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감정이 드는 소식을 듣는 나날입니다. 프랑스에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고 하죠? 더 정확하게는 결혼의 정의를 바꿨다고 합니다. 정의[definition]를 바꿔서 정의[justice]를 바꾸는 작업이네요. 반면 한국에선 차별금지법 입법 철회가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치를 떠는데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군형법을 개정해서 동성애를 불법화 혹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철회와 동성애처벌법 법안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찰나기도 합니다. 음모론 말고,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런 태도에서요. 차별과 배제를 통해 주류, 기득권이 되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갑갑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수당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을 배출하면 무엇하겠어요.
이 와중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엮은 책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소수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HIV/AIDS 감염인 등 다양한 삶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국에서 이 책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사서 읽으면 좋겠어요. 책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차별금지법 운동에 쓰인다고 하니까, 현 상황에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이 책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교보문고: http://goo.gl/Uml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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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을 규탄하는 선언문과 책 목록을 차례로 옮깁니다.
ㄱ.
발의문 전문 보기: http://goo.gl/WiwK0
동성애처벌법이 웬 말인가? 인권탄압 민홍철 의원 규탄, 군형법 제92조6 폐지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
경악을 금치 못할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보수 기독교의 집단적인 광기와 왜곡된 비난에 굴복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자진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군형법 제92조6을 ‘동성 간의 간음’이라고 명명하면서 최악의 반인권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민주통합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자 인권 따위는 관심두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3월5일 국회는 군형법92조6을 존치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며 계간조항을 항문성교로 변경하는 테러를 저질렀다. 기타 추행이라는 모호한 표현 속에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은 무참히 짓밟혔다. 국방부조차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마당에 민홍철 의원은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군형법을 다시 한 번 개악하려 한다. 여성 군인 간 동성애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드러내며 동성애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천명하였다. 이 법안은 추행을 성풍속으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조항은 ‘동성 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로 변경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군대 내에서 형사 처벌하지 않게 되고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등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최악의 호모포비아 법안 발의, 민주통합당의 관망은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다. 수 년 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왔던 군형법 92조6의 폐지요구를 묵살한 것도 모자라 국내외적인 비난에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남인순 의원안은 폭력과 위력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조차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민홍철 의원은 동성 간 간음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반대 입장의 군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추세로 나가는 이 마당에 민주통합당의 원칙없는 눈치보기는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인권상황을 후퇴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을 뿐이다. 과연 지금 누가 웃고 있을지, 민주통합당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앞장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란다.
낡디 낡은 이 법안이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군 특수성이라는 조건 속에 갖혀 있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 때문이다. 군기문란과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형법92조6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군 기강에 영향을 주는지는 단 한 번도 검증된 바가 없다. 도덕과 윤리, 혐오로 점철된 법안의 생명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 민홍철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군형법92조6 개정안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 뿐 꺼져가는 아니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군형법92조6의 생명력을 겨우 붙잡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통합당이 해야 할 일은 군형법92조6을 폐지하고 잠재적인 성추행범으로 오인받고 차별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가며 군복무를 하고 있는 동성애자 군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통합당은 성소수자 인권탄압에 앞장서는 제1야당이 될 것인가. 소수자 차별을 해소하고 잘못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공당이 인권을 무기로 차별조장에 앞장선다면 그 누가 신뢰를 보낼 것인가. 민홍철 의원은 스스로 호모포비아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으면 법안 발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군형법92조6은 개정될 법안이 아니라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악법 중에 악법이다. 차별과 혐오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원칙한 행보를 보이는 민주통합당은 군형법92조6 폐지의 입장을 즉각 밝혀라.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우리들은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92조 개악 시도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13년 4월25일
ㄴ.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소수자들의 이야기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몽, 김준우, 허오영숙, 김일란, 깡통, 진경, 토리, 석진, 나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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