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미친 세상에, 어떤 위로를

지난 학기 수업 쪽글로 쓴 글인데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네요. 깜빡 잊은 건지 고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공개할 수 있을 듯하여 올립니다.
글을 다시 읽으며, 요즘 고민과 겹치면서, 어쩌면 정체성 정치에서 바이는 불가능한 범주인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정체성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겠지요. 정체성 정치학이 어떤 범주 경험을 중심으로 등장했는지를 탐문하는 작업도 필요하겠네요. 오늘날 ‘정체성 정치학’이 일종의 놀림거리처럼, 철지난 유행처럼 취급된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정체성 정치학으로 사유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논쟁이 발생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이 말이, 정체성 정치가 유일한 문제란 뜻은 아니고요.) 돌이켜보면 모이드의 책은 정체성 정치를 단일 범주 구성으로만 다루고 넘어갔지만 그렇게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체성 정치학에서 바이 범주는 가능할까요? 트랜스젠더 범주는 성립할 수 있을까요? 직관적 판단이지만, 성립할 수 없는 듯합니다.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체성 정치학은 단순히 단 하나의 범주만 지닌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체성만 적법하고 적절한 범주로 사유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정치가 어떤 범주를 축으로 등장했고 정체성 정치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어떤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네요. 나중에 관련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누군가가 이런 주제로 글을 썼을 테니 찾아봐야겠어요.
물론 다음의 쪽글 내용은 앞 문단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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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4. 수업 쪽글.
이 미친 세상에, 어떤 위로를…
-루인
과거 자신을 부치로 설명한 지인이 있었다. 그는 언제부턴가 ftm 트랜스남성으로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어 이성애남성으로 얘기하는 듯하더니 곧 바이로, 다시 게이에 가까운 바이로, 나중엔 게이로 자신을 설명했다. 그에게 레즈비언의 역사, 트랜스남성의 역사, 바이의 역사, 게이의 역사는 모순이거나 별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겹치는 시기에 고민한 내용이며, 그의 몸에 남아 있는 역사의 흔적이다. 물론 모야 로이드가 지적했듯(39), 정체성 정치학에서 그는 게이거나 트랜스젠더여야 한다. 부치로 산 역사는 이제 트랜스남성이 되는 과정에서 겪은 갈등으로 재편집되어야 한다. 정체성 정치학에서 개인의 삶은 단일 범주이자 태어날 때부터 확고한 것이다. 과정 중에 있을 수 없다. 반면 지인의 삶은 정체성 정치학을 되묻는다. 그에게 게이이자 트랜스남성으로 살았던 삶은 별개의 이슈가 아니다. 어떤 자리에선 게이 범주만, 다른 자리에선 트랜스남성 범주만, 또 다른 자리에선 (비트랜스로 통하는)남성 범주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특정 공간마다 어느 한 가지 범주만 재현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에게 게이 범주, 트랜스남성 범주 등은 언제나 동시에, 겹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월요일엔 게이, 화요일엔 트랜스젠더, … 일요일엔 정체성 휴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로이드의 논의가 정체성 정치에서 혼종적 주체로 넘어가는 것은, 정체성 정치학이 단일 범주의 개인, 그리하여 하나의 범주로 환원할 수 있는 주체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정체성 정치학은 범주의 동질적 경험을 가정하기에 특정 범주에 속하는 개인은 그 범주의 다른 개인과 거의 동일한 경험을 지니며 그 범주에 어떤 불편[not-at-ease]을 겪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한 개인은 그 범주를 대표[representative]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체성 정치학은 개인의 복합적 범주를 누락하거나 덧붙이기[additive] 식으로 설명하고, 범주 경험에 위계를 정한다. 뿐만 아니라 범주 자체를 ‘자연화’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라면 인종을 겪지 않지만 이주민은 인종차별을 겪는다는 식의 인식은 정체성 정치학의 대표적 효과다. 지배 규범적 범주 경험은 경험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장애 등은 삶에서 동시에, 그리하여 화학적 결합을 통해 작동한다. 모든 개인은 어느 하나로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경계지대에 살고 있고(48), 마리아 루고네스(María Lugones)의 표현을 빌리면, 자신이 속한 세계라고 해도 그 세계에서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 어떤 범주에도 완전하게 들어맞지 않고, 그리하여 편하지 않다. 이것이 정체성 정치학에서 혼종적 주체로 논의를 이행한 이유다.
