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에서

정말 잘 만든 책이다. 이런 책이 나와 기쁘기도 하고. 나중에 이 책의 리뷰를 쓰거나 이 책을 매개로 하는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단순히 어떤 약속을 해서만이 아니라 읽고 나니 이런 다짐이 자연스럽게 든다.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소수자들의 이야기> 파주: 오월의봄, 2013.
30 그래도 누군가 미혼모라서 뭐가 제일 힘드냐고 굳이 물어보면 제 대답은 분명해요.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보는 게 싫다.
31 남들이 정상가족이라고 흔히 부르는, 엄마도 아빠도 있는 가족에게는 결핍이 없나요? 무관심, 방치, 폭력,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결핍 중 하나일 뿐인데,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면, 좀 웃겨요.
45 저는 저보다 변변하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데 그들은 저에게 여자답지 못하다고 나무라더군요.
51 애초에 법관이 의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왜 의사에게 떠넘깁니까? 자신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성별정체성의 주체인 나 자신은 배제되고 제삼자인 법관이 제삼자인 의사의 조언을 받아서 판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거 아닙니까?
52 저는 병원에서 얘기하는 ‘성별주체성장애’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주체성을 상실한 적이 없거든요.
54-55 스님이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다보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습니다. 나는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참으면 무시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55 부모는 저를 버렸지만 나라는 저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5-126 내가 그때 타파를 만났더라면, 타파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받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하지만 나는 이내 그 질문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사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151 우리나라는 장애인학교나 특수학교는 잘 갖춰져 있지도 않으면서 조금만 장애가 있으면 그런 학교로 보내라, 일반 학교에선 못 따라 간다고 이야기 한다.
172 네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나서서 막 소리를 내고 운동을 강력하게 지지하면, 목소리를 내주면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힘겨루기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야. 항상 그랬으니까. 항상 권력과 재력이 우선인 사회잖니. 그러니까 취약 계층들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 예전부터 그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198 나한테 적대감을 가진 아이들한테 다정하게 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227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정규직은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돈은 다 받고, 욕 안 나오게 생겼냐고? 걔들은 고용이 보장됐으니 뭐 대충대충 하면 되는데, 우리는 시간대별로 쪼이고 늦게까지 시키는 일 하고, 토요일도 평일처럼 나와 일하고, 일요일도 교대로 나와서 일하고…

[메모] 트랜스젠더와 장애 차별: 스페이드의 경우

*어제 있은 강의에서 말하려고 작성한 원고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줄 원고가 아니라 제가 참고하려고 작성한 것이고요. 오탈자, 비문, 무슨 소린지 당최 알 수 없는 번역문으로 가득합니다. 문장도 완결형이 아니고요. ㅠㅠㅠ 수정하는 것 귀찮아서 그냥 올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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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 일은 트랜스젠더인 변호사 딘 스페이드가,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고객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함. 스페이드는 기본적으로 젠더의 의료화를 비판했고, 의학경험과 의료 진단서로 트랜스젠더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취함. 이를 테면, 의료적 조치를 받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의사가 “당신은 어릴 때 어떤 점이 달랐나요?”라고 질문함. 이 질문은 통상 당신의 어릴 때 젠더 경험이 어땠는지를 묻는 것. mtf/트랜스여성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고, ftm/트랜스남성이라면 어릴 때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했다는 식의 서사를 요구하는 것. 아울러 자신의 몸을 끔찍하게 싫어했다는 증언이 필수로 곁들여져야 함. 하지만 스페이드는 의사에게 “난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팠고, 집은 사회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내가 사는 동네는 빈민촌이었는데..”와 같이 계급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함. 의사는 당황했고 스페이드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설명한다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얘기함.
스페이드의 이런 입장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젠더 차별 경험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장애 차별을 주장함. 여기엔 젠더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트랜스젠더라는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 법원이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GID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 나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나의 진술, 나 자신이 아니라 의료 진단서란 점은 젠더가 의료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하는 것이기도 함. 암튼 스페이드는 이런 맥락에서 장애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일 수 있다고 판단함.
미국장애인법ADA에서 장애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선 “규범적 몸 기능을 실천하는데 방해하거나 의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료소나 병원의 진단 기술로 증명할 수 있는 해부학적, 내과적, 유전적 혹은 신경과적 조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혹은 의료적 손상”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연방법은 “일상의 주요 활동이 본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하지만 뉴욕 주의 장애 관련 법은 “일상의 주요 활동이 본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요건이 없음. 대신 “장애”로 고려하기 위해 진단할 수 있는 손상만 있으면 된다고 규정함. 이런 규정을 활용하여 스페이드는 트랜스젠더 원고가 겪은 일을 장애 차별로 해석해서 이 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고 최종 승소함.
이 소송 결과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는 다양한 입장을 표현했고 장애차별을 적용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기도 함. 하지만 이 결과는, 스페이드도 지적하듯 장애 운동과 트랜스젠더 운동의 교차점을 모색할 수 있고 장애 범주와 젠더 범주의 논의를 몸이란 측면에서 재해석할 수 있음. 즉, 장애 범주와 트랜스젠더 혹은 젠더 범주 논쟁은 몸이라는 장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대체로 몸과 정신의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형태만을 특권화하고 다른 여러 형태는 배제하는 인위적 조건, 지배규범을 위반하거나 도전하면서 발생함. 두 운동은 규범적이고 건강한 몸과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놓고 논쟁하며, 특정 시설에 동등한 접근권을 갖는지, 편견과 차별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놓고 싸우고 있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장애는 기본적으로 장애로 진단된 사람만으로 한정한다고 들었는데, 장애 개념을 어떤 식으로건 바꿀 수 있다면 장애 이슈와 트랜스젠더 이슈는 별개가 아니라 겹치면서 진행될 수도 있겠다 싶음. 물론 이런 아이디어와 논의는 더 많은 검토와 비판과 논쟁이 따르는 것이지만 규범적 몸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의 경험이란 측면에서 어떤 다양한 가능성이 발생할까를 고민할 수는 있음.

