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폭력
[발표자료] 불안과 명명의 정체성, 논쟁: 범주, 트랜스/젠더, 남성성
안 왔으면 하는 날은 매우 빨리 찾아오죠. 크흑.. ㅠ_ㅠ 발표문을 사장하려고 했지만… 미친 척 공개합니다. 흑흑.
첨엔 이 글을 이번 발표에만 쓰고 없애려고 했으나, 며칠 전 다시 읽다가 다른 고민과 연결해서 좀 더 제대로 쓰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글도 좀 더 정리해서요. 하지만 모든 글이 그러하듯 마감 없고 지면 없으면 안 쓴다는 거. 크크… ;
전에도 얘기했듯 이틀 만에 날림으로 쓴 거라 정말 정신없습니다. 하지만 주제는 간단합니다. 규범이라고 불리는 범주(정체성)은 불안과 폭력이란 행위를 통해 자신의 규범적 범주를 입증하려 한다는 것. 뭐,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란 제목으로 유통된 기사를 분석하고 있고요.
딴 소리인데, 재밌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닌데, 제 발표의 지금 토론자를 섭외하기까지 열 명이 거절했다네요. 으하하하. 실제 열 명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동종업계에 있지 않은 사람을 섭외하려다 계속 거절해서 결국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을 섭외했는데요. 그 당시엔, 자세한 과정은 모르고 그냥 문자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무척 화를 내고 힘들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거절한 사람 중 한 명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거절해야 합니다. 저랑 공동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 제 발표의 토론자로 나오면 뭔가 더 이상하다는. 크. 그 외엔 왜 거절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악명이 높은 걸까요? 크크. 그렇다기엔 제가 무명이니 트랜스젠더란 주제로 거절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에서 트랜스젠더란 이슈와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고민거리입니다.
아, 불필요한 말이 길었네요;;;
그럼 본론으로.. 흐흐.
제목: 불안과 명명의 정체성, 논쟁: 범주, 트랜스/젠더, 남성성
글쓴이: 루인
출처: https://www.runtoruin.com/1695
PDF 다운로드: http://goo.gl/gMjeK http://j.mp/aoGNzw
*내일 학회장에서 자료집을 판매하는데, 자료집에 실린 버전과 이곳에 올린 버전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봐야 오탈자 몇 개 고친 거지만요. 암튼 이곳에 올리는 버전이 최신 버전입니다.
또 다른 웹페이지: http://goo.gl/h0jT (정식주소는 http://docs.google.com/View?id=ddrhgq3t_18hpd65tgx ) – 이곳에 올리지만, 혹시나 싶어 별도의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M_전문 읽기|길어서 포기하기.. 크.|
2010.06.12.토.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숙명여자대학교
불안과 명명의 정체성, 논쟁: 범주, 트랜스/젠더, 남성성(주1)
-루인(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 runtoruin@gmail.com)
지난 5월 28일 아침, 트위터의 타임라인에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란 요약으로 위의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는 나를 비롯한 몇몇 이용자의 리트윗(RT)을 통해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로 유포되었다. 사건의 문맥을 묻지 않고 언론이 보도한 방식으로 이해하며 김모라는 이름으로만 남은 고인을 애도하고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에 분노했다.
하지만 기사를 다시 살피다가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 고인도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이해했을까? 가해자 박모씨에게 고인은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설명했을까? 죽는 순간에 가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설명하며 이해를 바랐던 것일까? 혹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 원인을 구성하기 위해 고인을 트랜스젠더로 명명한 것일까? 아님, ‘여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란 점에 주목하여, 경찰과 언론이 고인을 트랜스젠더로 명명한 것일까? 여성인 줄 알았는데 남자라서 트랜스젠더라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알고 보니’는 무엇을 알았다는 의미일까? 가해자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살해하고야 만 것일까?
