락받았다. … 이 두 의뢰인이 단체샤워실에서 공격받는데 취약한 건 자명한 듯하다. 관리자는 내게 “우리의 정책은 임신예방이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력엔 관심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했고, 간성 의뢰인이 임신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분명하게 했다(SRLP, 2005).

논쟁적 관점: 교도소와 트랜스젠더 구금인 – 의료 치료medical care의 거부
현재, 트랜스젠더는 DSM-Ⅳ(1994)에서 네 가지 특수한 특징이 있는 정신병인,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로 분류된다: A) 단순히 반대 섹스가 문화적 이득이라서가 아니라 강하고 지속적인 교차-젠더 동일시(반대 섹스이길 바라고 주장함), B) 자신의 지정받은 섹스나 젠더 역할에 지속적인 불편함, C) 간성의 특징을 함께 지니지 않음, D) 의료적으로 중요한 고민의 증거가 있거나 사회적, 직업적, 혹은 삶의 다른 중요한 양상에서 손상이 있음. 트랜스젠더 건강 이슈 전문가는 트랜스젠더의 건강에 중요하기에 트랜스젠더가 구하는 정신과치료 그리고/혹은 의료적 조치를 고려하며, 제8 수정법the Eighth Amendment은 구금인이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요구한다. Meriwether v. Faulkner 판례에서, 미국 제7 연방고등법원은, 트랜스젠더리즘은 다른 정신병처럼 다뤄야 하고 “심각한 의료적 필요”가 따른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교정시설은 트랜스젠더 구금인을 위한 조치 항목이 악명 높을 정도로 부족하다(Mann, 2006, pp.97-98). 종종 조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젠더에 적절한 옷이나 화장을 허락하는 것 – 대부분의 시설에서 거부된다(SRLP, 2007). 호르몬 투여는 또 다른 논쟁적인 이슈다. “납세자의 반대”를 인용하며, 시설의 대다수는 단순히 호르몬 투여를 거부하고, 구금 전부터 호르몬 투여를 한 구금인에게, 호르몬을 제공해야 하는 그 시설에서 “그런 치료는 부적절한 조제와 치료의 임의적인 중단을 특징으로 하며 종종 지속되지 않는다.” mtf 트랜스젠더가 에스트로겐을 허락 받은 경우, 그들은 종종 처방을 받기 위해 이전의 호르몬 치료 기록을 제공해야 하지만 암시장에서 호르몬을 구한 트랜스젠더에겐 거의 불가능하다(Richard, 2000 그리고 SRLP, 2007).
힘기르기를 통한 변화는 논쟁적 관점의 일부며, 소송을 통해 그리고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이익을 지지하는 것은 제도에 도전하는 시작이다. 트랜스젠더 구금인의 이익에 대한 1994년 미 대법원 결정 이전에 있었던 Farmer v. Brennan 판례에서, 법원은 수감인 성폭력은 제8 수정법에 위반한다고 명령했다. 미국 헌법에 제8 수정법은 “잔혹하고 특이한 처벌의 고통”(aclu, 2005)에서 수감인을 보호한다. 또한 일반변호사협회the Attorney General가 “교도소 성폭력의 발견, 예방, 감소, 그리고 처벌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표준을 발달시키기 위한 추천으로 의회가 통과시킨 교도소성폭력추방법(2003)이 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도소는 그런 표준의 채용을 요구받는다. 또한, 올해 초 미국 지방법원은 구금인 제니퍼 스펜서Jenniffer Spencer가 소송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다호 교정부서가 그녀의 GID를 위해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 것에 그녀는 정신과치료와 에스트로겐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명령했고, 2004년 버지니아 주는 소송에 패한 후 트랜스젠더 구금인에게 호르몬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Virginia Agrees’, 2004). 그러나 많은 법적 도전은 여전히 트랜스젠더에게 불친절한 결정을 내린다. 올초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한 캘리포니아 구금인은 그녀를 보호하는데 실패한 6명의 교도소 직원을 고소했지만 패소했다. 그녀의 소송은 또한 법정이 교도소 측에서 트랜스젠더 구금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청했다. 법정은 그녀가 다른 구금인을 위해 말할 수 없다고 기술하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Transgender Inmate’, 2007).

결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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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퀴어락 대포님.
쓸만 하다면 퀴어락에 문서B로 등록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도 좋지 않을까요? 흐흐.
대포님께서 판단하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후후후. (후다닥, 도망간다.)