이런 이유에서 다중적 주체, 혼종적 주체는 은유가 아니라 ‘우리’/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극히 평범한 풍경이다. 누구도 단일 범주로 살지 않는다. 자신의 삶에 작용하는 복합적 범주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체화된 인식체계(부인의 체화)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가시적인 혼종적 주체는 특이한 주체로 재현된다. 다른 말로, 어느 페미니스트의 지적처럼, ‘나’는 나를 미쳤다고 얘기하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혼종적 주체를 끊임없이 문제 삼는 세상에서 많은 개인은 우울증과 정신분열을 겪는다. 자신의 위치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힘을 가지면서도 때때로 죽음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혼종적 주체 논의를 통해 이 우울과 정신분열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성애주의자 LGBT: 결혼과 이성애주의 이슈에서

결혼 자체가 이성애주의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은 모두 이성애자라는 인식이 이성애주의다. 이런 인식이 모든 결혼한 사람에게 이성애-이원젠더 규범을 자연질서로 강제한다. 따라서 ‘내’가 레즈비언이건 게이건 다른 어떤 범주건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사유한다면 이성애자는 아닐지언정 이성애주의자이긴 하다.
이런 선언문 같이 거친 말을 하는 건 이성애주의가 마치 퀴어 공동체엔 없다는 것처럼, 혹은 기혼이반이나 결혼하는 바이에게만 관련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태도, 이성애주의가 레즈비언 등에겐 관련 없다는 식으로 발화하는 방식에 화가 났기 때문이다.
여러 번 얘기 했지만 한국에서 동성결혼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언설은 트랜스젠더를 부정하거나 배제한다. 많은(이것은 고의적 수식어다) 트랜스젠더가 동성결혼을 한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지면 태어났을 때 지정 받은 젠더로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이나 주변의 강요로, 혹은 파트너와의 합의 하에 호적 상 성별을 바꾸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한다. 피상적으로 이 결혼은 이성애 결혼 같겠지만 이성애 결혼이 아니다. 어떤 결혼은 명백한 동성결혼이고 어떤 결혼은 비이성애 형태의 결혼이다.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 동성결혼이 불가능하진 않다. 동성결혼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혼이 이성애 결혼으로 인식되면서 주요 이슈로 다뤄지기보단 누락된다. 혹은 트랜스젠더의 경험은 여전히 특수하거나 LGBT 공동체에서도 주변부 이슈로 인식되기에 쉽게 간과되는 것일까? 퀴어 삶의, LGBT 삶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결혼을 이성애주의로 등치하는 태도 및 인식이야 말로 이성애주의의 반복이자, 모든 사회적 제도를 규범적 이성애가 독점하는 기획에 동참하는 행위다. 이런 반복과 동참이 “결혼=이성애”란 공식을 자연화한다.
‘동성결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제도적 허용 여부로 가부를 판단하고 결혼의 형태를 상상할 이유는 없다. 동성결혼의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와는 별도로 결혼 자체를 어떤 경험 맥락에서 상상하고 있는지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와 결혼을 곧장 등치시키고 이를 이성애 권력과 붙이는 식의 언설을 반복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퀴어정치와 LGBT란 용어 사용을 근본적으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LGBT란 용어 사용은 단순히 동성애자 외에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식이어선 안 된다. 기존 상상력 자체, ‘이성애 vs 동성애’라는 이분법적 상상력과 그에 따른 언어 자체를 재검토함에서 출발해야 한다.

트랜스젠더, 수술/의료적 조치, 그리고 저어함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구성원 모드로: 건너뛰어도 무방한 구절.]
트랜스젠더 이론가 중 유난히 애호하는 두 명이 있다. 레즈비언 mtf 트랜스젠더며 역사학자고 영화감독이기도 한 수잔 스트라이커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론가다. 나는 그의 글을 여러 편 읽으며 매번 감탄했고 종종 울었다. 논문을 읽으며 울 수도 있음을 스트라이커를 통해 배웠다. ftm 트랜스젠더며 철학 전공인 제이콥 헤일의 1990년대 글은 내가 사유하는데 많은 토대를 제공했다(2000년대 들어선 글을 거의 안 쓰고 있다 -_-). 특히 범주 논쟁에 있어 그의 글은 탁월하고 때때로 중요한 기준점이다. 이 둘은 친구기도 한데, 각자의 글에서 우정을 표현하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트랜스젠더 이슈에서 둘의 의견이 항상 일치함은 아니다. 의료적 조치를 결정하는 이슈에서 특히 그러하다. 스트라이커는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최종 결정할 사람은 트랜스젠더 자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랜스젠더가 요구한다면 의사는 그 요구에 따라 의료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헤일은, 그의 1990년대 중후반 논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와 달리 2000년대 후반에 쓴 글에서,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랜스젠더와 의사는 충분히 상담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트랜스젠더의 의견이 존중 받아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의사가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의사가 왜 개인의 젠더를 결정할 권한을 지니는가?’를 질문한다는 점에서 스트라이커의 의견에 가깝다. 의료적 조치 시행을 의사나 행정기관이 결정해선 안 된다.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는 트랜스젠더 본인이 결정하고 요청하고, 이 요청은 정당한 요구여야 한다.