기사를 다시 읽으며, 나는 이 사건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 사건’으로 명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를 소비하는 방식에 따라 이 사건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 사건으로 독해할 수도 있다. 이 독해에 따라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의 한 사례로 이 사건을 언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인을 트랜스젠더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2001년 3월, “새빨간 거짓말”이란 카피를 내세운 화장품 광고로 하리수 씨가 데뷔한 이후, 한국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낯선 존재는 아니다. 하리수 씨는 비트랜스-이성애 여성으로 데뷔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을 (mtf)트랜스젠더로 소개했고, 이를 통해 ‘트랜스젠더’는 연일 ‘핫이슈’를 생산하며 유명세를 떨쳤다. 하지만 하리수 씨의 지명을 통한 트랜스젠더의 유명세와 트랜스젠더를 이해하는 수준은 비례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를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사람,’ ‘정신적인 성과 육체적인 성이 다른 사람,’ ‘진짜 여자보다 더 여성스러운 존재’ 정도로만 이해했다. 트랜스젠더 하리수란 지명도가 “새빨간 거짓말”인냥, 트랜스젠더는 지금까지도 피상적으로만 존재한다.
물론 학제의 논의는, 익히 알고 있듯, 섹스와 젠더 간의 관계를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는다. 1980년대 들어 젠더 논의는 섹스와 젠더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을 비판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으로서 섹스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으로서 젠더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논의는 꽤 오래 유지되고 있다. 물론 이 구분을 통해 여성성은 본질이 아니며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인식은 젠더위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비판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식의 섹스와 젠더 구분이, 버틀러의 지적처럼(Butler 1987; 1999), 여자란 섹스와 여성이란 젠더를 분리할 수 없음을 공리로 삼는데 있다. 여성 젠더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성을 표현할 수 있지만 여자 섹스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몇몇 페미니스트는 트랜스젠더가 여성을 인공물로 만들거나 여성을 억압한다는 혐오발화를 통해 자연-인공 이분법을 강조했고 젠더는 구성되지만 섹스에 고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란 2001; 스타이넘 2002[1977]; 이경 2001; Mary Daly in Stryker 1994; Jeffreys 1996; 2004; Raymond 1994[1979]). 여성이란 젠더 범주가 생물학적 성에 바탕을 둔다는 주장은 젠더야 말로 본질이며 불변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 사실상 섹스-젠더 구분은 의미가 없다.
젠더의 사회적 구성을 주장하기 위해 젠더를 본질로 만드는 아이러니는, 결과적으로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는데 의학적 바탕을 제공한 존 머니와 로버트 스톨러의 주장과 닮았다. 간성과 트랜스젠더의 경험과 주장을 전유하며 자신들의 이론으로 만든 머니와 스톨러는 젠더 정체성은 양육환경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했다(콜라핀토 2002; Docter 2004; Stoller 2006[1968]). 특히, 존 머니는 18개월 전후의 아이를 성전환수술하고 적절한 양육환경만 제공하면 원하는 젠더로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젠더는 바꿀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바뀐 젠더에 일치하는 섹스로 수술해야 한다. 젠더의 가변성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섹스와 젠더는 불가분이라는 머니의 주장은 여성성은 다양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인 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일부 페미니스트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섹스와 젠더는 불가분이란 주장은 또 다른 일군의 페미니스트와 생물학자, 심리학자 등에 의해 1980년대 중반 이후 상당히 비판받고 있다(Butler 1999; de Lauretis 1987; Fausto-Sterling 1993; Kessler 1990; Rubin 1992; Scott 1988; Wittig 1992). 아울러 생물학을 포함한 과학 자체가 이미 사회문화적 해석이란 주장은 (최소한 여성학의 토양에선)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상론(詳論)을 요하지 않는다.
나는 이 글에서 서두에 인용한 사건을 분석하며 인간을 인식하는 장치로서 젠더란 범주가 명명과 불안을 통해 문화적으로 구성됨을 설명하고자 한다. 고인의 죽음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고인의 삶을 매우 단순하게 만든다. 아울러 사건 당시에 있었을 가해자의 불안과 불안을 폭력으로 표현하며 규범적 젠더 범주를 형성하는 과정을 얘기할 수 없게 한다.
