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공공기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이슈로 항의할 때 팁(?)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과 관련해서, 우분투 사용자를 비롯하여 웹접근성 이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쓰기를 통해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예로는 http://goo.gl/vslZo ).
저처럼 소극적인 인간(나란 인간, 팥죽을 소태죽으로 내놓아도 묵묵히 먹는 인간 _;; )으로선 무척 고마운 활동입니다.
다만 글을 쓰거나 이메일을 보낼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짧게 적습니다.
ㄱ.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글을 쓸 때, “IE에서만 쓸 수 있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에서도 쓸 수 있도록 수정하길 바란다”고 적으면… 못 알아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_;;
공무원이라서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 듣는 것과 같은 이유로 못 알아 듣습니다. 구글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내놓았을 때(시기는 불확실;; ) 재밌는 동영상을 공개한 적 있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에게 웹브라우저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많은 이들이 “인터넷”이라고 답했죠. 그런 겁니다. “e”마크는 그냥 인터넷의 약자(응?) 혹은 인터넷에 접근하는 아이콘일 뿐입니다.;;;
웹브라우저 이름보다는 “아이폰이나 갤럭시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아이패드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읽는 사람도 와닿을 테고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웹브라우저는 몰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은 쉽게 이해하니까요. _;;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변할 것 같진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곳이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뭘 해도 할 수 있으니까요.
ㄴ. 그래서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과 관련해서 몇몇 공공기관은 장차법 조항으로 홈페이지 리뉴얼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차법 시행령: http://goo.gl/uWGfT
법 20조, 21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웹접근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국가기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이 웹접근성을 무시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지요. 해당기관마다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유예기간을 넘겨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엄밀하게는 법률 위반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공무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법과 시행령이 있는데 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와 같은 식입니다. 공무원 집단이 매우 갑갑한 집단이지만, 어쨌거나 법은 지켜야 하는 집단이지요. 그래서 법을 들먹이며 질문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해서 현행법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단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현행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 이슈, 웹접근성 이슈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관련 법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웹접근성과 관련해서 장차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관련 법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장애이슈가 장애인만을 위한 이슈는 아니란 점을 환기하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에 문제제기하는 분 중에 평소 장애 이슈에 무관심하셨다면 웹접근성 이슈와 장애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장애이슈와 웹접근성과 관련해선 신현석 님이 좋은 글을 많이 쓰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http://goo.gl/lm9gN 
+글을 쓰고 보니… 제가 공무원일리는 없고요.. 흐흐. 아는 사람 중에 공무원이 있어 관련 얘기를 하다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저도 모릅니다. 으하하. ;;;

고민

정확한 문장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대충의 내용만 기억난다.

“난 평생 물리학을 공부할 거야. 그러니 3년 정도 다른 일을 해도 괜찮아.”
…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그 문장이 나를 흔들었다. 곧 어떤 결심을 할 거다.

지하철도 젠더 구분?

어제 G+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겼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 여성칸을 만들겠다는 방안은, 예방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관련 이슈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싫으며, 대충 구색맞추겠다는 안일함을 표현한 것 뿐이다. 이런 방안을 내면서 안 부끄러웠을까?( http://goo.gl/YD4za )
글의 발단은 서울시에서 지하철에 여성전용칸/여성안전칸을 만든다는 기사다(http://goo.gl/f61R0). 지하철 내 성폭력 사건을 줄이겠다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 추진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비판 거리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고민 없고, 철학 없는 정책이라니…
글로 남긴 나의 첫 번째 반응은 G+에 쓴 메모지만, 기사를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걱정은 다른 거였다. ‘트랜스젠더(mtf/트랜스여성)는 어떡하지?’ 의료적 조치를 선택하지 않거나, 아직 하지 않았거나, 이제 막 시작해서 남성으로 통하는 mtf/트랜스여성은 여성전용칸을 사용할 수 있을까?
트랜스젠더 관련 특강을 하면, 늘 하는 얘기가 있다. 화장실을 비롯한 몇몇 공간의 젠더 구분이 유발하는 이슈다.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과 같은 공간 구분은 트랜스젠더를 곤란하게 만들고 모든 개인에게 규범적 젠더를 내면화하도록 한다. 머리카락 길이가 매우 짧고 남자처럼 보이는 여성이 여성화장실을 사용하기 쉽지 않고, 여성스러운 남성이 남자화장실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 화장실을 비롯하여 젠더 이분법으로 나뉜 공간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적 젠더를 실천하도록 하는 일상 장치다.
비단 이분법으로 분명하게 나뉜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용공간 역시 마찬가지다. 전용공간은 특정 젠더를 위한 공간이어서 문제라는 게 아니다. 어떤 젠더를 배제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도 아니다. 전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젠더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문제다. 가장 진부한 질문을 던지면 다음과 같다. “여성전용공간이 얘기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주민등록번호 상의 성별이 2/4/6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렇다면 ftm/트랜스남성은 여성이 아니지만 여성전용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럴 때 그 공간은 ‘여성전용’공간일까? 그렇다면 겉모습이 여성으로 통하는 사람의 공간? 앞서 말했듯 남성으로 통하는 mtf/트랜스여성은 매우 곤란하다. 모든 mtf/트랜스젠더에게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논쟁거리를 낳지만 여기선 생략. 다시,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 하는 사람? 그렇다면 피상적으로 ‘여성전용’공간이란 구분이 무의미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책으로, 주민등록번호 상 여성이지만 트랜스여성은 예외적으로 출입 가능?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트랜스젠더는 행사진행요원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혀야 하는 걸까? 다른 말로 그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저는 트랜스여성이에요’라고 대대적으로 알려야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밝히길 원한다면 밝힐 수도 있겠지만 밝히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차고 넘친다. 전용공간 역시 지배 규범적 젠더를 실천하도록 하는 장치일 수밖에 없다.
지하철에 여성전용칸이건 여성안전칸이건 어쨌거나 젠더 구분 공간이 발생했다고 치자. mtf/트랜스여성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내 상상력에 존재하는 mtf/트랜스여성의 상당수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 나의 반응은 간단하다. 그런 정책은 매우 폭력적이라고(이런 표현 참 오랜만이네..; ).
+
댓글을 읽으며 좀 웃겼다. 서울시 시장이 밀고 있는 정책인데 욕은 여성가족부가 먹고 있다… 흠… 제목만 읽고 댓글 쓴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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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댓글은 ‘남성도 매너손으로 불편하니 남성전용칸을 만들어라!’고 주장한다. 가해자로 의심 받지 않기 위한 행동(성폭력의 복잡함을 고민하길 바라는 건 아니니;; )과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한 행동을 동일시하는 언설은 매우 곤혹스럽다. 아… 가해자의 인권, 수용인(구금인)의 인권, 피해경험자의 인권 논의가 매우 지저분해지면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