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인권: UN과 아시아국가 법정에서의 투쟁 (LGBT Rights: Fights at the UN and in Asian courts)
일 시 : 2006년 6월 2일(금요일) PM 7:00
장 소 : 서울iSHAP센타
주 최 :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주 관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후 원 :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더글라스 교수는 일본(Occur 건), 한국(Exzone 건), 홍콩, 그리고 피지, 필리핀, 인도 등의 국가에서 있었던 법적 투쟁들을 소개하고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가령, 홍콩의 경우, 중국반환을 앞두고 개정한 법령에서 동성애 허용 연령을 21세로 제정한 것과 관련해 William Roy Leung이 소송을 제기해 승리를 얻어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승소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남성, 여성의 성적 지향은 대부분 청소년기 이전에 결정된다는 연구결과와 Willaim Leung 자신이 청소년기 이전에 이미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증언이었다.
피지의 경우, 동성애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음란하며, 나아가 사회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보수층들의 윤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조항을 피지 법령에 추가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법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조항과 UN의 인권 협약에 따라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판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CHR(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나 UNHRC(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와 같은 국제 단체들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동성애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아시아 각국의 법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내적인 반대에 부딪치더라도, 국제법이라는 강력한 근거를 들어 동성애 합법화를 요구하면,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석해 인권운동의 또 다른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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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 무지개2006의 행사에요. 루인은 내일 여기로 갈 예정이에요. 흐흐흐.