명명과 범주 논쟁
1993년 12월, 브랜든 티나, 티나 브랜든, 혹은 티나 르네 브랜든 등 정확하게 몇 개의 이름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이가 살해되었다. 영화 <소년은 울지 않는다>(Boys Don’t Cry)를 통해 널리 알려진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죽음은 흔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살해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그(he? she?)의 죽음을 둘러싼 해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은 라나와 표면적으로 ‘이성애’ 연애를 하는데, 라나에겐 라나에게 집착하는 존이 있었다. 존은 라나가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과 어울리고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에 늘 분노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이 일시 구금되고 이 과정에서 그가 법적으론 ‘여성’임을 ‘안’ 존은 이를 라나에게 알리며 헤어질 것을 강요한다. 하지만 라나는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과 헤어지지 않았고 이에 분노한 존은 그의 친구 톰과 함께 라나가 보는 앞에서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성기를 강제로 노출시키며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이 ‘여성’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을 외부로 끌고 가 성폭력 후 살해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두 살인범이 그를 살해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존은 라나에게 상당히 집착했고,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이 라나와 연애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살해할 가능성은 항상 있었다. 실제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란 점이 밝혀지기 전에도, 존은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해석하기에 따라 치정극일 수도 있다. 사건 이후의 회고, 증언 그리고 영화의 재현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자’란 점이 드러나면서 존과 톰의 분노가 증대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혐오살해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뒤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비록 미국에서 동성애혐오살해와 트랜스젠더혐오살해가 상당히 빈번하다 해도, 살해의 원인을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젠더로 단언하긴 쉽지 않다.
혐오살해로 해석하기에 석연찮은 점이 있음에도,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죽음은 미국에서 정체성 범주 논쟁과 혐오살해 해석 논쟁을 촉발했다. 한 TV 프로그램 진행자는 그를 “여자 크로스드레서”(Norm MacDonal in Hale, 311)로, 윌킨스는 트랜스젠더나 트랜스섹슈얼로(Winchins in Hale, 311; Wilchins, 23-24), 스트라이커는 이성애-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트랜스젠더로(Stryker 2006, 9), 프로서는 그를 남성으로 산 트랜스젠더로(Prosser, 316)로 분류했다. 핀들레이는 그의 외부성기 형태를 근거로 들며 “잘생긴 이웃이 … 실제로는 여성”이라고 주장했고(Findlay in Hale, 316; Hird, 438), 민코비츠는 그가 남성으로 산 여성으로서 레즈비언 혐오를 내면화한 부치 레즈비언이라고 주장했다(Minkowitz in Hale 313-316; Hird, 438; Prosser, 316). 몇몇 트랜스섹슈얼/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은 민코비츠의 글을 실은 잡지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며,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했다.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로, 레즈비언 혐오 살해로, 레즈비언 혐오를 내면화한 여성을 향한 혐오 살해로, 각자의 이해에 따라 달리 명명한 이 사건은 정체성 범주를 견고하게 만들려는 욕망이 유발한 논쟁이었다.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을 레즈비언 여성으로 명명한 이들은 그의 외부성기 형태를 근거로 들었고, 트랜스남성으로 명명한 이들은 그가 자신을 남성으로 설명했고 성전환수술을 설명한 팜플렛을 가지고 있었단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정작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일시 구금 상황에서 라나가 면회 왔을 때, 그는 자신이 간성이라고 말하긴 했다. 하지만 적잖은 트랜스젠더가 여러 이유로 자신을 간성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변 사람들의 회고와 회상 역시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힘들다. 모든 증언은 증언하는 이와 질문하는 이가 바라는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기억과 기록, 그리고 재현은 이미 범주 해석이란 여과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서두에 인용한 기사를 자세히 살피며 가장 먼저 떠오른 사건은 바로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 사건이었다. 신문기사의 제목을 “트랜스젠더”로 뽑았을 때, 그 근거는 단순하다. “여성같은 외모”인데 여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가해자 박모씨는 외모를 통해 고인을 여성으로 해석했고, 박모씨가 연애라고 주장하는 4년 동안 “성별을 알 수 있는 접촉”은 하지 않았는데 여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라는 점을 확인했고, 그래서 고인을 트랜스젠더로 명명했다.