십대청소녀-‘불량’-구금시설 관련 논문들

이런저런 일로 영어논문을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학교에 속한 학생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학생이라고 자처하는 입장에서 영어논문을 읽는다는 게 뭐 그리 대수겠어요. 영어건 한국어건, 논문인건 단행본이건 뭐건 읽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뭐든 읽지 않고 있다면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고백해야겠죠. 그러니 읽는다는 일은 특별할 것 없습니다. 다만 저로선 워낙 새로운, 이제까지 공부하지 않은 영역을 읽고 있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달까요? 제가 구금시설, 비행/일탈/불량, 십대와 같은 주제어로 논문을 찾고, 읽을 줄은 상상도 못 했으니까요. 뭐, 워낙 잡식성에 온갖 것에 관심이 있으니 언젠가는 한번 읽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찾아서 읽을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집중해서 여러 편을… 하하;;

찾아 읽은 논문 중엔 상당히 좋은 논문도 많고 제목에 낚였다는 느낌이 드는 논문도 많습니다. 낚였다는 느낌이 드는 논문의 대다수는 양적연구를 수행한 논문입니다. 설문지를 몇 백 명에서 몇 천 명에게 돌려 그 내용을 통계로 분석한 논문들. 고백하자면 학교를 다닐 때, 통계분석(양방) 논문을 읽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2년 동안 5편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전 통계분석 논문은 재미가 없어서 안 읽는 편입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생활을 조사한 후, 트랜스젠더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들다란 결론을 내린다면? 읽는 시간이 아까워요. 조사한 사람에겐 의미가 있으려나요?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기 위한 자료로선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통계자료를 통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논문이라면 힘들다는 통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구조적인 맥락 등을 같이 분석해야겠죠.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학술지 논문을 제시한다는 건 좀… 양식이 없거나 양심이 없거나…

Cochran, Bryan N., Angela J. Stewart, Joshua A. Ginzler, and Ana Mari Cauce. “Challenges Faced by Homeless Sexual Minorities: Comparison of Gay,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Homeless Adolescents With Their Heterosexual Counterpar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2.5 (2002): 773-777.
Cochran 등이 쓴 논문 “노숙 성적소수자에 의해 직면하는 도전: 이성애 노숙 청소년과 게이, 레즈비언, 바이 그리고 트랜스젠더 노숙 청소년의 비교”를 읽었습니다. 일단 제목만으론 혹합니다. 검색하다가 이 제목에 끌려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출력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성애 노숙청소년보다 LGBT 노숙청소년이 더 어렵다, 성적지향 및 동성애혐모/호모포비아 문화와 십대란 점이 겹쳐있다…가 끝입니다. LGBT 십대의 가출을 호모포비아 문화와 연결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문장에 감동 받을 정도입니다. 겨우 이 문장에… 물론 잡지의 성격에 따라, 분과학문에 따라 논문을 쓰는 방식에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좀… 암튼 제목 하나는 잘 뽑았습니다. ㅡ_ㅡ;;
(조만간에 읽을 논문 중에 더 매력적인 제목도 있는데, 그건 어떨까요? ;; )

Widom, Cathy Spatz, and Joseph B. Kuhns. “Childhood Victimization and Subsequent Risk for Promiscuity, Prostitution, and Teenage Pregnancy: A Prospective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6.11 (1996): 1607-1612.
위덤과 쿤스의 논문 “아동 피해와 그것이 난교, 성매매, 그리고 십대 임신에 끼치는 위험”을 읽었습니다. Promiscuity를 사전에선 난교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옮겼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아니, 동의할 수 있는 번역이 아닙니다. Promiscuity는 일부일처가 아닌,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성관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논문을 읽다보면 1년 동안 10명과 성관계를 맺은 경험을 promiscuity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논문의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어린 시절의 아동폭력 피해 경험이 promiscuity, 성매매, 그리고 십대임신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논문이 통상적인 통계 자료를 비교하며, 아동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이들은 promiscuity, 성매매, 십대임신 경향이 상당히 높고, 피해 경험이 없는 이들은 경향이 낮다는 식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두 집단의 다른 사회적 조건을 간과합니다. 만약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은 빈곤층이 상당수고 피해 경험이 없는 집단은 상류층이 상당수라면? 빈곤층에 피해 경험이 많고, 상류층에 피해 경험이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급, 젠더, 인종, 성적지향, 젠더정체성 등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고려해야 하는데 간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아동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피해 경험이 없는 집단을 나눌 때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이들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른 조건은 비슷하게 세팅하고, 아동폭력 피해 경험 여부만을 변수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물론 이런 세팅이 완벽할 수 없는 건 저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통계를 분석하니, promiscuity와 십대임신은 아동폭력 피해 경험과 상관관계가 없고, 성매매만 아동폭력 피해 경험과 관련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결론은 기존의 많은 논문들이 제시하는 결론은 다르고요.

이 논문은 데이터 통계분석이 중심이지만 조사분석을 위한 세팅의 방식에 따라 상당히 흥미로운 논문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구조적인 분석 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통념을 반복하긴 합니다. 하지만 세팅만으로도 이렇게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기법을 잘 알고 계시겠죠? ^^;; )

Brown, Lyn Mikel, Meda Chesney-Lind and Nan Stein. “Patriarchy Matters: Toward a Gendered Theory of Teen Violence and Victimization.” Violence Against Women. 13.12 (2007): 1249-1273.
브라운, 체스니-린드, 스틴(슈타인?)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논문 제목을 번역하기가 좀 난감한데요. 이 논문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 제목의 단서가 나옵니다. “… the reality that living in a patriarchy matters.” 대충 옮기면, 가부장제에서의 삶이 물질로 만드는 실재…? 가부장제라는 사회구조에서 여러 억압 구조들이 교차하며 만들어지는 삶을 문제 삼자는 내용인데, 이걸 한글로 옮기려니… 저 처럼 내공 없고, 실력 없는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크크크. ㅠ_ㅠ 억지로 옮기면 “가부장제 문제: 십대 폭력과 피해의 젠더화된 이론을 향하여” 정도입니다.

