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로 말하기, 영어로 말하기, 사회성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영어 수업을 듣고 있다. 아직 한 달도 안 되었지만 내가 깨달은 것 몇 가지.
10년 가까이 거의 매일 영어로 쓴 논문을 읽었는데 이게 영어 문장 공부라는 차원에서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싶다. 아직도 엄청 서툴고 엉망이지만,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음에도 그럭저럭 문장의 꼴은 만들고 있다. 자랑할 수준이 전혀 아님에도 영어 글쓰기를 전혀 못 하는 나로선, 외국인과 만났을 때 “Thank you~”라는 말도 제대로 못 떠올리는 내 수준으로선 놀라운 일이다. 후후. 부끄러워라… ㅠㅠㅠ
말하기 듣기가 수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말하기 듣기의 핵심은 사회성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터놓고 말해서 나는 한국어로도 대화를 잘 안 하는 편이다. 퀴어락에서 일하고 있으면 여러 활동가를 만나는데 내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고, 하루 종일 인사 외엔 말 한 마디 안 하고 지낼 때도 가끔 있다. 사람 많은 자리에서도 말을 거의 안 하는데, 주로 경청하는 편이고 경청하는 걸 좋아하지 내 의견을 내거나 말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간단한 일상 대화가 안 될 때도 많은데 누군가 내게 질문하면 답변은 하는데 내가 다시 질문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 대화의 벽이 되는 일이 많달까. ㅠㅠㅠ 이러한 나의 습관은 영어 말하기, 듣기 수업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아니 영어를 못 하는 상황이 사회성 부족과 만나면서 엄청난 침묵을 만든달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할지 몰라 우물쭈물한다거나,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에서 “And you?”를 못 해서 일시적이나마 대화가 침묵에 빠진다거나… ;ㅅ;
영어 말하기와 듣기가 기본적으로 꾸준한 공부와 연습이 필요하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사회성이 무척 중요한 변수란 점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그리고 그나마 영어로 말을 할 때면, 내가 한국어로 대화할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말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그동안 저랑 대화하느라 고생하셨을 모든 분들께, 깊은 고마움과 사과를 전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앞으로도 별로 고쳐질 것 같지는 않아요. ㅠㅠㅠ
(가장 난감하고 미안할 때가, 특강을 하게 되어서 특강 끝나고 뒷풀이에 참가할 때다. 뒷풀이에 참가하면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기 전까진 침묵… 뭔가 무게를 잡거나 권위를 상징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몸이라 그냥 침묵… 그러다가 뻘쭘해서 자리를 떠나기도 한다. 내가 뒷풀이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뒷풀이 자체에 재미를 못 느끼기도 하지만.)

문화 텍스트로서 판결문

법의 체계, 법의 한계에 갇히지만 않는다면 판결문은 정말 흥미로운 텍스트다. 어떤 사건의 ‘실체’라고 가정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몇 안 되는 문서며, 특정 사건을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그럭저럭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의 한계에서 해석한다면 판결문은 그저 헌법 혹은 특정 법의 법적 논리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혹은 어떻게 적용했느냐의 이슈에 가깝다. 그리고 이런 분석은 끊임없이 기존 법의 논리를 반복하고 기존 법의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을 문화 텍스트로 접근한다면 이것은 어떤 사건을 인식하는 법적 인식론의 한 단면을 알려주는 매우 흥미로운 분석 대상이 된다. 그리고 판결문을 신문 기사, 현재의 문화적 인식과 연결해서 분석한다면 이것은 풍성한 문화 텍스트가 된다. 어떤 사건을 분석할 때 판결문보다 흥미로운 텍스트도 없다 싶을 정도다.
현재 대충 찾아보면 판결문을 분석하는 많은 작업이 법학 논문에 치중해 있다. 여성학이나 문화학에서 관련 작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문을 분석하는 작업의 대부분이 법학 전공자가 하고 있다. 하지만 법학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젠더연구나 문화연구 맥락에서 판결문을 분석하는 작업을 많이 하면 좋겠다. 나 역시 이 작업을 하고 싶어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판결문을 법의 한계를 무시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잔뜩 나올텐데!

사라진 문서의 행방이 궁금함

어제 블로깅에 이어서…
서울시민인권헌장 관련하여, 나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사건처럼 해석되는 측면이 얼마간 불편하지만 어쨌거나 기록해야 할 중요한 사건임은 분명하다.
어제 블로깅했듯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했을 때 몇 가지 자료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서울을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한 결과였다. (퀴어락 서지류 문서B782~B797) 처음엔 이들 문서의 삭제가 그저 우연이겠거니 했다. 그리고 오늘 관련 자료를 등록하며 기록 차원에서 자료의 원래 출처를 추가하려고 했다.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했던 자료를 다시 찾으려고 검색을 했을 때 서울시 홈페이지에선 나오지 않았다. 구글링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의 게시판 주소가 나오지만 클릭하면 메인화면으로 변환된다. 게시글을 삭제해서 그랬거나 일부러 막았거나… 물론 파일명을 안다면 직접 받을 수는 있다. 아직 파일 다운로드 링크는 살아 있다. 하지만 원래 게시글이 지워졌다. 왜일까?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ㄱ. 특정 사업이 끝나면 관련 문서는 모두 게시판에서 내리는 공식 정책이 있다?
일단 남아 있는 게시물도 있다. 대부분 공문 형식으로 작성된 것들은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 회의록 등은 상당수(아마도 거의 전부) 사라진 듯하다. 이것은 의도적인 삭제인데 어떤 공식 정책이 있는 것일까? 정말 궁금하다.
ㄴ. 문서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면서 일부를 지웠다?
이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건 이관한 거고 굳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이유는 없을 듯하다. 적어도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특히 서울시는 정보 공개를 지향하고 있지 않나? 적어도 나는 그렇게 기억한다. 그럼 왜?
ㄷ. 일부러 지웠다?
언론사에 전달한 공문을 제외하면 일부러 삭제했다? 가장 의심하기 쉬운 측면이지만 그래서 가장 조심해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설마 작년 12월의 일을 겪으며 일부러 지웠으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의심하는 건, 사업을 종료했거나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게시글을 삭제함이 원칙이라면 왜 문서를 생산한 날짜순으로 삭제하지 않았냐는 점이다. 어떤 게시글은 훨씬 늦게 생성되었음에도 훨씬 일찍 삭제되었고 어떤 게시글은 상당히 빨리 생성되었음에도 비교적 최근에 삭제되었다. 무슨 원칙이 있는 것일까?
뭐, 이런 혼자만의 망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궁금해진 사이트가 있다. 인사이드코리아(insidekorea.kr). 이 사이트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내용을 모두 긁어서 알려주는 곳이다. 새소식 역할도 하고 모아서 보는 역할도 하고 아카이브 역할도 한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내용이 거의 다 남아 있다. 그럼 질문. 인사이드코리아는 어떤 곳일까? 인사이드코리아란 홈페이지에선 관련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 가볍게 검색했을 때 관련 정보도 거의 없다. 도메인 정보를 확인하면 아이비네트워크란 곳에서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이비네트워크는 서울시와 관련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업이다. 회사 포트폴리오에도 인사이드코리아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곳은 뭐하는 곳일까? 일단은 미스테리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