“말다툼”이라는 가해자의 주장과 달리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여관에서, 가해자가 확인한 건 무엇이었을까? 고인이 남자라고 확인해주는 증거는 무엇일까? 추정하건데 그것은 고인의 외부성기형태일 것이다. 음경으로 추정하는 외부성기형태를 확인한 후 가해자 박모씨는 고인을 남자로 가정했고, 여성인 줄 알았는데 남자라서 트랜스젠더라고 해석했다(이 해석은 가해자의 해석이 아니라, 가해자를 취조한 경찰이나 언론사 기자의 해석일 수도 있다). 비록 외부성기형태로 개인의 젠더를 단정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의 음경이 그가 남자라는 증거일 수는 없다(Fausto-Sterling 1993; Hegarty with Chase 2000; Kessler 1990; 2002; Wilchins 2004). 외부성기형태를 통해 고인을 남자로 분류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지만 젠더의 표현 방식은 다양할 수도 있다’는 ‘본질주의’의 반복이다. 만약 외부성기형태를 통해 젠더를 확인할 수 있다면 혹은 ‘생물학적 기능’(예를 들어, 임신과 출산)을 통해 동질적인 젠더 범주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가정은 특정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기준은, 예를 들어 여성이지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는 여성을 모두 배제하거나, 의심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이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여성을 침묵하도록 한다. 아울러 몇 해 전, 미국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ftm이 화제였던 점을 상기한다면(사실 이 경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특정 경험이 특정 범주의 우연한 공통점일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이 진부한 논의로 고인의 몸을 해석한다면, 고인의 외부성기형태를 통해(사실 고인의 외부성기형태가 정확하게 어떤지 아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고인의 젠더와 섹스는 알 수 없다. 가해자와 기자들이 ‘알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실은 고인의 범주가 아니라 외부성기와 젠더를 동일시하는 이 사회의 해석체계일 뿐이다.
그렇다면 고인은 자신의 범주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고인 역시 자신을 트랜스젠더 혹은 mtf/트랜스여성으로 이해하고 상대에게 그렇게 설명했을까? 고인은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이해했을까? 이 사건과 관련한 다른 기사를 모두 종합해도, 이와 관련해선 무엇도 확인할 수 없다. 고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는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 고인이 일정 기간 호르몬 투여를 했지만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은 하지 않은 mtf/트랜스여성인지, 상당 기간의 호르몬 투여와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했지만 여성스럽게 보이는 외모가 남아 있는(가능성이 크진 않다) ftm/트랜스남성인지, 자신을 여성으로 해석하는 간성인지, 가끔 여장을 하고 외출하는 크로스드레서 남성인지, 그 어떤 점도 분명하지 않다. 가해자 박모씨가 고인과 애인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애인관계인지 의사애인관계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주2) 고인이 가끔 여장을 하고 외출할 때만 가해자가 고인을 알아 봤고, 고인이 여장을 하지 않았을 땐 길에서 마주쳐도 못 알아 봤을 수도 있다. 가해자가 4년 동안 가끔 고인을 만났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고인을 가끔 여장하는 비트랜스남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다양한 가능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지만 젠더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고인은 비트랜스남성이며 여성성을 표현하고 여장을 즐긴 이성애-남성이었을 수도 있다. 섹스는 변하지 않지만 젠더는 다양하다는 논의에 따르면 이런 해석 역시 가능하다. 이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그 자신의 토대인 성별이분법과 섹스-젠더 구분을 흔든다.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경우, 그는 여성일 수도 있다. 그는 성전환수술을 통해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방편 중 하나로 고민한 여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김모씨라는 고인 역시 남성일 수도 있다. 그는 여성으로 통하는 외모나 표현을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발현했을 수도 있다. 이럴 때 범주로서 여성이나 남성은 그것의 견고한 이분법을 유지하지만 경계는 모호하다. 대중적으로 유명한 하리수 씨가 남성이라고 친다면, 소위 여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여성을 겉으로 드러난 표현 방식만으로 ‘여성’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젠더 표현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너무도 여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남성일 수도 있고, 남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여성일 수도 있다. 섹스와 젠더를 본질적이고 획일적인 관계로 구성하려는 노력은 역설적으로 두 범주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게 한다. 이럴 때, 여성처럼 보였다고 하는, 하지만 가해자가 남자였다고 주장하는 고인의 젠더는 무엇일까? 혹은 섹스는 무엇일까?