체스니-린드는 관련 주제어로 검색하기 전까진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이런저런 논문을 찾고, 읽는 과정에서 청소녀-일탈/불량-구금시설 관련해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더군요. 마찬가지로 브라운과 스틴도 유명인들이고요. 제게 좀 더 익숙한 이들로 비유하자면, 게일 러빈, 주디스 버틀러, 스잔 스트라이커가 공동으로 논문을 쓴 격? 아니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이 협력해서 신제품을 출시한 격? 혹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협력해서 새로운 포털을 만든 격? 흐흐. 뭐, 대충 이 정도의 느낌을 주는 공저자들이 모인 논문입니다. 물론 이런 기획에 따른 문제도 많을 테고, 제가 아직 모르는 분야라, 이런 비유가 문제가 많긴 하겠지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적어도 체스니-린드의 경우 꽤나 괜찮은 논의를 펼치는 저자란 점이죠. 다른 논문을 읽고 호감을 느껴서 이 논문도 읽기로 했으니까요. 🙂

체스니-린드는 단독저서보다 공저가 많은 듯한데요. 다른 공저 논문에선 여성의 폭력이 좀 더 관계적이란 식의 표현, 덜 폭력적이란 식의 표현이 기존의 여성성을 반복하고, 강화할 수 있음을 지적해서 인상적이었죠. 현상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를 떠나서, ‘더 관계적이다’, ‘남자/소년에 비해 덜 폭력적이다’란 표현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브라운 등이 함께 쓴 이번 논문 “Patriarchy Matters”는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야 할까요? 십대여성 혹은 청소녀의 범죄 및 구금과 관련한 논문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1990년대 들어 여성범죄율, 청소녀 범죄율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미국 논문과 한국 논문에서 공통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찰청, 교정시설 등에서 제시하는 통계 역시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합니다. 십대여성의 체포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1990년대 들어서면 ‘여성’과 ‘남성’에 관계 없이, 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란 점입니다. 폭력은 줄어들고 있는데, 범죄율은 증가한다? 브라운 등이 쓴 이 논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를 출발합니다. 페미니즘/여성주의/젠더관점에서 접근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논문들이 여성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만 폭력은 감소하고 있음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는 상당합니다. 저자들은, 폭력이 감소하는데 체포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다른 무언가가 변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것은 여성을 통제하는 방식이 변한 점과 관련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칠게 요약하면 두 가지. 과거엔 젠더 차이를 강조하며 여성을 통제했다면 지금은 젠더 동등을 강조하며 여성을 통제하고 있으며, 과거엔 여성 섹슈얼리티를 통제했다면 지금은 여성 폭력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전자의 경우, 과거엔 여성과 남성은 다르기에 여성의 가사노동은 당연하단 식으로 여성을 통제했죠. 하지만 지금은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니, 젠더 범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여성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즉, 현대사회는 더 이성 성차별이 없다는 식의 접근이죠. 그래서 성폭력, 젠더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폭력을 그냥 개인 간의 폭력으로 대한다는 거죠.

후자의 경우, 과거엔 여성이 섹슈얼리티를 표현하면 그것을 처단하는 식으로 여성을 통제했죠. 마녀란 이름으로 부르거나, 무성적인 존재로 여기며 여성의 성적 표현을 억압하여 여성을 통제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특정 행동을 폭력으로 명명하고 그것을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여성성을 통제한달까요? 이를테면 작년 말, “루저의 난”으로 불렸던 키와 관련한 논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을 법원에 고소할 정도로 엄청난 테러가 있었는데요. 특정 발언을 폭력으로 명명하고, 그것에 테러를 가해 여성성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 이젠, 성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이냐 아니냐로 명명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전통적 젠더 역할에 위배될 때 그것을 폭력으로 명명하고 처단하는 식이죠.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을 “내가 미니스커트 입은 모습에 불쾌함을 느꼈으니, 성희롱이고 (성)폭력이다”란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단적인 예가 되겠죠. 폭력이란 명명이 상당히 포괄적인 표현이듯, 여성의 행동을 폭력으로 명명할 때 젠더표현부터 섹슈얼리티 실천까지 거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소 뻔합니다. 젠더가 인종이나 계급, 성적지향 등과 별개일 수 없으니 여러 범주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사례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어서 공허한 결론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진부한 결론이긴 하지만, 논의를 차근차근 따라 읽노라면 꽤나 감동적입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겐 익숙하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막연하게 짐작만 하고 있던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으니 유용하기도 하고요. 흐흐. 여성성 통제와 관련해서 참고문헌을 찾고 계시다면 읽으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영어논문…ㅠ_ㅠ (그렇다고 제가 이 논문을 한국어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다. 그 시간이면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요. 흐흐. 그렇다고 트랜스젠더 관련 논문을 한국어로 옮기는 것도 아니지만요… 음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