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있은 강의에서 말하려고 작성한 원고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줄 원고가 아니라 제가 참고하려고 작성한 것이고요. 오탈자, 비문, 무슨 소린지 당최 알 수 없는 번역문으로 가득합니다. 문장도 완결형이 아니고요. ㅠㅠㅠ 수정하는 것 귀찮아서 그냥 올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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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 일은 트랜스젠더인 변호사 딘 스페이드가,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고객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함. 스페이드는 기본적으로 젠더의 의료화를 비판했고, 의학경험과 의료 진단서로 트랜스젠더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취함. 이를 테면, 의료적 조치를 받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의사가 “당신은 어릴 때 어떤 점이 달랐나요?”라고 질문함. 이 질문은 통상 당신의 어릴 때 젠더 경험이 어땠는지를 묻는 것. mtf/트랜스여성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고, ftm/트랜스남성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했다는 식의 서사를 요구하는 것. 아울러 자신의 몸을 끔찍하게 싫어했다는 증언이 필수로 곁들여져야 함. 하지만 스페이드는 의사에게 “난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팠고, 집은 사회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내가 사는 동네는 빈민촌이었는데..”와 같이 계급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함. 의사는 당황했고 스페이드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설명한다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얘기함.
스페이드의 이런 입장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젠더 차별 경험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장애 차별을 주장함. 여기엔 젠더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트랜스젠더라는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 법원이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GID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 나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나의 진술, 나 자신이 아니라 의료 진단서란 점은 젠더가 의료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하는 것이기도 함. 암튼 스페이드는 이런 맥락에서 장애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일 수 있다고 판단함.
미국장애인법ADA에서 장애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선 “규범적 몸 기능을 실천하는데 방해하거나 의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료소나 병원의 진단 기술로 증명할 수 있는 해부학적, 내과적, 유전적 혹은 신경과적 조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혹은 의료적 손상”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연방법은 “일상의 주요 활동이 본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하지만 뉴욕 주의 장애 관련 법은 “일상의 주요 활동이 본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요건이 없음. 대신 “장애”로 고려하기 위해 진단할 수 있는 손상만 있으면 된다고 규정함. 이런 규정을 활용하여 스페이드는 트랜스젠더 원고가 겪은 일을 장애 차별로 해석해서 이 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고 최종 승소함.
이 소송 결과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는 다양한 입장을 표현했고 장애차별을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기도 함. 하지만 이 결과는, 스페이드도 지적하듯 장애 운동과 트랜스젠더 운동의 교차점을 모색할 수 있고 장애 범주와 젠더 범주의 논의를 몸이란 측면에서 재해석할 수 있음. 즉, 장애 범주와 트랜스젠더 혹은 젠더 범주 논쟁은 몸이라는 장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대체로 몸과 정신의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형태만을 특권화하고 다른 여러 형태는 배제하는 인위적 조건, 지배규범을 위반하거나 도전하면서 발생함. 두 운동은 규범적이고 건강한 몸과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놓고 논쟁하며, 특정 시설에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지, 편견과 차별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싸우고 있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장애는 기본적으로 장애로 진단된 사람만으로 한정한다고 들었는데, 장애 개념을 어떤 식으로건 바꿀 수 있다면 장애 이슈와 트랜스젠더 이슈는 별개가 아니라 겹치면서 진행될 수도 있겠다 싶음. 물론 이런 아이디어와 논의는 더 많은 검토와 비판과 논쟁이 따르는 것이지만 규범적 몸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의 경험이란 측면에서 어떤 다양한 가능성이 발생할까를 고민할 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