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트랜스젠더와 장애 차별: 스페이드의 경우

*어제 있은 강의에서 말하려고 작성한 원고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줄 원고가 아니라 제가 참고하려고 작성한 것이고요. 오탈자, 비문, 무슨 소린지 당최 알 수 없는 번역문으로 가득합니다. 문장도 완결형이 아니고요. ㅠㅠㅠ 수정하는 것 귀찮아서 그냥 올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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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 일은 트랜스젠더인 변호사 딘 스페이드가,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고객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함. 스페이드는 기본적으로 젠더의 의료화를 비판했고, 의학경험과 의료 진단서로 트랜스젠더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취함. 이를 테면, 의료적 조치를 받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의사가 “당신은 어릴 때 어떤 점이 달랐나요?”라고 질문함. 이 질문은 통상 당신의 어릴 때 젠더 경험이 어땠는지를 묻는 것. mtf/트랜스여성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고, ftm/트랜스남성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했다는 식의 서사를 요구하는 것. 아울러 자신의 몸을 끔찍하게 싫어했다는 증언이 필수로 곁들여져야 함. 하지만 스페이드는 의사에게 “난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팠고, 집은 사회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내가 사는 동네는 빈민촌이었는데..”와 같이 계급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함. 의사는 당황했고 스페이드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설명한다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얘기함.
스페이드의 이런 입장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젠더 차별 경험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장애 차별을 주장함. 여기엔 젠더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트랜스젠더라는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 법원이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GID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 나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나의 진술, 나 자신이 아니라 의료 진단서란 점은 젠더가 의료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하는 것이기도 함. 암튼 스페이드는 이런 맥락에서 장애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일 수 있다고 판단함.
미국장애인법ADA에서 장애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선 “규범적 몸 기능을 실천하는데 방해하거나 의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료소나 병원의 진단 기술로 증명할 수 있는 해부학적, 내과적, 유전적 혹은 신경과적 조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혹은 의료적 손상”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연방법은 “일상의 주요 활동이 본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하지만 뉴욕 주의 장애 관련 법은 “일상의 주요 활동이 본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요건이 없음. 대신 “장애”로 고려하기 위해 진단할 수 있는 손상만 있으면 된다고 규정함. 이런 규정을 활용하여 스페이드는 트랜스젠더 원고가 겪은 일을 장애 차별로 해석해서 이 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고 최종 승소함.
이 소송 결과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는 다양한 입장을 표현했고 장애차별을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기도 함. 하지만 이 결과는, 스페이드도 지적하듯 장애 운동과 트랜스젠더 운동의 교차점을 모색할 수 있고 장애 범주와 젠더 범주의 논의를 몸이란 측면에서 재해석할 수 있음. 즉, 장애 범주와 트랜스젠더 혹은 젠더 범주 논쟁은 몸이라는 장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대체로 몸과 정신의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형태만을 특권화하고 다른 여러 형태는 배제하는 인위적 조건, 지배규범을 위반하거나 도전하면서 발생함. 두 운동은 규범적이고 건강한 몸과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놓고 논쟁하며, 특정 시설에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지, 편견과 차별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싸우고 있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장애는 기본적으로 장애로 진단된 사람만으로 한정한다고 들었는데, 장애 개념을 어떤 식으로건 바꿀 수 있다면 장애 이슈와 트랜스젠더 이슈는 별개가 아니라 겹치면서 진행될 수도 있겠다 싶음. 물론 이런 아이디어와 논의는 더 많은 검토와 비판과 논쟁이 따르는 것이지만 규범적 몸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의 경험이란 측면에서 어떤 다양한 가능성이 발생할까를 고민할 수는 있음.