고인을 트랜스젠더로 분류하고 이 사건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로 구성하긴 쉽다. 하지만 이를 위해 고인의 삶은 트랜스젠더에게 적합하다는 어떤 삶으로 편집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부적당한 역사는 은폐되거나 ‘아직 정체성을 충분히 확립하지 않는 시기의 일’이란 수식어로 부연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고인의 삶은 트랜스젠더의 삶이라는 막연하고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규격에 맞춘 방식으로 변형된다.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범주 논쟁을 분석한 헤일은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범주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점은, 어쨌거나 그가 이성애 여성은 아니란 점이라고 지적했다(Hale, 317). 김모씨라고만 남은 고인 역시 마찬가지다. 고인의 범주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규범적인 이성애 남성은 아니란 점이다. 그 자신은 자신을 규범적이고 평범한 비트랜스-이성애-남성으로 여겼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국사회의 지배규범에선 그렇다.
불안과 폭력으로 입증하는 젠더 범주
폭력은 단순히 가해 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 행위를 드러내는 자명한 경험이 아니라, 그것을 폭력으로 명명할 수 있고 그런 폭력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의 맥락을 동시에 드러낸다. 그래서 폭력은 단순한 사건이나 실천이 아니라 그 사건이나 실천의 서술과 재현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Feldman in Valentine, 31).
서두에서 인용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우선 가해자가 해석한 사건이며, 그 사건은 형사의 입장에서 편집되고, 기자의 맥락에서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사건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트랜스젠더를 살해한 사건으로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고인이 트랜스젠더라고 해도, 일방이건 쌍방이건, 좋아하는 상대가 여성인 줄 알았는데 트랜스젠더라서 죽였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평소 트랜스젠더를 혐오하고 있었고, 모든 혐오폭력이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서사는 사건의 원인을 고인에게 돌릴 뿐이다.
미국에서 학교 폭력, 왕따, 그리고 학교에서의 총기난사 사건을 연구한 논의에 따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의 경우, 특히 중산층 백인 남성이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일 때, 사건 발생 전에 ㄱ. 여자친구와 깨졌거나 ㄴ. 좋아하는 여성에게 고백했으나 차였거나 ㄷ. 평소 남자답지 못 하다는 말을 들으며 “호모”[fag]라는 비난과 함께 왕따 피해를 겪었다고 한다(Brown et al. 2007; Kimmel and Mahler 2003; Stein 2003). 근육질에 남성답다면 이런 비난과 욕설에 덜 시달리지만(Adams 2009), 그렇지 않을 경우 ‘사내답지 못 하다’ ‘사내자식이 여자같이’ ‘호모’와 같은 말을 통해 남성성을 부인당한다. 따라서 부인된 남성성을 입증하고 게이가 아님을 증명하는 한 방식으로 총기난사와 같은 가해행위를 일으킨다고 한다.
또한 과거의 왕따는 집단에서 싸움은 잘 하지만 공부는 못 하는 이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지금은 공부도 싸움도 잘 하고 부유층에 속하는 이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에 부적합한 인물, 소위 ‘물을 흐리는’ 인물을 추방하는 수단으로 왕따가 이루어진다(Meyer 2008; Stein 2003). 이런 추방을 통해 추후 집단의 ‘정체성’ 경계를 위반하거나 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속 집단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현재의 왕따는 특정 집단 정체성/범주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과 왕따 관련 연구는 박모씨의 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고인을 성/폭력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남자”라는 걸 발견했을 때, 가해자가 느낀 건 단순한 트랜스젠더 혐오는 아닐 것이다. 고인이 여성이 아니라는 해석에 직면하고 느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여성을 사랑했다고 믿었고, (추정하건데)자신을 이성애 남성으로 믿었을 텐데, 이 견고한 믿음이 상대방의 성기형태를 통해 일시에 무너졌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이 이성애-남성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는 불안으로 고인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가해자 박모씨가 고인이 남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고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상대방이 규범적인 의미에서 여성은 아니라는 점보다는 그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젠더 범주의 위기였을 것이다. “여성 같은 외모”를 통해 여성을 사랑한다고 믿을 때, 그는 자신을 이성애-비트랜스남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을 자의적으로 규범적 이성애 (비트랜스)여성으로 해석-박제하고, 그 여성을 좋아하는 행위을 통해, 자신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규범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었다. 연애 행위가 자신이 원하는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인을 성폭력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규범적이지 않은 몸은 그 자신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위기를 초래한다. 여성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여성이 아닌 것 같은 몸인 상대방을 좋아했다면, 이런 그의 범주는 무엇인가? 동성으로 간주하는 이를 사랑했다는 점에서 가해자는 남자답지 않다고 여겨지는 게이인가? 게이가 아니라 견고한 이성애자라면 그 자신이 여성인가?