[변방의 이름 없는 블로거 루인 모드로]
며칠 전 강의에서 김비 님은 논쟁적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과 기혼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 특히 수술은 관계를 생각해서 참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신의 의견이 얼마나 논쟁적인지 알고 있으며 그래서 이 이슈로 논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의견에 ‘동의’한다. 청소년과 기혼 트랜스젠더는 의료적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의료적 조치가 능사인가란 고민에서 ‘동의’한다. 이렇게 적으면, 전혀 다른 두 입장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어떤 염려의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닌 듯하여 연속선 상에 둘 수도 있으리라.
나의 고민은, 엄밀하게 청소년 및 기혼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 일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트랜스젠더 일반에 해당한다. 트랜스젠더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사회적 분위가 변해, 나이 어린 mtf 트랜스젠더가 여성스러운 행동 양식을 실천하고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수술을 요구하면 의사가 “좋아, 당신은 수술을 요구하는 트랜스젠더니까 의료적 조치를 해야지”라는 식으로 진단과 수술 처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만족할 일일까? 지금은 예상 못할 어떤 또 다른 규범을 재생산하지는 않을까? 혹은 어떤 수준의 고통, 어떤 수준의 진정성을 경쟁하고 전시하도록 하지는 않을까? 이를 테면 가급적 어린 나이에 의료적 조치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트랜스젠더의 표상이고, 나이 쉰에 의료적 조치를 요구한다면 ‘너무 늦게 깨달았다’며 의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는 않을까? 수술이 트랜스젠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확정되지는 않을까? 나의 이런 염려는 너무 조급하거나 쓸데 없는것일까?
물론 의료적 조치를 해야 한다면 가급적 빨리,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의료적 조치를 해야 그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고 삶을 영위하기에 조금은 더 수월하단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삶의 편안함이란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니 의료적 조치를 원한다면 원하는 시점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적 조치 요구를 이행하는데 있어, 성인이어야 한다거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어야 한다. 7-8살이어도 본인이 원한다면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너무 어린 나이에 외부성기재구성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한다면 이것이 큰 수술이기에(어쨌거나 간단한 수술은 아니기에) 아이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며 반대할 수 있다. 특히 의료 관계자가 수술의 위험을 얘기하며 더 강하게 반대할 수도 있다. 나는 “그렇다면 인터섹스의 경우엔 왜 그토록 어린 나이에, 때때로 18개월 미만일 때 외부성기재구성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시행하느냐?”고 되묻고 싶다. 현재 논하는 의료적 조치의 한계는 나이가 아니라 이원 젠더 규범이다. 아동 운운, 청소년 운운하며 반대하는 발언에서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지배 규범의 재생산이다. 어린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 지정 받은 규범적 젠더를 일평생 유지해야 한다는 이원 젠더 규범이 의료적 조치를 금하는 핵심 근거다. 그러니 나이가 한계일 수 없고 나이로 한계를 정할 수 없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의료적 조치를 받은 후 나이 들어 후회하면 어떡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런 오지랖은 접어 두시라고 답하겠다.)
그럼에도 여전히 드는 질문은, 의료적 조치가 정말 유일한 선택이자 조언이어야 할까? 나는 트랜스젠더의 요구에 따라 외부성기재구성수술 등 의료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는 상담가 역할이지 판사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과 믿음이 다른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한 가지로 수렴해버리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서 수술 이슈엔 늘 양가적 감정을 갖는다. 6살 아이의 의료적 조치 요구를 적극 지원하고 지지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이나 이것이 또 다른 어떤 규범을 재생산할 우려는 없는지 끊임없이 탐문해야 하는데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우려 혹은 걱정은, 지금 바로 이런 식의 고민이 트랜스젠더 이슈와 의료적 조치를 등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에도 있다. 의료적 조치는 트랜스젠더의 삶에서 일시적 사건, 통과지점이지 종착점이 아님에도 많은 경우 트랜스젠더의 유일하고 최종 목표로 논의된다. 이것은 트랜스젠더의 삶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범주로 내몬다. 그리하여 다시 한 번, 하리수 씨를 트랜스젠더의 유일한 모델로 만든다. 의료적 조치를 수월하게 하는 것이 능사인가란 고민은, 그 저어함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감정이리라.
수술 혹은 의료적 조치가 능사가 아니라고 저어하는 내 몸과 의료적 조치는 트랜스젠더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 몸은 ‘모순’이 아니다. 그럼에도 뭔가 개운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 뭘까?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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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E 님과 관련 얘기를 하다가, 상당히 어설프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글로 정리할 필요도 있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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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예약발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