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잡담..

또 하나의 성명서가 나왔는데, 읽으며 ‘염치’란 단어가 떠올랐다. 연대를 얘기하면서 축제 측 성명서가 나온 날 영화제 측에서 .kr, .co.kr, .or.kr 등의 도메인을 일괄 구매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말과 행동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기말페이퍼를 쓰고 있다. 오늘 밤이 마감이니 내일 블로깅도 부실하겠지? 후후후 하지만 기말이 끝나면 한동안 블로깅은 더 부실할 듯. 크크크.
내일부터 방학! 주말 내내 외부 일정이 있다. 토요일엔 수업이 있고 일요일엔 바이모임이 있다. 그리고 KSCRC와 퀴어락이 이사해서 책 정리를 하러 가야 한다. ㅠㅠㅠ
바람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나는 잘 먹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알바가 끝난 12월엔 지름신이 강림했고 이번에도 강림하여 주전부리를 잔뜩 샀다. 방학 내내 배불리 맛나게 먹겠어. 후후후.
12월 말까지 소설책 읽으며 그냥 빈둥거릴 예정입니다…는 거짓말. 써야 하는 원고가 잔뜩이다. 간단한 알바도 해야 하고. 이 와중에 쓰고 싶은 글이 생겼다. 아아.. 어떡하지…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농성 돌입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에 항의하고자 농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및 성명서입니다.
직접 참여 못 하는 저는 이렇게 응원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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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gbtact2]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담 당: 타리, 병권
제 목: <취재요청>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농성 돌입
날 짜: 2011. 12. 14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9만 서울시민의 지지와 뜻을 통해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가 1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성소수자단체, 인권단체에서는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촉구하여 왔습니다.
4.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위시한 보수집단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키고 학교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소수자와 임신·출산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학생의 임신·출산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연일 학생인권조례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2월 19일 있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5. 이에 공동행동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등 30여명은 12월 14일 2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갑니다. 9만 서울시민의 지지와 뜻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대답은 당연히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농성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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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성소수자 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 성소수자와 지지자, 인권활동가들은 처음으로 시의회, 입법기관 앞에 섰습니다.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었고, 여러 번 거리에 선 적도 있었으나, 성소수자의 인권을 전면에 내세워 입법기관과 마주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싸우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성소수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성소수자의 권리와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와 우리 같은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혐오, 폭력에 피해를 받고 목숨을 잃어왔지만 성소수자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의회와 이 사회는 너무나 무감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9만명의 서울 시민의 주민발의 열의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교육에서부터 인권을 바로 세워나가자는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수많은 서울시 인권단체와 교육단체, 청소년단체들이 연대하여 일구어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두발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보호의 권리 및 양심/종교의 자유 등 청소년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본적 자유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및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기본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진영과 일부 기독교계의 비상식적인 반대와 시의원들에게보내는 테러에 가까운 공세로 인해, 그리고 주민발의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의원들에 의해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적인 취지마저 후퇴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 확산 및 조장이라는 동성애 혐오적 공세에 밀려,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보수적 태도에 밀려 최종적으로 성적 지향 및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가 명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분노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은 차별받아도 된다”는 것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하는 꼴입니다.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동성애와 청소년임신이 확산된다는 악의적인 왜곡 선동을 시의회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명시한 헌법을 가진 나라, 유엔인권이사국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입법기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차별받아도 되는 학생은 없으며, 이는 인권의 기본입니다.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주민발의안 원안 그대로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사유의 예시는 국가인권위법에서 예시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 차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성적 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을 삭제하라는 일부의 압력은 이러한 사유로 차별이 일어났을 때 더욱 차별로 인정받고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차별 사유가 명시되어야 이를 근거로 차별의 피해를 주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바로, 위에서 열거한 차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사회적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열거함으로써 우리는 학교와 사회가 그러한 차별을 기억하고 움직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특히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현재 차별을 받는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차별 및 폭력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차별 사유가 명시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인권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절박함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물러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차별 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를 나누며 지켜낼 것입니다.
차별받아도 되는 학생은 없다. 차별금지 명시하여 인권조례 제정하라!
경기도, 광주도 만들었다, 서울시의회는 성적지향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성적지향이 문제가 아니라 차별감수성 없는 학교가 문제다! 차별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2011. 12.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트랜스포비아 발언은 강의 중단 사유가 될까? – 01

여기 오는 분들은 알고 계시려나요?
관련 기사: 수업자료는 음란 동영상…강사는 음담패설 http://goo.gl/CHDIe
(모르신다면 꼭 읽어보세요.)
모 대학교 수업 시간을 다룬 기사입니다. 수업교재가 각종 혐오와 폭력으로 가득하고, 수업 내용 역시 혐오와 폭력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 이 수업을 다루었고, 현재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수업 교재에 실린 내용이 궁금하면 http://www.sexuality.or.kr/9718#1 를 참고하세요(바쁘시지 않으면 한 번 읽어보세요. 키보드워리어가 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
한 단체를 중심으로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하지 않은 듯하고요. 그리고 성명서에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트랜스여성은 “남자가 성적인 흥분과 쾌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여자의 옷을 입는 경우를 말한다.”)과 동성애 혐오발화, 에이즈감염인 혐오발화를 비판하는 내용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강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트랜스젠더 혐오 발화를 근거로 강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고민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위의 기사에 등장한 강의의 문제가 트랜스포비아만은 아니지만 트랜스포비아가 주요 문제 중 하나일 때, 트랜스포비아를 근거로 강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학 수업이 트랜스포비아 발언을, 호모포비아 발언을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리수는 임신을 할 수 없어 여자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은 여성학 수업의 강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런 발언이 트랜스포비아라고 해서, 그 강좌를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선 그렇습니다. 잘해야 강사 개인에게 사과를 요청할 뿐이며, 많은 경우 그냥 넘어가죠.(저라면, 저런 말을 하는 강사라면 아예 희망도 없다고 판단하고 강의실에선 무시하겠죠. 대신 나중에 글로 쓰고요. 크크 ;; )
트랜스젠더 혐오 발화를 근거로 강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다시 정리하고 싶지만… 어떻게 정리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고민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유섹인 구성원의 의견과 미묘하게 결을 달리하면서 좀 더 복잡한 상태입니다. 몸이 떠다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