가해자는 자신이 남성답지 못한 남성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고인을 살해한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고인을 트랜스젠더로 명명하고, 자신의 불안은 은폐하는 대신 고인이 자신을 기만했고 속였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자신의 살해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즉, 그의 남성성과 젠더범주는 살해 행위를 통해, 자신이 속았다는 주장을 통해 규범성을 획득한다. 비록 살해 행위 자체가 정당할 순 없어도 젠더-섹슈얼리티 범주 자체는 위협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살해는 가해자 박모씨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두 살인범은 재판정에서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젠더와 성기가 일치하지 않아 부당하게 기만”당했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변명했다(Stryker 2006, 10). 비규범적인 존재를 향한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선 ‘치정극’보단 ‘혐오살해’가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행위’로 통한다. 따라서 혐오살해라는 두 살인범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긴 힘들다. 가해자 박모씨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한편, 나는 사건 당일 고인이 결코 무력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기에 가해자의 주장을 또 한 번 의심한다.
트랜스여성을 향한 혐오 발화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듯, mtf 트랜스젠더라면 여성성을 과잉재현하며 늘 여성스럽다고 가정한다. 한편으론 이것이 사실인데 관건은 어떤 관계에 있으냐다. 다른 모든 젠더 표현과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의 젠더 표현 역시 관계에서 의미가 발생한다. 일상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재현하길 바란다면, 가급적 여성성에 속하는 행위를 인용하고, 이를 통해 타인이 자신을 여성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인의 경우, 만약 고인이 가해자에게 자신이 여성으로 해석되길 바랐다면 트랜스젠더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여성성을 재현하고 여성으로서 가해자를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가해자의 불안과는 별도로, 이성애 관계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고인이 mtf 트랜스젠더라고 해도, 위기상황에서 여성성만을 재현했을까? 이태원에서 살아가며 클럽에서 일하는 mtf들의 경우, 호객행위를 하고 남자친구를 만날 땐 주로 여성성을 재현한다. 그리하여 트랜스젠더나 (트랜스)여성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이때 mtf에게 필요한 건 여성성이다. 하지만 호객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취객과 싸우게 될 때, 혹은 채팅으로 남성을 만나 성노동을 하는데 그 남성이 부당한 행위를 할 때, 그때도 mtf 트랜스젠더는 여성성만을 재현할까?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에게 바라듯, 그렇게 ‘천상여자’인 모습만을 재현할까? 그렇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mtf 트랜스젠더는 가발을 벗어던지고 목소리 톤을 남성형으로 바꾼다. 여성성을 전면적으로 재현할 필요가 없거나 남성성을 재현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선 그 상황에 적합한 젠더를 인용한다. 위기상황에서도 트랜스젠더는 여성성만을 재현할 것이란 인식은, 젠더를 고정된 것으로 이해한 것이거나 트랜스젠더를 박제해서 이해한 것일 뿐이다. 트랜스젠더는 “여자보다 더 여성스럽다”는 주장은, 트랜스젠더의 특성이 아니라 비트랜스가 트랜스에게 바라는 특성이거나 비트랜스가 트랜스에게서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한 특성일 뿐이다.
이런 실천을 감안할 때, 고인 역시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보단 적극 저항하고 싸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고인을 죽였다는 건, 고인이 “트랜스젠더”란 점을 알아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절박함이 있었다는 걸 암시한다. 애시당초 그들은 동성애/양성애 관계를 맺고 있었거나 적어도 규범적 이성애 관계를 맺고 있진 않았을 수도 있다. 혹은 가해자는 처음부터 고인이 크로스드레서인 걸 알고 만났으며, 여러 이유로 고인에게 성전환수술을 요청했지만 고인이 응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제는 알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가해자는 자신을 이성애 남성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 서술은 그 자신을 이성애-(비트랜스)남성이란 점을 의심할 수 없게 한다. 자신의 남성성이 기만당해서 (최근에 와선 지양한다는 남성성인)폭력을 가했다는 가해자의 진술은 폭력 행위가 그의 젠더 범주를 입증하는 행위다. 다른 말로, 폭력을 서술하는 과정은 정체성(젠더 범주)을 입증하는 과정이다. 가해자의 불안은 폭력이란 형식으로 은폐되고, 그의 폭력은 그의 젠더-섹슈얼리티가 규범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고인을 트랜스젠더로 부르는 것은 규범에 내재하는 불안을 은폐하는 방식이다.