인권오름 네 번째. 차이와 차별을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인권오름에 쓴 마지막 원고입니다. 부끄럽게도 날림으로 휘리릭, 쓴 원고입니다. ;ㅅ;

인권오름에서 읽기: http://goo.gl/TtR7Z
웹페이지로 읽기: http://goo.gl/rKHOP

그냥 여기서 읽기.. 흐.


인권오름4: 차이와 차별을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루인

얼마 전, 19세기 미국과 유럽의 프렉쇼를 다룬 책을 읽었다. 프렉쇼란, 오늘날의 의미로 장애인이나 퀴어가 무대에서 자신의 몸을 전시하는 일종의 서커스다. 이 쇼를 통해 프렉은 직업을 구할 수 있었고, 관객은 자신의 몸이 규범적이란 망상을 (재)생산할 수 있었다. 저자는 이 쇼가 지속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로, 관음증을 든다. 관음증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했기에 프렉쇼 흥행이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며 관음증이 윤리적인 문제가 된 20세기 초, 프렉쇼는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물론 관음증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하 지만 관음증을 금기시한 시대는 없다. 관음증의 금기는 사회의 비규범적인 존재, 지배적인 지위에 속하지 않는 존재에게나 해당하는 윤리다. 아울러 20세기 초, 관음증이 윤리적인 문제가 되면서 프렉쇼만 쇠퇴한 것은 아니다. 관음증이 윤리적인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은 프렉쇼를 관람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프렉도 바라보지 않았다. 프렉쇼 관람이라는 관음증을 금기하면서, 프렉/퀴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소위 규범적이라고 여기는 존재만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한 지인이 내게 차별이나 차이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 같냐고 물었다. 관련 글을 써야 하는데 고민이 많다고 했다. 난 차별이나 차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이와 차별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인간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지인이 글을 쓰기 힘든 이유엔 이런 점도 있었기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서로 공감했다.

차이나 차별은, 타인을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할 수 없게 하는 장치다.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차이를 만든다. 그리고 차별과 차이는 인간의 범주/한계를 규정하고 인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여과장치다. 차이와 차별이 없다면, 그 세상에서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가 겪는 불편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차이와 차별은 다른 말로, 인간을 구분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범주(‘정체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것)다.

나는 차이와 차별이 그 자체로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 물론 그것은 많은 경우, 개인 간의 위계질서를 만들려는 기획에서 등장한 범주다. 하지만 그 범주 덕에 나는 인간의 더 많은 차이를, 좀 더 다양한 입장을 인식하고 상상할 수 있다. 특강을 갈 때면, ‘나 역시 하리수 씨와 같은 트랜스젠더다’라고 말하며, 수술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를 부각한다. 그러며 나를 전시한다. 남성인 것 같은 사람이 남성이 아닐 수도 있고, 여성인 것 같은 사람이 여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보다, 나의 몸을 관음할 수 있도록 할 때, 그 효과가 더 확실했다. 트랜스젠더의 몸이 트랜스젠더로 드러날 때, 이것은 그 자체로 운동이란 점을 나는 매번 체감한다. 차이를 부각하는 일은 ‘내’가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가능성과 세상을 상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나의 방법이 시각경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유쾌하진 않지만, 내가 마냥 대상화되는 것은 아니다(대상화되면 또 어떤가? 나는 대상화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럴리가. 어떤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나의 맥락,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 나의 감정을 살피자는 것 뿐이다.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말은, 그것의 호소력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차이와 다양성이 발생하는 구조를 은폐한다. 관용 운운은 ‘나’의 위치를 고민하지  않으며, 나와 타인을 전혀 무관한 것으로 분리할 뿐이다.

차이는 자연스러우니 차별은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아니다. 그럴리가. 타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만약 어떤 차이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풍성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이럴 때 차이가 나쁠 이유가 무엇인가? 차별을 차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구조로 이해한다면, 차별이 마냥 없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차이를 ‘쿨’하게 무시하며 마치 ‘우리는 같은 인간’이란 식으로 대하는 태도보단, 차이와 차별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실 … 이것은 나부터 실천해야 하는 자기다짐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이슈가 다시 부각는 이 시점에서, 더 많은 인간경험(그러니까 차이와 차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