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규범성

스트라이커 강의를 하며 동성애규범성을 중요한 한 축으로 설명했다.

동성애규범성이란 용어는 많은 퀴어연구자가 리사 두건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스트라이커가 2008년에 쓴 글에서 리사 두건 이전부터 이 용어와 개념이 쓰였음을 지적했다. 유사한 개념어로는 주디스 할버스탐(여자의 남성성 저자)이 젠더규범성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트랜스 공동체에선 1990년대 초반부터 동성애규범성을 지적했다고 했다.
스트라이커는 이런 역사적 흐름과 함께 퀴어 학제에서 트랜스 연구자와 활동가의 연구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트랜스의 역사와 이론, 연구를 배제하면서 동성애 중심으로 퀴어 학제를 구성하는 방식을 동성애규범성의 하나로 신랄하게 비판했다. 즉 비이성애-비동성애 논의는 배제하거나 덜 중요한 것, 중요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퀴어 학제 내에서 지식의 위계를 만들고, 이런 규범성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배제하거나 누락하고 동성애 중심의 지식과 역사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를 동성애규범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한 강의에서 동성애규범성을 리사 두건의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다. 그 순간 자체가 하나의 동성애규범성이 작동하는 순간이었다. 리사 두건이 동성애규범성을 주창한 최초의 연구자도, 동성애규범성을 설명한 첫 연구자가 아님에도 마치 동성애규범성을 리사 두건의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동성애규범성이다.
좀 많이 화가 났다.

퀴어범죄학 글

작년 11월 즈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으로 글을 썼었는데 그 글의 원래 제목은 퀴어범죄학이었다. 도란스 모임에서 초고 논의를 하며 퀴어범죄학을 직접 논하는 부분을 많이 뺐지만 기본 인식론 자체가 퀴어범죄학이었다. 지금 그 글을 확장하는 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찌, 잘 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왜냐면 퀴어범죄학은 범죄학을 다시 읽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역사연구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내겐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 좀 부담이 크다. 잘 쓸 수 있을까? 가장 큰 걱정은 시간 부족이다. 물론 확장하면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을 수도 있지만 확장에서 그치지 않고 많이 빼던 부분을 다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잘 할 수 있을까? 올 가을에 책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살짝 두렵기도 하다. 연대기 강의를 끝내야 작업할 수 있는데 괜찮을까?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