앞에서도 설명했듯, 폭력과 명명은 단순하고 자명한 범주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재현, 담론, 그리고 서사의 응축으로서 복잡한 문화적 범주다(Valentine, 30). 따라서 이 사건을 유통한 기사는 단순히 트랜스젠더 살해사건을 유통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몸을 해석하고 특정 범주로 분류하는 방식을 유통하고 있다. 다른 말로, 이 사건에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냐 아니냐가 아니라, 고인이 트랜스젠더가 아닐 가능성을 은폐하고 서둘러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로 명명함으로써 이성애 관계를 순수하고 안정된 토대로 만들려는 욕망이다. 고인의 몸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젠더 가능성은 어쩌면 가해자, 형사, 기자들에게 상당한 불안을 유발했을 것이다. 이때 이 불안을 가장 빨리 은폐하는 방법은 고인을 트랜스젠더 범주로 수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은 매우 ‘정상적인’ 사건이 된다. 아울러 자신이 규범적이라고 믿는 이들은 자신의 불안과 금지된 욕망을 숨길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숨기는 과정은 규범적이라고 불리는 (젠더)범주가 불안과 폭력으로 구성됨을 역설한다.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범주는 없지만 그럼에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범주는 비규범적인 범주가 아니라 끈임없이 부정하며 부인을 체화하는 규범적 범주다.
::각주::
1 이 글의 초기 아이디어는 2010년 5월 연세대학교 제22대 총여학생회 주최 “탈!이성애중심주의” 특강에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며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마련하고 많은 의견을 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분들과 참가자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 가해자와 고인의 관계가 의사애인관계일 수도 있다는 점은 토리, 진홍과 이 사건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비록 가해자는 둘의 관계가 애인관계라고 주장하지만, 고인의 입장에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구애했거나 스토커일 뿐 애인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의사연애관계일 가능성을 지적한 두 분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참고문헌::
김정란. 「하리수 – 인공적인 여성」 『말의 귀환』 서울: 개마고원, 2001. 120-123. 인쇄본.
스타이넘, 글로리아. 「트랜스젠더: 신발이 맞지 않으면 발을 바꿔라?」 양이현정 옮김. 『일상의 반란』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2. 126-131. 인쇄본.
이경. 「하리수, 그 날짜 변경선의 코드 읽기」 『여/성이론』 5 (2001): 101-113. 인쇄본.
임도원. 「“여친이 남자?” 격분해 트랜스젠더 살해」 『한경닷컴』 한국경제신문사, 2010.05.28. 웹. 2010.05.28.
콜라핀토, 존. 『타고난 성, 만들어진 성』 이은선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2002. 인쇄본.
Adams, Tony E. “Mothers, Faggots, and Witnessing (Un)Contestable Experience.” Cultural Studies ↔ Critical Methodologies 9.5 (2009): 619-626. SAGE. Web. 2010.02.17.
Boys Don’t Cry . Dir. Kimberly Pierce. Perf. Hilary Swank, Chloë Sevigny. Killer Film, 1999. <소년은 울지 않는다> 비디오테이프. 2000.
Brown, Lyn Mikel, Meda Chesney-Lind and Nan Stein. “Patriarchy Matters: Toward a Gendered Theory of Teen Violence and Victimization.” Violence Against Women 13.12 (2007): 1249-1273. SAGE. Web. 2010.01.17.
Butler, Judith. “Sex and Gender in Simone de Beauvoir’ Second Sex.” Yale French Studies. 72 (1986): 35-49. JSTOR. Web. 2007.04.14.
