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 증명, 직접 말하기보다 삶으로 말하기: 이원 젠더, 여성의 몸

수업 시간에 <걸 혹은 보이, 나의 섹스는 나의 젠더가 아니야>와 <2의 증명>을 보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걸 혹은 보이>는 이원 젠더 및 여성의 몸을 직접 논하는데 <2의 증명>은 그렇지 않아 아쉽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해석에 다양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2의 증명>에서 충분히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해석했고, 그 관점에서 쓴 토론글입니다. 즉 영화가 이원 젠더를 문제 삼으려는 기획으로 구성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련 이슈를 직접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논의입니다.
2013/06/04 11:09
몸의 이원화, 여성의 몸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묘하게도 저는 <걸 혹은 보이, 나의 섹스는 나의 젠더가 아니야>보다 <2의 증명>이 더 ‘퀴어’하고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2의 증명>이 몸을 둘러싼 논쟁에서 매우 ‘급진적’으로 혹은 제도에 ‘전복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독해했어요. 정확하게는 이원/젠더화된 몸을 다시 사유하도록 하는 영화라고 해석했고요. 물론 영화 내용 어디에도 여성의 몸, 몸의 이원화를 언급하진 않습니다(트랜스젠더 영화가 이원 젠더를 반드시 언급하거나 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저 유정 씨가 호적 상 성별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을 그려내는 데 집중하죠. 하지만 영화의 다양한 찰나에서 유정 씨와 주변 사람은 여성의 몸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흔든다고 판단했어요.
우선, 가장 명확하게는 병원24 PD가 했던 얘기입니다. 말투는 남자고 옷은 여자고 골격은 남자고.. 라고 말하는 지점에서 PD는 유정 씨를 여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뉘앙스로 말합니다. 이런 반응은 정확하게 여성의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떤 몸이 여성의 몸이어야 하는가, 여성이기 위해선 어떤 몸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수업을 듣는 분이라면 아마도 PD의 언설에 어떤 불편이나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셨을 테고 바로 그 찰나에서 여성의 몸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몸을 둘러싼 논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춘 지점은 유정 씨의 욕망 혹은 바람이었습니다. 유정 씨는 호르몬 투여는 해도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적 상 성별 변경을 요청합니다. mtf/트랜스여성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판례에선 성별 변경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인우보증서를 가급적 많이 모아서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려고 하죠.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누가 여성인가라는 질문, 어떤 몸이 여성의 몸이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발생한다고 독해했습니다. 아마도 유정 씨는 자신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위 생물학적 몸이라고 불리는 어떤 형태는 중요한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호적 상 성별을 바꾸고 안정적 직장을 구하면 수술비를 모을 것이며 그러고 나면 반드시 수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mtf/트랜스여성의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이 “이쁜이수술”과 같다는 것처럼요. 그리하여 유정 씨의 요구는 기존의 섹스-젠더 이원 규범을 슬쩍 무시하고 혹은 그런 규범을 “자신의 불행한/불쌍한 삶”으로 무화시키고 돌파하려는 것은 아닐까 했습니다. 물론 유정 씨가 기존의 이원 젠더 규범을 모를리 없지요. 아니까 인우보증서를 가급적 많이 받으려 했겠지요. 그럼에도 유정 씨의 행동은, 유정 씨의 행동이 말이 된다고 여기건 안 된다고 여기건, 유정 씨의 행동을 지지하건 그렇지 않건 여성의 몸을 다시 사유하도록 하는 찰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판사가, 유정 씨에겐 외부성기재구성수술을 입증할 서류가 없어 성별 변경을 거부했을 때 아마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느낀 듯합니다(극장에서 봤을 때 제가 들을 수 있는 관객의 반응은 그랬습니다). 저는 이 안타까움에, 단순히 다큐멘터리 주인공 유정 씨를 향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몸을 다시 사유하도록 하는 비평적 해석이 동반하고 있거나 동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건 여성의 몸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판사가 성별 변경을 허가했다면 음경이 여성/남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거죠. 불허했다면, 실제 불허했는데, 여성의 몸이 어떤 외형이어야 하고 남성의 몸이 어떤 외형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여성과 남성의 몸이 어떤 외적 형상을 지녀야 하는가는 어떤 계급적 토대, 경제적 토대를 갖추어져야 하는가란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어떤 계급(혹은 제정적 여유를 갖춘 상황)만이 법적 보장을 받는 젠더가 될 수 있는가란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선 상당한 돈이 있어야 하고 안정된 수입을 벌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선 규범적 젠더에 맞춘 외모여야 하죠. 트랜스젠더 업소에서 일한다고 해서 외모가 자원이 아닌 건 아닙니다. 트랜스젠더 업소에서도 외모는 중요한 자원이며, 외모에 따라 호르몬 투여 정도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유정 씨는, 수술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은 성판매를 하건 뭘 하건 외모를 바꾸라는 사회적 명령이라고 지적합니다.
전 어쩌면, <2의 증명>에서 유정 씨의 삶의 다면적 측면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점은 많이 아쉽다고 해도, 이원 젠더나 여성의 몸을 둘러싼 논쟁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직접 언급했다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이 협소해질 수 있으니까요.
암튼 전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접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즐거워요. 헤헤.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직접 보여주세요. 1분이면 나도 인권옹호자!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문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군 기강 운운하지만 결국 보호받고 있는 것은 호모포비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입법청원에 신기루와 같은 10만 명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1만 명의 힘 있는 인권과 평등의 목소리를 담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고 나서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 말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다른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는 인권사회로 나아가기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서 작성에 함께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입법청원서 작성으로 지지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1. 거리캠페인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기
아래의 거리캠페인 현장에서 지지의 한마디와 함께 직접 청원서를 작성해주세요. 인권과 평등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서울인권영화제 (5.23~24)
> 서울국제여성영화지 (5.25~26)
> 퀴어문화축제 (6.1)
> 서울LGBT영화제 (6.6)
2. 우편으로 보내기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한 뒤 아래의 주소중 한 곳으로 보내주세요(일반우편, 우편료는 본인부담).
> 서울시 종로구 묘동 183 묘동빌딩 3층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5 무광빌딩 202호 동성애자인권연대
3. 팩스/메일로 보내기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한 뒤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세요.
팩스: 02-744-7916(친구사이) / 02-334-9984(동성애자인권연대)
메일: gunivan@hanmail.net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월 17일(월) 저녁6시까지 보내주세요!
1만인 입법청원서를 6월 19일(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입법청원서 다운로드 주소: http://goo.gl/tyX2J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gbtact.org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걱정과 반성

이룸 절대강좌 강의안을 작성하며 깨달았으니.. 제가 제대로 모르는 이슈로 이렇게 강의를 해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조금 무섭네요.. 물론 강의 자리에선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걱정입니다.
오늘 하루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