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자기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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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원고는 초고인 경우가 많다. 학술지나 다른 어떤 책, 잡지에 싣기 전 사람들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일부 공개하고 논평을 받으려는 목적이 강하다.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원고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었나보다. 학술대회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해서 학술지에 실으면 표절로 보겠다는 것. 관련 내용: http://goo.gl/YUtHD 
02
낮에 지도교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16일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원고 관련 전화였다. 내용은 01번 내용.
난 완결성을 갖춘(과연?) 원고를 학회에 보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늘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도교수는 만약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해서 출간할 계획이라면, 당장 자료집에 실릴 원고를 요약본 수준으로 바꾸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표절로 걸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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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문은 선생님 전공과도 관련 있어서 선생님에게 따로 보냈다는.. 흐.
03

다른 사람에게도 알아보니  연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는 것도 자기표절로 규정한단다. 이것은 행정부처에서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에 공모하지 말라는 뜻인가?
물론 이 모든 것이 확정인지 현재 제안 상황인지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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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지도교수에게 전화를 받았을 땐, 다소 얼떨떨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 가지를 알아보며 몇 번을 더 내게 전화했다.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주는 지도교수라니… 난 정말 지도교수를 잘 만났다고!! 후후. … 아, 논점은 이게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