___.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10th Anv. Edition(original 1990). NY: Routledge, 1999. Print.
de Lauretis, Teresa. Technologies of Gender: Essays on Theory, Film, and Fiction. London: Macmillan, 1987. Print.
Docter, Richard F. From Man to Woman: The Transgender Journey of Virginia Prince. Northridge, CA: Docter P, 2004. Print.
Fausto-Stering, Anne. “The Five Sexes.” Sciences 33.2 (1993): 20-25. ASP. Web. 2006.09.06.
Hale, C. Jacob. “Consuming the Living, Dis(re)membering the Dead in the Butch/FTM Borderlands.”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4.2 (1998): 311-348. Print.
Hegarty, Peter in conversation with Cheryl Chase. “Intersex Activism, Feminism and Psychology: Opening a Dialogue on Theory, Research and Clinic Practice.” Feminism & Psychology 10.1 (2000): 117-132. EBSCO. Web. 2006.05.18.
Hird, Myra. “Appropriating Identity: Viewing Boys Don’t Cry.”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3.3 (2001): 435-442. ASP. Web. 2007.01.16.
Jeffreys, Sheila. “Heterosexuality and the Desire for Gender.” Theorising Heterosexuality: Telling It Straight. Ed. Diane Richardson. Buckingham, Philadelphia: Open UP, 1996. 75-90. Print.
___. “Allowing Alex’s Sex Change Shows up a Gender-Biased Family Court.” 2004.04.23. On Line Opinion. Web. 2007.07.07.
Kessler, Suzanne J. “The Medical Construction of Gender: Case Management of Intersexed Infants.” Signs 16.1 (1990): 3-26. ASP. Web. 2006.09.06.
___. Lessons from the Intersexed. New Brunswick, N.J.: Rutgers UP, 2002. Print.
Kimmel, Michael S. and Matthew Mahler. “Adolescent Masculinity, Homophobia, and Violence: Random School Shootings, 1982-2001.”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10 (2003): 1439-1458. SAGE. Web. 2010.01.18.
Meyer, Elizabeth J. “A Feminist Reframing of Bullying and Harassment: Transforming Schools through Critical Pedagogy.” McGill Journal of Education 43.1 (2008): 33-48. Google Scholar. Web. 2010.02.08.
Prosser, Jay. “Transgender.” Lesbian and Gay Studies: A Critical Introduction. Ed. Andy Medhurst and Sally R. Munt. London and Washington: Cassell, 1997. 309-326. Print.
Raymond, Janice G. The Transsexual Empire: The Making of the She-Male. Reissued with a New Introduction on Transgender(original 1979). NY and London: Teachers College P, 1994. Print.
Rubin, Gayle. “Of Catamites and Kings: Reflections on Butch, Gender, and Boundaries.” The Persistent Desire. Ed. Joan Nestle. Boston: Alyson P, 1992. 466-482. PDF file.
Scott, Joan W.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Y: Columbia UP, 1988. 28-50. Print.
Stein, Nan. “Bullying or Sexual Harassment? The Missing Discourse of Rights in an Era of Zero Tolerance.” Arizona Law Review 45 (2003): 783-799. Google Scholar. Web. 2010.02.08.
Stoller, Robert. “Selection from Biological Substrates of Sexual Behavior.”(1968) The Transgender Studies Reader. Ed. Susan Stryker and Stephen Whittle. NY: Routledge, 2006. 53-57. Print.
Stryker, Susan. “My Word to Victor Frankenstein above the Village of Chamounix – Performing Transgender Rage.”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1.3 (1994): 237-254. PDF file.
___. “(De)Subjugated Knowledges: An Introduction to Transgender Studies.” The Transgender Studies Reader. Ed. Susan Stryker and Stephen Whittle. NY: Routledge, 2006. 1-17. Print.
Valentine, David. “’The Calculus of Pain’: Violence, Anthropological Ethics, and the Category Transgender.” Ethnos 68.1 (2003): 27-48. EBSCO. Web. 2006.06.10.
Wilchins, Riki Anne. Queer Theory Gender Theory: An Instant Primer. Los Angeles: Alyson Books, 2004. Print.
Wittig, Monique. The Straight Mind and Other Essays. Boston: Beacon P, 1992. Print.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