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두 개

01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 관련 발표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나름 재밌는 자리였지만… 자리를 채운 분들 다수가.. 덜덜덜.(이하 생략)
전 “트랜스젠더와 의학적 처우”란 주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의 내용이 더 재밌었다는. 그나저나 채윤 님은 원고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말을 잘 하시는지! 역시 그 분의 내공은 장난이 아닙니다. 🙂
제 발표문은 올려뒀고, 그 중 일부만 붙이면..
사법제도가 트랜스젠더의 어떤 위법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비트랜스젠더의 어떤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트랜스젠더란 범주와는 상관없이 어떤 위법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지 트랜스젠더란 젠더 범주 자체는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 사법적 처벌은 트랜스젠더의 젠더 범주를 고통으로, 형벌의 대상으로 다뤄선 안 된다. 그럼에도 주민등록상의 젠더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공간을 결정한다면, 이는 이중처벌일 수밖에 없다. 트랜스젠더 범주를 부정하고 남성으로 지정받았으면 남성으로, 여성으로 지정받았으면 여성으로 살 것을 사법을 통해 강요하는 것과 같다.
02
토요일엔 “페미니즘과 퀴어”란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셔틀했습니다. 줄 자료집 없습니다. -_-;;
부족한 발표문에 비해 고마운 논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체 토론 시간에 들은 논평이나 끝나고 식사자리에서 들은 논평은 많은 고민을 하도록 했습니다. 글을 전면 개작하여 다른 식으로 살리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요.
제 발표문(역시 올려뒀습니다)에선 줄곧 트랜스젠더, 퀴어 이야기만 나옵니다. 재생산 얘기는 일종의 곁가지고요.;; 근데 젠더 논의와 퀴어 논의가 없으니 대거 보강해야 한다는 논평을 따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황하고 말 논평은 아닙니다. 젠더이론과 퀴어이론에 트랜스젠더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하는 이슈죠. 트랜스젠더 이론은 젠더 이론이 아니고, 퀴어이론은 동성애이론이란 언설은 무척 많습니다. 이런 이해가 상당히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이론을 얘기하며, 이 이슈가 젠더이슈며 퀴어이슈란 점을 끊임없이 얘기해야 하죠. 제 지도교수가 논문심사를 앞두고 “트랜스젠더 이슈가 어째서 젠더/여성학이슈인지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으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이 말을 곱씹는 일이 많네요.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 인권 토론회

트랜스젠더와 구금시설 이슈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KSCRC 홈페이지에 실린 소개글
감옥..교도소..구금시설..교정시설..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여러 이름을 부르지만 그곳엔 있는 건 ‘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로지 남자와 여자로만 나뉘어져서 수용되는 그 시설에 트랜스젠더 수용자는 어디에 기거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구금시설은 트랜스젠더 수용자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규정 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과연 있기나 할까요?   이런 고민들은 나아가  동성애자 수용자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로 사람들에게 폭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07년 1월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견디다못해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절단한 사건…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구금시설내 성적소수자 인권개선에 관심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국가배상소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 경과보고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할지.. 그리고  다시 열릴 2심 소송까지.  이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4월 15일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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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 인권 토론회
일시: 2011년 4월 15일 오후 2시-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주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후원: 환경재단
순서
-사회: 이종걸
-발제
–발제1: 트랜스젠더 수용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경과와 의미 by 한채윤
–발제2: 한국의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 인권의 법적 측면 by 한상희
–발제3: 트랜스젠더와 의학적 처우 by 루인
–발제4: 구금시설 트랜스젠더 관련 해외 사례 by 장서연
-휴식
-전체토론

트랜스젠더에겐 여성구금시설이 안전할까? : 메모

트랜스젠더와 구금시설 논의에서, 트랜스젠더가 머물 구금시설은 어디가 좋을까,라는 논쟁이 있다. 이 논쟁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지 않은 모든 트랜스젠더는 여성 구금시설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mtf지만 호르몬 투여만 했거나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남성 구금시설에서 성폭력 피해를 겪을 위험이 크다고 한다. (ftm은 말할 것도 없고.) 남성 구금시설의 경우, 힘의 위계, 남성성 위계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성스러운 게이나 mtf/트랜스여성은 성폭력 피해에 가장 취약하다. 그래서 여성 구금시설이 이들에게 안전하다고 논한다.
하지만 과연 여성 구금시설이 트랜스젠더에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거나 더 안전할까? 아니, 이런 식의 논의는 정말 안전할까?
여성 구금시설이 더 안전하다는 논의는, 여성은 남성보다 덜 폭력적이라는 지배적 젠더 규범을 근거로 삼는다. 이런 논의는 지배적 여성성과 남성성을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다소 위험하다. 미국 자료긴 하지만, 여성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절반 정도는 교도관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구금인이 가해자라고 한다. 물론 이 폭력의 성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매우 논쟁적이다. 여성의 폭력성과 공격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소비되는가는 매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니 여기선 생략. 다만 여성이 덜 폭력적이란 가정은 지배 규범적 여성성을 강화한다.
mtf 기준에서 여성구금시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ftm에게도 안전할까? ftm에게 남성 구금시설이 더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여성 구금시설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여성 구금시설이 여성성을 강화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여성 구금시설은 여성성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여성 구금시설이 ‘다양한’ 젠더 표현을 보장할까? 여성구금시설에서 남성스러움은 처벌의 일종이다. 그래서 ftm에게 여성구금시설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그럼 트랜스젠더 만의 교도소가 따로 있어야 할까? 글쎄…
-간단하게 메모하려고 썼는데, 쓰다보니 써야 할 원고의 일부가 되었다.. 크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