메모: 트랜스젠더, 장애, 인터섹스

01

스페이드는 젠더의 의료화를 비판하는 논문에서 장애와 트랜스젠더의 접점을 모색한다.
젠더는 인간을 인식하는 장치인 동시에 의료 진단 범주다. 젠더는 의학의 진단 범주로 등장했고, 병리현상 혹은 이상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처음 쓰였다. 즉,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젠더란 범주가 필요했다. 타고났다고 여기는 몸과 일치하지 않는 자기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 내적 자기 인식을 명명하기 위해 젠더를 사용했다. 그래서 젠더는 언제나 의료병리화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트랜스젠더가 사회에 일으키는 ‘트러블’은 사회적 인식 뿐만 아니라 몸의 형태를 포괄한다. 누가 여성인가, 누가 남성인가와 같은 질문은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을 가르는 기준 자체를 흔든다. 하리수 씨가 여성이라면 여성의 몸을 이루는 ‘생물학적 공통 경험’은 무엇일까? 하리수 씨가 여성이 아니라 여전히 남성이라면 하리수 씨가 재현하는 여성성(혹은 어떤 다른 방식의 성성)의 물적 토대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트랜스젠더는 그 자신의 의도와 상관 없이 몸과 젠더의 관계를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변호사인 스페이드는 젠더의 의료화를 비판하면서,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을 법적으로 풀어가는 방법 중 하나로 미국장애인법을 사용했다. 이것은 미국장애인법에서 정의하는 장애 개념을 확장해서 적용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선 불가능한 전략이다.
이 전략으로 승소한 스페이드는 장애와 트랜스젠더의 공통점을 한 가지 제시한다. 그것은 단 한 가지의 몸과 정신만을 규범으로 특권화하고 그 외의 몸과 정신은 모두 배제하는 인위적 조건을 ‘위반’한다는 점이다.
02
드레거는 몸을 규범화하는 장치 중 하나인 인터섹스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제기한다.
인터섹스가 태어나면 의학은 이 태아를 여성 아니면 남성에 적합한 몸이 되도록 수술한다. 이 수술은 현재 의학의 표준 처방이다. 드레거에 따르면 의사들은 인터섹스나 그 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때때로 엉뚱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이유는 본인이나 자식이 인터섹스란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나 부모는 그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고 혼란만 느낄 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사들/의학계의 믿음이다. 많은 인터섹스 당사자와 지지자는 이를 비판한다. 이를 테면 암에 걸린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환자는 혼란을 겪을 테니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로 의사가 수술을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료 윤리의 문제인데도 인터섹스에겐 기본적 의료 윤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드레거는 비판한다.
인터섹스 관련 글을 읽고 있노라면, 의사가 얘기하는 혼란(당사자나 부모, 가족이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혼란)이 사실은 의사 자신의 것이란 의심이 든다. 인터섹스란 존재 자체가 의사에겐 혼란스러움이란 뜻이다. 그래서 “인터섹스 조건은 당사자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사자의 문화를 위협한다.”(30)는 케슬러와 드레거의 지적은 매우 정확하다. 규범적 몸을 만들려는 기획이 인터섹스를 발명했을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수술을 최상의 처방으로 만든다.
03
이것은 며칠 후에 있을 강의를 위한 메모. 더 자세한 것은 강의 때. 🙂
주제는 ‘의료기술과 비규범적 몸’이며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장애, 그리고 의료기술의 관계를 모색할 예정이나 실패할 가능성이 97.5%라 남은 2.5%에 희망을 걸어야 함… ㅠㅠ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기각 관련 메모

2011년 9월 2일 대법원은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뉴스도 나왔으니 읽은 분도 있으려나요?

전 기사는 대충 읽고 대법원 결정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결론과 소수의 반대 이유를 읽으니 참 심란하네요.
기각한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ㄱ. 혼인 중에 있는 상황에서 성별정정을 하면 동성혼을 승인하는 격이니 허락할 수 없는데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
ㄴ.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성별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女)’로, 또는 ‘모(母)’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남(男)’으로 표시됨으로써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고, 미성년자인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될 때마다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
ㄴ의 사유는 5명의 반대 의견에서 비판 받습니다.
a. 미성년 자녀의 인권은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을 때 더 침해받는다.
b. 자녀는 어버이의 바뀐 성별로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왔기에 혼란을 겪지 않으며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
c.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된다는데 그렇지 않다. 父나 母를 기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부 또는 모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그들 사이에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법관 양창수, 이인복의 반대의견)
읽다가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의 반대 의견에 상당히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 여기 옮깁니다.
“다수의견의 견해는, 성별정정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성전환자들에게,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인식에 비추어 관용하고 수용할 만한 경우에만 성별정정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성적 소수자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포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성전환자로 하여금 법률적으로 성전환 전의 다른 성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최종 결정 의견에 “다수 의견” 운운하는 입장을 비판하는 구절입니다. 판결문에서 이런 인식론을 접할 수 있다니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암튼 총 13명 중 반대의견은 5명 뿐이라 기각되었습니다. 5명과 8명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기약하고요.. (다음이란 없지요..;; 크크. 하지만 꼭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 조만간 쓰겠지요. 흐흐.) 이 결정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사실은,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은 죽었다 깨어나도 동성애운동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운동은 결코 따로 갈 수 없습니다. 트랜스젠더 이슈는 곧 이성애주의 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